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 법무사 11월호
법률·법령 58 법무소식 오는 11월 14일부터 상가건물의 확정일자 부여 및 임대차정보의 제공 등을 규정한 「상가건물임대차보호 법」 개정 제4조가 시행됨에 따라 확정일자부에 기재해 야 할 사항, 상가건물의 임대차에 이해관계가 있는 자 의 범위, 이해관계자의 관할 세무서장에게 요청할 수 있는 임대차 정보의 범위 등을 규정한 시행령이 입법예 고 되었고 확정일자부 서식(그림 참조)도 마련되었다. 시행령안에 따르면, 우선 확정일자부에 기재할 사항 으로는 ○확정일자 번호, ○확정일자 부여일, ○임대인 ○임차인의 인적사항, ○임차인의 상호 및 사업자등록 번호, ○임대차 목적물 및 면적, ○임대차 기간, ○보증 금·차임이 규정되었으며, 상가건물 임대차에 관한 정보 제공을 요청할 수 있는 이해관계가 있는 자의 범위로 는 ○임대차계약의 임대인과 임차인, ○해당 건물의 소 유자, ○해당 건물 또는 그 대지의 등록기록에 기록된 권리자, 그리고 ○법 제5조제7항에 따라 우선변제권을 승계한 금융기관으로 규정되었다. 또, 요청할 수 있는 정보의 범위로는 ○임대인과 임 차인의 인적사항, ○상가건물 소재지, ○임대차 목적물 및 면적, ○사업자등록 신청일, ○보증금 및 차임, ○임 대차기간, ○확정일자 부여일 등으로 정해졌으며, 그밖 에 임대차정보 제공에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은 법무부 령에 위임하였다. 다만, 임대인과 임차인의 인적사항은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이해관계인 중 임대차계약 당사 자만 요청할 수 있도록 하였다. 한편, 위 시행령의 법무부령 위임 규정에 따라 법무부 는 「상가건물 임대차계약증서상의 확정일자 부여 및 임 대차정보제공에관한규칙」 제정안을입법예고하였다. 규칙 제정안에는 확정일자 신청서 작성 및 일부 도 면 제출 등 확정일자 부여 신청 방법, 계약증서 원본, 주민등록증 등 신청인이 제출해야 하는 자료 및 관할 세무서장이 확정일자를 부여하는 방법 등을 규정하였 고, 상가건물 임대차의 정보제공을 요청할 수 있는 이 해관계인의 범위를 해당 건물 또는 그 대지의 등기기록 에 기록되어 있는 환매권자, 지상권자, 전세권자, 질권 자, 저당권자·근저당권자, 임차권자, 신탁등기의 수탁 자, 가등기권리자, 압류채권자 및 경매개시결정의 채권 자로 규정하였다. 또, 이해관계인이 임대차 정보제공 요청 시 제출해야 하는 자료 및 관할 세무서장이 임대차정보를 제공하는 방법을 규정하고, 확정일자 신청서, 확정일자인, 임대차 정보제공 요청서, 도면 제공 요청서, 상가건물임대차 현 황서등 5가지서식을마련하였다. <편집부>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 및 관련 규칙 입법예고 상가건물 임대차 ‘확정일자부 서식’ 등 마련! 【그림】 확정일자부 서식 확정일자부 상가건물 소재지(임대차 목적물): 확정 일자 번호 확정 일자 부여일 임대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임대차기간 임차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면적 임차인 상호·사업자등록번호 보증금 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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