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6 나. 원심법원(서울서부지방법원 2005. 3.7.자 2005라18 결정)의 판단 재외국민이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국내거소신고 및 거소이전신고를 마치 면 위 법률 제10조 제4항14)과 「출입국관리법」 제88조 의215)에 의하여 주민등록 및 전입신고를 마친 것과 동 일하게 볼 수 있다고 할 것이어서, 피신청인이 「재외동 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에 의한 국내거 소이전신고를 함으로써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 1항 소정의 대항력을 취득하였으므로, 피신청인은 신 청인들에 대항하여 이 사건 주택을 점유할 권리가 있다 (=인도명령신청배척). → 신청인들이 재항고. 다. 대법원의 판단 설령 「출입국관리법」 제88조의2에 의하여 위 법 소정 의 외국인등록 및 체류지 변경신고를 「주택임대차보호 법」 제3조 제1항 소정의 대항요건으로 볼 수 있다고 하더 라도, 대법원은 아래 두 가지 이유로 원심을 파기하였다. 판시 이유 1 파기 이유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2조는 그 적용대상을 재외국민과 외국국적 동포로 나누고 있고, 위 법률 제10조 제4항에 의하여 「출입국관리법」 소정의 외국인등록과 체류지변경 신고를 한 것으로 보게 되는 것은 국내거소신고와 그 이전신고를 한 외국국적 동포에 한하는데, 피신청인은 외국국적동포가 아니라 재외국민이므로, 피신청인에 대하여는 「출입국관리법」 제88조의2가 적용될 여지가 없다. 판시 이유 2 파기 이유 「출입국관리법」 제88조의2는 2002.12.5. 법률 제6745호로 신설되어 공포 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되었으므로, 가사 위 법 조항을 근거로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른 대항요건을 구비하였다고 볼 수 있다고 하더라도, 이에 따라 피신청인이 임차권의 대항력을 취득하게 되는 날은 국내거소변경신고 다음날이 아니라 위 법 시행일을 기준으로 하여야 할 것인데, 이 사건 주택의 제1순위 근저당권은 위 법 시행 전인 2002.4.10.에 설정되었다. 민사집행 쟁점판례 해설 10 14) 당시 재판에 적용된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법률 제6015호, 1999.09.02, 제정] 제10조 제4항은 다음과 같다. ④ 대한민 국안의 거소를 신고하거나 그 이전신고를 한 외국국적동포에 대하여는 출입국관리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등록과 동법 제36조의 규정 에 의한 체류지변경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현행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일부개정 2014.5.20 법률 제12593호, 시행 2015.1.22] 제10조(출입국과 체류) ① 재외동 포체류자격에 따른 체류기간은 최장 3년까지로 한다. <개정 2008.12.19.> ② 법무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체류기간을 초과하여 국내에 계속 체 류하려는 외국국적동포에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체류기간 연장허가를 할 수 있다. 다만, 제5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 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국내거소신고를 한 외국국적동포가 체류기간 내에 출국하였다가 재입국하는 경우에는 「출입국 관리법」 제30조에 따른 재입국허가가 필요하지 아니하다. ④ 대한민국 안의 거소를 신고하거나 그 이전신고를 한 외국국적동포에 대하여는 「출 입국관리법」 제31조에 따른 외국인등록과 같은 법 제36조에 따른 체류지 변경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⑤ 재외동포체류자격을 부여받은 외국국 적동포의 취업이나 그 밖의 경제활동은 사회질서 또는 경제안정을 해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자유롭게 허용된다. ☞ 현행 법률의 내용과 별다른 차이가 없음을 알 수 있다. 15) 이 대법원 판결 당시 적용되는 「출입국관리법」은 법률 제6745호로 2002.12.5 일부개정된 것이다. 당시 내용은 아래와 같다. 제88조의2(외국인등록증 등의 주민등록증 등과의 관계) ① 법령에 규정된 각종 절차와 거래관계 등에 있어서 주민등록증 또는 주민등록등·초본을 요하는 경우에는 외국인등록증 또는 외국인등록사실증명으로 이에 갈음한다. ② 이 법에 의한 외국인등록 및 체류지 변경신고는 주민등록 및 전입신고에 갈음한다. [본 조 신설 2002.12.5] 현행법은 다음과 같다. 제88조의2(외국인등록증 등과 주민등록증 등의 관계) ① 법령에 규정된 각종 절차와 거래관계 등에서 주민등록증이 나 주민등록등본 또는 초본이 필요하면 외국인등록증이나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으로 이를 갈음한다. ② 이 법에 따른 외국인등록과 체류지 변 경신고는 주민등록과 전입신고를 갈음한다. [전문 개정 2010.5.14.] ☞ 현행 법률의 내용과 별다른 차이가 없음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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