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 법무사 11월호

권두언 4 파산법분야특화한법무학과, 전국 확산을 기대한다! 경상대, 국내 대학 최초로 ‘파산법 전문 교육과정’ 개설 국립경상대학교는 지난 9월 2일, 뜻 깊은 행사를 열었다. 바로 경상대학교에 법무사를 파산법 분야의 전문가로 양 성하는 법무학과를 개설하는 개강식이 개최된 것이다. 이날 개강 기념식에는 노용성 대한법무사협회장을 비롯하여 이성수 경남지방법무사회장, 이강원 창원지방법원장 등이 참석해 자리를 빛내주었다. 법무학과는 지난 3월 16일 경남지방법무사회와의 상호 교류 협정에 따라 신설된 계약학과 과정으로, 우리나라 대 학으로서는 최초로 시도되는 파산법 분야를 특화한 교육과정이다. 법무학과는 파산법 분야를 20개의 교과목으로 세분화해 실무 중심으로 진행되며, 일반대학원의 석사학위 과정과 최고관리자 파산법 과정으로 나뉘어 운용된다. 교수진도 화려하다. 창원지방법원의 부장판사를 비롯하여 전국 각지에서 최고의 파산법 전문가들을 모셔왔다. 특 히 두 번이나 대법관 후보에 추천된 장경찬 변호사, 전 한국비교사법학회장 이상영 교수(동국대), 현 한국채무자회생 법학회장 양형우 교수(홍익대) 등은 서울에서 창원까지 먼 길을 마다않고 내려와 강의를 해주고 있다. 그 외 경상대 학교에 재직 중인 법학, 회계학, 경영학 전공 교수진들도 함께 참여한다. 신자유주의 시대, 법무사 업무영역으로 파산 · 회생 분야 급부상 지금까지 법무사들은 저렴한 비용으로 양질의 법률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국민의 재산권 보호에 앞장서는 사회적 역할을 수행해 왔다. 그러나 최근 변호사강제주의 관련 법안의 입법 추진과 대법원 · 정부의 역점사업으로 추진 중인 전자등기 및 부동산거래통합시스템 도입 등으로 법무사 업무의 영역 축소가 예상되고 있는 상황이다. 전자문서시대 가 도래하면서 종이문서를 기반으로 한 등기신청 업무를 주된 업무영역으로 하던 시대가 저물고 있는 것이다. 우리나라는 이미 대기업 위주의 수출전략을 바탕을 둔 압축경제성장시대에서 무한경쟁의 신자유주의적 경제체제 로 진입한 지 오래다. 그 영향으로 산업체제가 빠른 속도로 변화하고 있고, 사회적으로 파산 및 회생 건수가 체증하 고 있다. 전문가의 예측에 따르면 축소되는 등기시장의 규모만큼 파산시장이 늘어날 것이라고 한다. 이러한 법조 및 사회 환경의 변화 속에서 법무사업계가 도태되지 않기 위해서는 법무사 개개인의 업무능력 향상은 물론, 저성장에서 요구되는 법률전문가로서 회생·파산 분야의 전문영역을 개척하는 것도 좋은 계기가 될 것이다. 현재 경제 상황은 파산법 실무를 준비하는 법무사들에게는 하나의 기회라고 할 수 있다. 이번에 개설된 법무학 과의 교육과정을 수료한 법무사들은 파산관재인, 외부회생위원, 간이조사위원, 조사위원, 감사, 구조조정담당임원 (CRO) 등으로 선임될 수 있기 때문이다. 권 순 기 국립경상대학교 총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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