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 법무사 11월호

32 부동산등기 실무 인지매입 의무의 의의와 근거 1. 의의 ‘인지세’란 재산상 권리의 변동·승인을 표시하는 증서를 대상으로 그 작성자에게 부과하는 세금을 말 한다. 즉, 국내에서 재산에 관한 권리 등의 창설, 이전 또는 변경에 관한 계약서 기타 이를 증명하는 문서를 작성하는 자는 당해 문서를 작성할 때에 이 법에 의 하여 당해문서에 대한 인지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인지세법」 제1조). 넓은 의미로는 수입인지(收入印紙)로 납부하는 모 든 조세, 즉 ‘인지수입’을 가리킨다. 좁은 의미로는 재 산권의 창설·이전·변경·소멸 등을 증명하는 증서·장 부 및 재산권에 관한 추인(追認)·승인(承認)을 증명하 는 증서에 대하여 과세하는 조세를 말한다. 재산의 이전 및 유통거래에 과세하는 ‘유통세(流通 稅)’의 하나로 정부가 발행한 인지(印紙)를 붙임으로 써 세금을 납부하였다는 증명이 되기 때문에 ‘인지세’ 라는 이름이 붙게 되었는데, ‘문서세(文書稅)’라고도 한다. 인지세는 1624년 네덜란드에서 처음으로 사용, 그 후 유럽 여러 나라에서 널리 채용하였다. 한국의 「인 지세법」은 세율을 33종으로 구분하여 계급정액세(階 級定額稅)와 정액세로 규정하였다. 인지세는 예산상 으로는 조세수입으로 계산하지 않고, 수수료 수입과 일괄하여 인지수입으로 계산한다.1) 2. 관련 근거법령 가. 「인지세법」 제1조 ② 2인 이상이 공동으로 문서를 작성하는 경우 그 작성자는 해당 문서에 대한 인지세를 연대하여 납 부할 의무가 있다. 제6조(비과세문서) 다음 각 호의 문서에 대해서는 인 지세를 납부하지 아니한다. 1.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지방자치단체조합을 포함한 다. 이하 같다)가 작성하는 증서 또는 통장 제7조(국가 등이 공동으로 작성하는 문서) 국가, 지방 자치단체 또는 제6조 제4호에 규정된 단체(이하 이 조 에서 "국가 등"이라 한다)와 그 밖의 자가 공동으로 작 성하여 각각 가지는 문서에 관하여는 국가 등이 가지 는 것은 그 밖의 자가 작성한 것으로 보고, 그 밖의 자 가 가지는 것은 국가 등이 작성한 것으로 본다. 나. 「인지세법 시행규칙」 실무 포커스 1) 출처, 인터넷 ‘doopedia 두산백과’ 검색자료. 김 형 진 부산지방법원 개인파산 참여관 소유권이전등기신청 시 인지매입 의무에 관한 사례 분석 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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