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 법무사 11월호

법령·제도 법무소식 59 『 법무사 』 2015 년 11 월호 앞으로는 아파트 등 공동주택 건설 시 「주택법」, 「주 차장법」 등에서 정한 대로 CCTV를 설치하지 않았거 나 기능이 낮아 식별이 어려운 경우에도 ‘하자’로 볼 수 있게 된다. 지난 10월 6일, 위와 같은 내용 등이 포함된 「공동 주택 하자의 조사, 보수비용 산정 방법 및 하자판정기 준」(이하 「하자판정기준」) 개정(안)이 행정예고 되어 11 월 초 경이면 시행될 예정이다. 이번 개정안은 2009년 발족한 ‘하자심사·분쟁조정 위원회’에서 마련한 「하자판정기준」의 불명확한 부분 을 명확하게 하고, 법원 판례와 배치되는 부분을 바로 잡으려는 것으로, 국토교통부는 이에 따라 공동주택 하자로 인한 입주자와 시공사간 하자분쟁이 줄어들 것 으로 전망하고 있다. . 개정안의 주요내용으로는 먼저 하자판정의 기준은 특별히 다른 사정이 없는 한 지방자치단체장이 승인한 사용검사 도면을 기준으로 삼도록 하였다. 다만 재료· 품질이 입주자 모집공고나 주택공급계약 체결 당시와 다르거나 사업승인 받은 설계도서대로 시공하기로 입 주자에게 약속한 경우에는 그에 따르도록 했다. 또, 공동주택의 계약·건설 시에는 입주자와 시공사 간, 설계도서 간에 여러 가지 관계서류가 존재하게 되는 데, 하자판정을 위해서는 '주택공급계약서-견본주택-안 내·홍보책자-특별시방서-설계도면-일반·표준시방서-수 량산출서-시공도면' 순서대로 우선순위를 따르도록 했 다. 다만, 설계도면 간의 내용이 불분명할 경우에는 규 격·재료등을명확하게기재한도면을적용토록했다. 구체적으로 콘크리트 균열이나 마감부위 균열에 관 한 하자판정의 경우에는 현행 콘크리트 허용균열 폭 미 만이라도 누수가 있거나 철근배근 위치에 균열이 있을 때, 그리고 미장 및 도장 부위의 미세·망상균열이 미관 에지장을줄때는하자로볼수있다. 또, 결로하자 판정에 있어 단열공간 벽체에서 결로가 발생한 경우에는 열화상 카메라로 측정했을 때 단열처 리가 현저히 불량하게 되었거나, 마감재를 해체했을 때 단열재가 없거나 변경·부실하게 시공된 것이 확인되었 을 때, 그리고 단열공간 창호에서 결로가 발생한 경우 에는 모헤어(바람이 들지 못하게 창틀에 설치한 털) 등 의 시공 상태가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을 만족하지 못할 때를 각각 하자로 볼 수 있다. 한편, 싱크대 하부를 어떤 재료로 마감할지 설계도 서에 표기되지 않았어도 주방과 같은 재료·미장·쇠흙 손 등으로 마감처리를 하지 않았으면 하자로 판정할 수 있게 되며, 거실 또는 침실별로 구분해 난방조절이 안 되거나 「주택법」, 「주차장법」 등에서 정한 대로 CCTV 를 설치하지 않았거나 기능이 너무 낮아 식별이 어려 운 경우에도 하자로 판정할 수 있게 된다. 또, 현행 기준은 조경수의 수관 부분 가지가 2/3 이 상 고사된 경우만 하자로 판정했으나, 개정안에서는 수관부의 가지 2/3 이상이 마르거나 지엽 등의 생육상 태가 회복불가능하게 된 경우를 ‘고사’로 판정토록 하 고, 지주목의 지지상태가 불량하거나 부러져서 쓰러진 조경수는 입상불량 시공 하자로 보도록 했다. 뿐만 아니라, 조경수를 설계도서와 다른 수종이나 저가 수종으로 심거나 심지 않은 경우, 특히 설계도서 에서 규정한 금액보다 실제 조경수를 심는 데 들어간 총 금액이 초과하는 경우라도 설계수량대로 심지 않으 면 변경시공 하자로 볼 수 있다. <편집부> 국토교통부, 「공동주택 하자의 조사·보수비용 산정방법 및 하자판정기준」 개정안 행정예고 아파트 CCTV, 설치 안 해도, 기능 떨어져도 “하자”! 법무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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