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 법무사 11월호

17 『법무사』 2015년 11월호 특집 B앱의 사업은 다른 유사 서비스에 비춰 볼 때 아마 도 다음과 같은 단계로 진행될 것이다. ① 협력 법무사 모집 → ② 전국 단위 협력 법무사의 구성 → ③ 본격적 광고15)(저렴한 비용으로 광고 가 능한 온라인 광고 주력) → ④ 일정 부분 매출 발생 → ⑤ 투자자 모집 또는 회사 매각 → ⑥ 확보된 자 본으로 매스미디어 광고 → ⑦ 단순 가격비교 서비 스를 넘어 등기업무(법무사) 자체 광고로 이미지 전 환(ex. “법무사를 찾을 때는 B앱!, 전국 방방곡곡 법 무사는 B앱에서!” 등) 현재 B앱은 두 번째, 전국 단위 협력 법무사의 구성 단계를 마치고 세 번째 본격적 광고 단계에 들어선 것 으로 보인다. 마. 국 토교통부의 전자계약시스템 개발 운용 및 이를 통한 등기시장 진입 우려 최근 국토교통부는 부동산거래의 ‘전자계약시스템 구축사업’을 진행 중이다. 이 시스템16)의 주요 서비스 는 ‘공인중개사에게 전자계약시스템 제공, 전자로 계약 서 작성 및 공인전자문서센터 보관, 확정일자 및 실거 래신고 연계’ 등이다. 2016년 서초구 시범사업을 목표 로, 2015.9.17. 현재 58% 정도 구축된 상태다. 이 시스템 개발에서 특히 주목할 것은 전자계약시 스템은 부동산거래절차의 전 과정을 원스톱으로 묶는 ‘부동산거래통합지원시스템’의 첫 단계로서 시작되고 있는 것으로, 통합지원시스템은 향후 등기절차까지 원 스톱으로 연결하기 위해 외부 연계기관으로 대법원(등 기)을 염두에 두고 있다는 점이다. 국토부는 단순히 현재 있는 대법원의 등기전산화시 스템을 연계할 계획이라고 하지만, 막상 이후 그 연계 방식이 어떤 형식으로 될 것인지는 현재로서는 알 수 없다. 다만, 이를 통해 등기업무가 중개사에게 허용된 다는 의미는 아니라 할지라도, 법무사업계로서는 결코 편치 않는 사실인 것만은 틀림없다. 또한 우려스러운 것은, 전자등기시장에 IT업체가 개 입하면서 시장 상황이 법무사가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흘러간 것처럼 그와 비슷한 상황이 재현될 가능성도 없지 않다는 것이다. 특히 현재 국토교통부의 전자계약 시스템 개발업체에 포함되어 있는 특정업체가 전자계 약시스템을 통해 작성된 전자계약서를 활용해 새로운 등기시장 개척을 위한 작업을 진행 중이라는 구체적인 정황까지 포착된 상황이다17). 14) 물론 종국적으로 브로커와 자격자를 사칭하는 자들이 횡행하고, 부실등기의 위험이 높아질 것이고, 그 피해는 국민들에게 고스란히 전가될 것 이다. 문제는 소비자가 법무사를 선택함에 있어서는 이러한 점이 고려되지 않을 것이고(소비자로서는 법무사인지를 확인하는 것이 불가능 할 수 있다), 당장 얼마나 저렴하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느냐가 선택의 기준이 될 것이다. 15) 현재 B어플은 개별 법무사를 상대로 일반인 대상 광고를 시작할 것이라고 통지를 하고 있는 것으로 봐서 전국단위 협력법무사의 모집이 어느 정 도 끝난 것 같다. 16) 공인중개사협회측은 전자계약시스템의 개발·운용을 기회로 명의대여 문제를 근절하는 계기가 되길 강력히 희망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공인중 개사가 시스템에 접근시 공인중개사의 지문 인식이 필요하도록 개발단계에서 요청하고 있다. 17) 현재 협회는 국토교통부 전자계약시스템 실무자협의회에 참석하여 그 동향을 파악 중이다. 2015.8.13.(1차회의), 9.17.(2차회의), 10.15.(3차회 의)에 협회 부동산대책TF팀원들이 참석하였다. ▲ 2015. 4. 10. 국토부의 ‘부동산거래통합지원시스템 설명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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