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 법무사 11월호

20 특 집 것으로 개별적 손해액은 크지 않으나 전체 손해액은 매우 크고, 피해자 또한 다수라는 데 있다. 하지만, 이제 휴대폰이 아닌 개인의 전 재산이라 할 수 있는 ‘소유권’이 온라인 사기의 대상이 될 수도 있 다. ‘B앱’ 등의 서비스에 국민들이 익숙해진다면, 온라 인광고를 통해 집중적으로 사건을 유치한 후 이를 악 용하는 곳도 생길 수도 있을 것이다. 또한, 비단 1개의 업체가 범죄를 자행한다 해도 그 피해액과 피해자의 수는 막대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야말로 속수무책 의 상황이 될 수도 있는 것이다. 기존에는 의뢰인이 법무사 사무소 또는 중개사 사무 소 등에서 법무사를 만나게 되지만, 이제는 모바일에 서 법무사와 연결되어 커피전문점 등에서도 간단히 사 건이 의뢰되고 또 처리될 것이다. 이렇게 된다면 과연 소비자(등기신청 당사자)는 상대방이 법무사인지 아니 면 법무사를 사칭하는 자인지 확인할 수 있을까. 등기 의 진정성을 확보하고 등기제도 자체의 신뢰를 유지하 기 위해 이제부터는 앱 스토어와 웹 상에 올라오는 어 플들을 감독하고 감시해야 할지도 모를 일이다. 나아가 이미 금융기관 전자등기의 풍선효과에서 보았 듯이 등기신청대리권이 이원화 되어 있어 법무사만이 건 전한 제도운영을 위해 노력한다고 해서 실효성을 거둘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데 법무사업계의 오랜 고민이 있다. 지방회 별로 등기브로커를 단속하고 징계도 해보지 만 그 때마다 예외 없이 소위 ‘등기팀’은 법무법인이나 변호사 쪽으로 자리를 옮겨가 비슷한 일을 반복한다. 이제는 이러한 풍선효과도 법무사에서 변호사로, 즉 자격자대리인 간에만 발생하는 것이 아니다. 자격자대 리인과 무자격자(브로커) 간에도 발생하게 된다. IT기 술의 발달로 등기에 관한 지식만 있다면 누구나 쉽게 사건을 유치하고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 었기 때문이다. 그 결과 전문자격사의 역할은 점차 형해화 되어가고 있다. 물론 전문자격사의 역할이 사회적으로 효용을 다 했거나 IT기술 등 다른 무엇으로 대체될 수 있다면 굳 이 전문자격사의 역할을 고집할 이유가 없다. 하지만, 개인에게는 전 재산과 다름없는 부동산에 관한 등기업 무를 단순히 등기신청서의 작성이 가능하다고 해서 누 구에게나 신청대리권을 부여할 수는 없는 노릇이며, 이 것이 아무리 편리하다고 해도 자신의 재산권이 불안한 상태가 되는 것은 국민들도 결코 원하지 않을 것이다. 이제 우리는 박리다매 형식의 사건유치와 처리, 온라 인과 최저가를 통한 대량사건의 수임, SNS나 어플을 통해 쉽게 등기신청 당사자와 연결되는 시대에 와 있 고, 비대면 본인확인의 위험을 감수한다면 사건을 대 량 수임하여 처리할 수 있는 환경 아래 등기제도가 놓 여 있는 것만은 사실이다. 전문자격자 역할의 형해화로 법무사제도 자체가 위 기에 봉착하기도 하였지만, 이를 통해 등기제도 자체도 위기 상황에 놓이게 되었다. 우리 업계나 대법원, 나아 가 전체 사회 모두가 이에 대한 대책을 만들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이 된 것이다. 다행히도 이를 위한 해결방안은 간명해 보인다. 바로 전문자격사의 역할을 충실히 할 수 있도록 제도적인 보 완을 하는 것이다. 등기신청대리에 있어서 가장 중심적 인 전문자격사의 역할은 본인 및 본인의 등기의사를 확 인하는 일일 것이다. 자격자대리인이 등기 당사자를 직 접 만나서 본인을 확인해 등기의사를 파악하고, 그 과 정에서 필요한 법적 조력을 다하는 것이야말로 등기신 청대리권을 전문자격사인 법무사와 변호사에게만 특별 히 부여한 제도적 취지에도 가장 합당한 일일 것이다. 나. 그간의 논의 경과 공증제도 도입과 관련하여 법무사의 본인확인의무 를 제도화해야 한다는 주장24) 이후 현재와 같은 급변 하는 상황들이 펼쳐지면서 등기절차에서의 자격자대 리인의 본인확인의무의 제도화에 대한 주장이 새롭게 제기되기 시작했다. 이 논의는 지난 1월 협회가 부동산 거래통합지원시스템 대응 TF팀을 상설팀으로 확대재 편하면서 TF팀 차원의 연구보고서25)가 제출되며 공식 화되기에 이른다. 부동산등기 절차상 자격자대리인의 본인확인제도 의무화 결의와 향후 실천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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