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 법무사 11월호

특집 19 『 법무사 』 2015 년 11 월호 다면 전문자격사제도를 통해 추구하고자 하는 ‘전문 성’과 ‘공공성’은 파괴될 것이고, 그 피해는 국민에게 고스란히 돌아갈 것이다. 또한 전문가로부터 제공받은 서비스가 적절한 수준 인지 판단하는 것에도 전문적인 지식이 필요하여 일반 적인 시장경제원리에 맡긴다면 법률 서비스의 질이 저 하될 것임은 분명한 일이다. 3. 부동산등기에서 본직 본인확인제도의 필 요성과 그간의 논의 경과 가. 자격자대리인에 의한 본인확인의 필요성 그동안 법무사의 본인확인(본인확인 및 의사확인, 원인서면인증제 등) 강화의 필요성은 주로 공증제도와 의 비교를 통해 제기되어 왔다. 이로써 부실등기를 방 지하고 등기의 진정성을 보장하고자 했던 것이다 21) . 그러나 공증제도 논의는 그 출발점인 부실등기의 발생 율과공증을통해예측되는부실등기의감소율등에대한 실증적 분석이 뒷받침 되지 못했고, 22) 더 나아가 새로운 제도의도입이필요할만큼부실등기문제가심각하지않 다는결론으로인해공증제도와관련된본인확인제도입 논의는늘미온적으로방치되어왔던것이사실이다. 하지만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전자등기와 IT환경 의 급변으로 이제 법무사는 물론이고 등기제도 자체도 ‘부실등기에 대한 추상적 우려’에서 벗어나 현실화된 새로운 위험에 노출되게 되었다. 현재까지의 등기신청 인 비율에 대한 통계를 보더라도 등기신청인으로 법무 사가 차지하는 비율 및 기여도가 90%가 넘는 것을 보 면, 23) 등기제도와 관련한 법무사의 위기는 특정 직역의 위기를 넘어 등기제도 전반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 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즉, ① 온라인을 통한 가격경쟁, ② 대량광고 등 온라 인환경과자본력을통한등기사건의유통·배급, ③ IT업 체의 등기업무 개입, ④ 박리다매형 사업모델, ⑤ 무자격 자의 등기시장에 대한 손쉬운 진입, ⑥ 자격자대리인의 이원화로 인한 풍선효과와 이로 인한 제재의 무력화 등 의문제는더이상법무사만의문제가아닌것이다. 비근한 예를 들어보면, 소셜커머스를 이용하여 ‘휴 대폰’ 등을 판매한다고 속여 다수의 소비자에게 돈을 받은 뒤 사라지는 먹튀(?) 범죄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 되는 사례를 들 수 있다. 여기서 가장 심각한 문제는 불특정 다수로부터 짧은 시간에 범죄행위를 저지르는 18) 근 저당권설정등기를 의뢰하였으나, 그 담보물에 가처분이나 선순위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 등 이러한 예는 실무에서 흔히 접할 수 있는 사례이다. 19) 등기신청 당사자와 위임관계에 있는 자격자대리인이 당사자를 위해서 업무를 처리함에 있어서 전문자격사로서 일반적인 위임계약에 있어서보다 가중된고도의주의의무가요구되고있고, 손해발생에대한민사책임이발생하므로위임받은등기업무를처리함에있어본인확인과등기의사의 확인의무뿐만아니라적절한조언의무까지요청받게된다. 20) 대 법원 2003.1.10. 선고 2000다61671 판결. 법무사가직무의처리와관련되는범위안에서사건관계자에게적절한설명내지조언을할의무가 있는지여부(적극). 21) 「법무사에의한부동산등기원인서면인증제」, 이전호, 대한법무사회정보화위원, 2004.8.4. ; 「등기원인증서의공증과등기의공신력」, 안태근, 『 법조』 2005년 12월호 ; 김효석, 앞의논문 22) 부 동산등기원인행위의 공증제도 의무화로 인한 사회적 비용과 편익에 관한 법경제학적 분석연구, 법무부 용역과제 보고서, 2011. 12., 3면에서 는 “등기원인증서의공증제도를의무화하는목적이부실등기를줄이고자하는데에있기에...”라고하여검토의대상을부실등기로정하고있으 며, 173면에서는 “현재까지의 통계자료 등을 검토해볼 때 우리나라의 부실등기의 실태 및 사회적 비용과 편익을 정확하게 파악하기 쉽지 않았 고, 그에따른비용과편익의분석이완전하다고는할수없을것이다.”라고결론짓고있다. 23) 법 원행정처, ‘2012년도 등기신청 현황 및 건의사항에 대한 조치결과’ ; 이를 인용한 대한법무사협회, 앞의 보고서를 보면 2008년부터 2012년까 지법무사가신청한사건비율의평균은 90.9%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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