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 동향 53 『법무사』 2015년 11월호 이로 인해 일선 법무사들은 종전과 달라진 공증실무 로 말미암아 아래와 같은 혼선을 빚는 일이 잦아졌다. 가. 대표이사인 이사의 해임 서면결의서 관련 문제 해임등기에서 대표이사 해임의 경우, 이사회에서 해 임하는 경우는 이사회 소집권자가 정관에 대부분 대표 이사로 되어 있으므로 자기를 해임하는 이사회를 소집 할 것을 기대할 수 없고, 자기를 이사에서 해임하기 위 해 주주총회를 소집하기도 어려울 것이므로 현재의 공 증실무상 의사록이나 위임장에 법인 인감이 날인되고, 법인인감증명서가 첨부되어 있다 하더라도 도용의 가 능성이 있다 하여 인증을 부여하지 않고 있다. 또한, 이사가 1인이거나 2인인 회사에서는 이사회가 없어 주주총회 소집 결정 자체가 대표이사의 권한인 바, 대표이사를 해임하는 것은 법률상 불가능하다. 따 라서 공증실무상 판례에 따라 주주 전원이 출석하여 만장일치로 대표이사인 이사를 해임 가결하였다면 주 주총회 개최 절차의 하자가 있더라도 하자가 치유되는 것으로 보므로, 주주 전원 찬성의 주주총회의사록에 대하여만 인증을 허용하고 있다. 그렇다면 주주 전원이 동의하는 경우, 서면결의를 할 수 있으므로 대표이사인 이사를 서면결의서로 해임하 는 경우 인증절차가 요구되지 않으므로 등기신청에 아 무런 지장이 없어야 할 것이나, 현재의 등기실무는 이 러한 서면결의서에 대하여는 공증인의 인증을 받아오 라고 하면서 등기신청을 반려하고 있다. 나. 법무사 사무원 촉탁대리권 문제 종전에 의사록 인증 시 촉탁대리인을 법무사로 기재 하면서 실제로는 사무원이 공증사무소에 출석하여 업무 를 처리하는 것이 관행이었는데, 대법원이 이러한 방식으 로 작성된 문서에 대하여 허위공문서 작성 및 동행사죄 가 성립한다고 판결(대법원 2006도3844 판결)을 선고한 뒤, 공증사무소에서는 법무사를 수임인으로 기재한 상태 에서 사무원이 공증을 촉탁하는 경우 서류를 접수받지 않고 수임인을 사무원으로 기재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이것은 말미에 나오는 사무원의 진술서와 함께 법무 사가 사무원에게 숙지하도록 교육하여야 하는 중요한 사항이라 할 수 있다. 공증인협회는 이와 관련하여 촉 탁대리권의 제한은 의미가 없고 오히려 거래질서를 혼 탁케 할 것이라면서 반대하고 있다. 다. 소규모 주식회사에 대한 서면결의서·의사결 정서 의사록 인증 요구 문제 소규모 주식회사에 인정되는 서면결의서와 이사결정 서에는 의사록 인증을 요구하지 않는 것이 현행 등기실 무인데, 공증인협회에서는 이것이 법적인 근거가 없으 므로 의사록에 준하여 인증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하 면서 「공증인법」의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라. 이사 선임 관련 이사회의사록 인증 문제 대표이사의 임기가 만료되어 중임하는 경우, 보통은 주 주총회의사록과 이사회의사록을 동시에 인증 촉탁한다. 대표이사는 이사회 결의로 이사 중에서 선임하므로 먼저 주주총회에서 이사로 선임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하고, 이 사의 선임 증명은 법인등기부등본에 의한다(「상법」 제 389조 제1항, 제382조 제1항, 제317조 제2항 제8호). 다만, 주주총회의사록과 이사회의사록의 인증을 동 시에 촉탁 받은 경우에는 공증인은 예외적으로 주주 총회의사록에 의하여 이사 선임 사실을 확인한다. 그 런데 주주총회를 서면결의서로 갈음한 경우에도 서면 결의서의 기재내용으로 이사 선임 사실을 확인하고 이 사회의사록만 인증을 허용할 수 있는지 문제된다. 현행 공증실무는 먼저 서면결의서에 따라 이사 취임 등기를 경료한 뒤에야 법인등기부등본에 의하여 이사 선임을 확인하고 이사회의사록을 인증하여 주고 있다. 마. 대리인이 외국인·외국법인인 경우의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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