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 법무사 11월호
22 특집 부동산등기절차상자격자대리인의본인확인제도의무화결의와향후실천과제 5. 전국 지방회장단의 결의 과정과 내용 협회에서 TF팀을 구성해 ‘부동산거래통합시스템’ 및 ‘부동산안전거래종합지원시스템’에 대응한 연구를 하 는 등 적극적인 대응방안을 마련하는 동안에도 법무 사업계를 둘러싼 주변 환경은 급격하게 변화했다. 특히 어느 날 갑자기 등장한 ‘B앱’과 금융권 전자등 기의 확대, 공증인협회의 등기영역으로의 공증직역 확 대 선언 등은 일선 법무사들이 느끼는 위기감을 가일 층 고조시켰고, 이에 법무사들의 대표적 커뮤니티 공 간인 밴드에서는 법무사 각자가 생각하는 대책들이 쏟 아졌다. 내부 자정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꾸준히 나 왔으며, 협회를 향한 대책 마련의 요구도 계속되었다. 특히, 지난 10월 13일에는 법무사업계의 위기 상황 을 진단하고, 이에 대한 협회(집행부)와 지방회장단의 구체적 대안 마련을 요청하는 절박한 호소문이 등장하 였고, 이어서 결의문 채택을 청원하는 운동까지 벌어졌 다 28) . 이처럼 회원들의 적극적인 움직임의 배경에는 전 례 없는 위기의식과 협회와 지방회가 일치단결된 모습 을보이지못한것에대한안타까움이있었을것이다. 그리고 마침내 이에 화답하여 대한법무사협회 및 지 방회는 지난 10월 16일, 전국지방회장으로 구성된 ‘회 장회’ 2015회계연도 제4회 회의에서 참석자 전원의 만 장일치 29) 로 자격사대리인의 본인확인의무제도 도입과 실천을 위한 결의문을 채택하고, 본인확인의무를 각 지방회 회칙에 제정할 것임을 천명하였다. 6. 향후 과제 법무사가 전문자격사로서 사회적 역할을 다하기 위 한 첫 출발은 법무사 스스로의 자발적 노력일 것이다. 이러한 노력, 즉 전문자격사로서 본인을 직접 만나고, 의사를 파악하고 적절한 법적 조언을 제공하는 것은 당연한 일임에도 그 실천 의지와 실현 가능성에 의구 심이 있었던 것도 사실이다. 하지만, 이미 살펴본 것과 같이 법무사의 역할론에 대해서는 이미 일선의 개인 법무사부터 협회와 각 지 방회 집행부에 이르기까지 확고한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으며, 협회 회장단 회의에서의 결의서 채택을 통해서 다시 한 번 그 의지를 확고하게 천명하였다. 하지만, 부동산등기절차에서등기안정성을보장하고국 민의 재산권을 지키기 위한 ‘자격자대리인에 의한 본인확 인제도’의도입을위해서는최종적으로는 「부동산등기법」 등의개정을통한법제화가필요하다. 그리고이를위해서 는 등기제도를 관장하는 법원에서도 동일한 문제의식을 가지고이를제도화하기위한대응이절실히요구된다. 지금까지의 등기제도는 ‘등기신청서의 접수단계에서 교합단계’까지 법원의 내부적 등기절차에만 중점을 두 어 연구, 이를 중심으로 제도가 발전되어 왔으며, 그 외 의 영역인 ‘등기사건 위임부터 등기신청서 작성 및 접수 단계’의 영역에서는 자격자대리인제도를 두어 전문가 로서의 ‘자율성’을 부여하고 이에 상응하는 ‘엄격한 책 임’을 요구하는 방식으로 등기제도를 운영해 왔다 30) . 바로그등기신청에서절대적비율을차지하는법무사 들이등기분야의전문가로서국민에게더적절한법률서 비스를제공하고등기제도를한단계발전시켜나가기위 해서는등기제도의보완이필요하다는것을주장하고있 다. 그리고 그를 위해 ‘스스로’ ‘엄격한 책임’을 부담하면 서까지확고한개선의지를보여주고있는것이다. 아무쪼록 법원에서도 등기제도의 최일선에 서 있는 법무사들이 이처럼 등기제도에 대해 우려하고 개선하 고자 하는 목소리에 관심을 가지고 아낌없는 지원과 격려를 보태주시길 바란다. 앞으로 본인확인제도에 대한 법적 성격과 효과, 세 부적 운영 등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할 것이며, 법률의 개정과 회칙의 개정 간의 관계에 대한 분석과 연구 31) 및 「부동산등기법」 개정을 위한 실천적 방안을 모색해 나가야 할 것이다. 또한, 본인확인제도에 대한 실효성 확보 방안에 대해 서도 더욱 보강이 필요하다. 특히 지금까지는 본인확인 제도의 실효성을 담보하기 위한 ‘사후규제’ 방안을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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