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 법무사 11월호
23 『 법무사 』 2015 년 11 월호 점적으로 논의하였다면, 이제는 가능하다면 ‘사전규제’ 방안을 찾아서 자격자대리인에 의한 본인확인 여부가 등기신청 심사단계에서 검토되고, 등기신청 각하 사유 로까지끌어올릴수있도록노력하여야할것이다 32) . 7. 맺음말 법무사는 전례 없는 위기상황에 놓여 있다. 그 원인 은 IT기술의 발전 등 법무사의 의지와 무관한 외부환 경의 변화에 있기도 하지만, 근본적으로는 법무사가 자격자대리인으로서 본질적인 업무를 수행하지 않고 안주해온 시간에 대한 혹독한 결과일 것이다. 세부적인 논의와 방향에 대해서는 더욱 보완하고 연 구하여야 하겠지만, 더 이상 법무사가 전문자격사로서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자 하는 것에는 이론의 여지가 없는 것이다. 등기제도의 관문인 자격자대리인제도가 현재와 같 이 계속 운영된다면, 과연 등기제도가 지금처럼 국민적 신뢰를 유지할 수 있을 것인가? 이제 국민의 입장과 관 점에서 등기제도에서의 법무사의 역할을 다시금 생각 해 봐야 할 때이다. 협회와 지방회장단이 이미 결의서를 통해 우리의 의 지를 대표하여 확고히 천명한 바와 같이, 앞으로 우리 가 나아가야 할 방향은 자명해졌다. 법무사가 본인확 인의무를 충실히 함으로써 부동산등기시장에서 법무 사는 다시 한 번 전문자격사로서 새로운 평가를 받게 될 것이고, 등기제도의 훌륭한 수호자로서 존경받는 사회적 지위를 가지게 될 것이다. 그렇게 된다면 법무 사에게 닥친 눈앞의 위기론들은 잘못된 기상예보처럼 모두 법무사를 지나쳐 빗나갈 것이다. 회칙 개정과 함께 「부동산등기법」을 개정하는 작업 은 우리의 의지로만 할 수 있는 일은 분명 아니다. 하지 만, 부동산등기신청에 있어서 법무사가 차지하는 역할 은 매우 광범하다. 따라서 등기신청 대리인으로서 신청 인의 90%를 차지하는 법무사가 스스로 불편을 감수 하면서 국민의 재산권을 안전하게 지키기 위해 전문가 로서 공익적 역할을 다하겠다는데, 이에 반대할 이유 가 무엇이 있겠는가. 본인확인제도가법제화된다면, 국민들은추가적인비 용부담 없이 전문가인 법무사와 직접 만날 기회가 주어 져충분한조력을받을수있을것이고, 등기의진정성은 더욱 강화될 것이며, 결국 법무사는 등기제도 선진화에 발판이되는일석삼조의효과를거두게될것이다. 이를 위해서 법무사는 물론 자격자대리인의 또 한 축인 변호사와 등기제도를 관장하는 법원, 그리고 국 민의 재산을 보호하고 국민을 대변할 행정부와 입법부 까지 한마음 한 뜻으로 국민을 위한 등기제도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지금까지 법무사는 훌륭히 등기업무를 수행해 왔다. 다만, 이제 필요한 것은 사소한 실천이다. 당장 자리를 박차고 나가서 등기신청 의뢰인을 직접 만나 이야기를 들어주는 것! 이것을 법무사가 실천 못할 이유도 없고, 따라서 이것을 제도화 하지 못할 이유 또한 없다. 28) 결의문채택청원은비록특정밴드모임내에서이루어졌지만, 가입회원 950명중 446명이이를읽었고, 그중 167명이결의문채택에지지를선 언하였다(2015.10.27.자 기준). 밴드라는 온라인 공간의 특성을 고려할 때 당분간 이와 같은 기록을 깨는 이슈가 나오긴 힘들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결의문이채택된이후인최근까지도지지선언을하는법무사가꾸준히나오고있다. 29) 16개지방법무사회가참석하였으며, 당일참석치못한부산회는이후조건부결의서를채택함. 30) 대한법무사협회, 앞의보고서 31) 본 직에 의한 본인확인의무에 대한 회칙 제정에 찬성을 하면서도 「부동산등기법」 개정을 전제로 하여야 한다는 의견도 있으며, 「부동산등기법」 개정을목표로하나이를장기적과제로예상하고우선회칙개정등법무사스스로실천가능한영역을실행에옮겨야한다는의견도있어내부 적으로더세밀한논의가필요하며, 이에대한공통된합의점을찾아야할것이다. 32) 무리한 사전규제방안 마련에 집중되어 본인의사확인제도의 추진이 실기될까 하는 우려의 목소리도 있다. 이러한 우려에 대해 TF팀에서도 충분 히공감하고있다는것을지면을통해알리고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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