2015 법무사 11월호

16 특집 하지만가장극적인형태의사업모델은최근등장한모 바일등기가격비교어플인 ‘B앱'이다. B앱은소비자가사 건을 의뢰하면 가입된 협력 법무사에게 통지되고, 각 법 무사가사건에관한견적을뽑아이를소비자에게제시하 면, 제시된 여러 견적을 비교한 후 최종적으로 사건을 수 임할법무사를선정하는방식의서비스를제공한다. 이미인터넷에서는쇼핑몰등의가격정보를비교해최 저가를 찾아주는 서비스가 보편화되어 있고, 더 나아가 현재 전자상거래시장은 모바일에서 물건을 확인하고 오 프라인으로 구매하는 ‘ O2O(Onlie to offline) 서비스 ’ 가대세인것에비추어보면그리놀라운일도아니다. ‘B앱’이라는, 사실은 그리 대단할 것 없어 보이는 이 스마트폰 어플의 등장으로 인해 법무사업계는 어떤 영 향을 받을 수 있을까? 첫째로 예상되는 문제점은 등기 시장에 있어서 무한 가격경쟁이 유발될 수 있다는 점이 다. 주식시장에서 주식의 가치는 많은 호가로 정해지 는 것이 아니라 실제 거래가 성사되는 몇 건의 계약에 따라 정해진다. 이것이 시장가인 것이다. 예를 들어 ‘B앱’을 이용하는 99명의 법무사가 정상 가(보수표에 상응하는)로 견적을 제시해도, 1명의 법 무사가 비정상적인 저가를 제시하면, 시장가는 그 단 1 명이 제시한 비정상적인 저가로 형성된다는 것이다. 그 렇게 되면 다음에 사건을 수임하기 위해서는 보다 더 낮은 가격을 제시해야만 하는 무한경쟁시장의 딜레마 속으로 빨려 들어가지 않을 수 없게 된다는 것이다. 둘째로, B앱은 영업(?)을 위해 종래처럼 중개사 사 무소를 방문하거나 거래처를 관리할 필요 없이 간단히 앱을 통해 협력법무사로 가입만 하면 되도록 서비스 한다. 나머지 홍보를 포함한 영업은 B앱에서 대행해 주 게 되는 것이다. 법무사가 해야 할 일은 오로지 저가의 견적을 소비자에게 제안하는 일이다. 좀 더 신속하고 좀 더 저렴하게 가격을 제안하는 일. 기존에는 영업을 무기로 등기 브로커가 활동하기 위 해서는 법무사 사무실이라는 물리적 공간과 영업대상 인 거래처(주로 중개사 사무소가 대상이었다)가 있어야 하므로 형식적으로나마 법무사에게 종속되어 있었다. 또한 영업(?)이란 것 역시 오랜 경험과 신뢰를 바탕으 로 하여야 하기에 최소한의 진입장벽이 있었다. 하지만, 가격경쟁이 사업모델인 B앱을 통하게 되면, 극단적으로 말해 등기신청서를 작성할 수만 있다면 누 구나 영업직원이 될 수 있다는 것이고, 이는 누구나 쉽 게 등기 브로커로 독립(?)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기 도 한다(등기 브로커에게도 진입장벽이 없어졌다). 셋째는 가장 심각한 문제로 현재로서는 B앱을 규제 하기가 쉽지 않아 보인다는 것이다. 법무사를 규제해 B 앱을 이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지 만, 규제를 통한 문제해결 방식은 이미 금융기관 전자 등기 사태에서 경험했듯 실패로 귀결될 확률이 높고, B 앱을 직접적으로 규제할 수 있다 해도 비슷한 방식의 제2, 제3의 앱들이 계속 나올 것이며, 금융기관 전자등 기에 비해 그 풍선효과도 더욱 클 것으로 예상된다. B앱의 서비스가 「변호사법」과 「법무사법」 위반 소 지가 있다는 점도 고려되고 있으나, 현재 존재하는 유 사한 서비스에 비춰 보면 「변호사법」 위반 등을 비켜갈 다양한 사업모델(수익모델)들이 개발될 수 있기 때문 에 이 또한 실효성 있는 대안은 아닐 것 같다. 또한 다른 방안으로 협회에서 B앱과 유사한 서비스 를 만들어 제공하자는 논의도 있다. 이는 B앱의 사업 모델에 대한 가격경쟁을 유발시킬 수 있는데, 협회에서 또 다른 가격경쟁서비스를 제공할 수는 없는 노릇이 고, 가격경쟁을 유도하지 못한다면 협회가 시장논리를 이길 수는 없을 것이니 아무런 대안이 될 수 없다. 무엇보다도 B앱을 소비자의 눈으로 바라보면 당장의 문제점을 발견할 수 없다는 점도 고민거리다. B앱으로 인해 불편한 것은 오직 법무사일 뿐이다(종국적으로 그 피해가 국민에게 갈지라도) 14) . 안타까운 것은 위와 같은 여러 대안들이 논의되고 있지만, 이미 초창기 전자등기시장에서 B앱과 같은 서 비스의 등장이 예고되었던 것처럼, 지금 제시되는 대 안들도 기존부터 주장되었던 것과 동일하며, 따라서 이 대안이 그다지 실효성이 없을 것이라는 것 또한 이 미 경험적으로 알고 있다는 것이다. 부동산등기절차상자격자대리인의본인확인제도의무화결의와향후실천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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