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 『법무사』 2015년 11월호 특집 협회에 부동산거래통합지원시스템 TF팀이 꾸려지게 된 것은 국토교통부가 ‘부동산거래통합시스템’ 구축 을 선언하면서부터다. 협회는 이에 대응하여 법제연구 소 산하에 2014년 ‘부동산거래통합지원시스템 TF팀’ 을 설치했고, 2015년에는 논의의 가속화를 위해 상설 TF팀으로 개편, 이후 TF팀에서는 국토부의 ‘부동산거 래통합시스템’과 대법원의 ‘부동산안전거래종합지원시 스템’에 대한 연구와 대응을 준비26)하면서, 2015.4.까 지 모두 6차례의 회의를 거쳐 1차 연구보고서(「부동산 등기절차상 자격자대리인의 역할에 관한 연구」27)를 완 성해 협회 집행부에 보고(2015.4.16.자)하였다. 그리고 집행부는 이를 대법원과 국토부에 협회의 공식의견서 로 제출하였다(2015.4.24.자). 1차 연구보고서에서는 전자등기제도에 대한 분석을 통하여 문제점을 지적하고 개선방안을 제안하는 한편, 등기의 진정성을 보장하고 거래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구체적 방안으로 “자격자대리인에 의한 본인확인제도” 를 제안하였다. 이후 20대 집행부가 들어서며 ‘부동산거래통합지원 시스템 TF팀’은 본인확인제도의 구체적 시스템 연구를 중점적으로 하는 팀으로 재편되고, 본인확인제도의 제 도화 및 실효성 확보 방안 등은 법제연구소 산하의 ‘부 동산거래통합지원시스템 구축 관련 대응연구팀,’정보 화위원회 산하 ‘금융권전자등기 연계프로그램 대책팀’ 및 ‘전자등기제도 연구 및 대책팀’으로 분화되어 지속 적인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한편, 지난 3월에는 전국여성법무사회(회장 반미숙, 이 하 ‘전여법’) 차원에서 본인 및 본인의사확인제도의 실천 적 결의가 진행되었다. 전여법은 제12차 정기총회를 통해 ‘본인 및 본인의사 등 확인제도’ 의무화를 규정한 회칙 개 정안을 통과시키고, 이를 실천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성 명서를 발표, 자발적 실천을 결의하는 한편, 전국 지방회 의 회칙 개정을 촉구하겠다는 의지를 천명하였다. 4. 본인확인제도의 방식과 운영 - TF팀 1차 연 구보고서에 따름 본인확인제도 운영에 있어 TF팀 1차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현재에도 법무사는 확인서면 작성에 있어서 ‘준공증인’적 지위를 가지고 있으나, 이를 확대하여 등 기필정보 유무와 상관없이 본인 및 본인의 등기의사를 확인할 의무를 규정하고, 이를 구체적으로 실현하기 위해 ‘위임인 본인여부 등 확인서’ 양식을 마련하여 작 성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 이를 위해 ① 회칙(협회와 지방회)을 개정하여 법무 사단체 스스로 내부 시스템을 정비, 본인확인을 보다 엄격하게 실천하고, 이를 통해 법무사의 역할을 재정 립하는 한편, ② 종국적으로 「부동산등기법」과 규칙의 개정을 통하여 법적 근거를 마련, 이를 자격자대리인 모두에게 적용하는 것을 제안하고 있다. 24) 이전호, 앞 논문에서는 ‘부동산등기원인서면인증제’를, 김효석, 앞 논문에서는 ‘전면적 확인서면제도’와 그 과도기적 장치로 ‘본인확인 및 의사확 인 기록부(안)’를 제안하였으나, 본인확인의무에 대한 접근방식에 차이가 있다. 25) 대한법무사협회, 앞의 보고서 26) 자세한 사항은 『법무사』지 2015년 3월호, 법무동향, 「상설 TF팀 운영 보고」, 안갑준, 참고. 27) 『 법무사』지 2015년 5월호 특별보고 「부동산거래통합지원시스템 대응 TF팀 연구보고서 요약 및 동향보고」, 안갑준, 참고. ▲ 2015. 3. 21. 전국여성법무사회 정기총회 (본인의사확인제도 관련 회칙 개정 및 실천 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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