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집 19 『법무사』 2015년 11월호 다면 전문자격사제도를 통해 추구하고자 하는 ‘전문 성’과 ‘공공성’은 파괴될 것이고, 그 피해는 국민에게 고스란히 돌아갈 것이다. 또한 전문가로부터 제공받은 서비스가 적절한 수준 인지 판단하는 것에도 전문적인 지식이 필요하여 일반 적인 시장경제원리에 맡긴다면 법률 서비스의 질이 저 하될 것임은 분명한 일이다. 3. 부동산등기에서 본직 본인확인제도의 필 요성과 그간의 논의 경과 가. 자격자대리인에 의한 본인확인의 필요성 그동안 법무사의 본인확인(본인확인 및 의사확인, 원인서면인증제 등) 강화의 필요성은 주로 공증제도와 의 비교를 통해 제기되어 왔다. 이로써 부실등기를 방 지하고 등기의 진정성을 보장하고자 했던 것이다21). 그러나 공증제도 논의는 그 출발점인 부실등기의 발생 율과 공증을 통해 예측되는 부실등기의 감소율 등에 대한 실증적 분석이 뒷받침 되지 못했고,22) 더 나아가 새로운 제도의 도입이 필요할 만큼 부실등기 문제가 심각하지 않 다는 결론으로 인해 공증제도와 관련된 본인확인제 도입 논의는 늘 미온적으로 방치되어 왔던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전자등기와 IT환경 의 급변으로 이제 법무사는 물론이고 등기제도 자체도 ‘부실등기에 대한 추상적 우려’에서 벗어나 현실화된 새로운 위험에 노출되게 되었다. 현재까지의 등기신청 인 비율에 대한 통계를 보더라도 등기신청인으로 법무 사가 차지하는 비율 및 기여도가 90%가 넘는 것을 보 면,23) 등기제도와 관련한 법무사의 위기는 특정 직역의 위기를 넘어 등기제도 전반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 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즉, ① 온라인을 통한 가격경쟁, ② 대량광고 등 온라 인 환경과 자본력을 통한 등기사건의 유통·배급, ③ IT업 체의 등기업무 개입, ④ 박리다매형 사업모델, ⑤ 무자격 자의 등기시장에 대한 손쉬운 진입, ⑥ 자격자대리인의 이원화로 인한 풍선효과와 이로 인한 제재의 무력화 등 의 문제는 더 이상 법무사만의 문제가 아닌 것이다. 비근한 예를 들어보면, 소셜커머스를 이용하여 ‘휴 대폰’ 등을 판매한다고 속여 다수의 소비자에게 돈을 받은 뒤 사라지는 먹튀(?) 범죄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 되는 사례를 들 수 있다. 여기서 가장 심각한 문제는 불특정 다수로부터 짧은 시간에 범죄행위를 저지르는 18) 근 저당권설정등기를 의뢰하였으나, 그 담보물에 가처분이나 선순위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 등 이러한 예는 실무에서 흔히 접할 수 있는 사례이다. 19) 등기신청 당사자와 위임관계에 있는 자격자대리인이 당사자를 위해서 업무를 처리함에 있어서 전문자격사로서 일반적인 위임계약에 있어서보다 가중된 고도의 주의의무가 요구되고 있고, 손해 발생에 대한 민사책임이 발생하므로 위임받은 등기업무를 처리함에 있어 본인확인과 등기의사의 확인의무뿐만 아니라 적절한 조언의무까지 요청받게 된다. 20) 대 법원 2003.1.10. 선고 2000다61671 판결. 법무사가 직무의 처리와 관련되는 범위 안에서 사건 관계자에게 적절한 설명내지 조언을 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적극). 21) 「법무사에 의한 부동산등기원인서면인증제」, 이전호, 대한법무사회 정보화위원, 2004.8.4. ; 「등기원인증서의 공증과 등기의 공신력」, 안태근, 『 법조』 2005년 12월호 ; 김효석, 앞의 논문 22) 부 동산등기원인행위의 공증제도 의무화로 인한 사회적 비용과 편익에 관한 법경제학적 분석연구, 법무부 용역과제 보고서, 2011. 12., 3면에서 는 “등기원인증서의 공증제도를 의무화 하는 목적이 부실등기를 줄이고자 하는 데에 있기에...”라고 하여 검토의 대상을 부실등기로 정하고 있으 며, 173면에서는 “현재까지의 통계자료 등을 검토해볼 때 우리나라의 부실등기의 실태 및 사회적 비용과 편익을 정확하게 파악하기 쉽지 않았 고, 그에 따른 비용과 편익의 분석이 완전하다고는 할 수 없을 것이다.”라고 결론짓고 있다. 23) 법 원행정처, ‘2012년도 등기신청 현황 및 건의사항에 대한 조치결과’ ; 이를 인용한 대한법무사협회, 앞의 보고서를 보면 2008년부터 2012년까 지 법무사가 신청한 사건 비율의 평균은 90.9%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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