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 법무사 11월호

60 법무사업계 업계 최초 ‘공익활동 의무화’ 회칙 개정 및 ‘법률 구조사업’ 규정 제정 서울남부지방회(회장 김경권, 이하 ‘서울남부회’)가 법무사단체로서는 최초로 법무사의 공익활동 의무를 제도화하고 최근 적극적으로 그 실천에 나서면서 화제 가 되고 있다. 서울남부회는 지난 5월 14일, 제12회 정기총회에서 회칙 개정을 통해 공익활동 의무제 및 법률구조사업 시행을 위한 근거 조문을 신설하고, 「공익활동 등에 관 한 규칙」을 제정해 공익활동 및 법률구조사업 시행에 필요한 내용을 조문화했다. 이어 9월 8일, 제56회 이사회에서는 공익활동 의무 규정과 법률구조사업 규정을 제정하고, 공익활동 및 법률구조사업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조문화함으 로써 공익활동의 의무화를 제도적으로 완성했다. 서울남부회의 공익활동 시스템은 지방회와 회원이 각각 공익활동의 의무를 지도록 되어 있다. 먼저 회칙 에 공익활동을 위한 노력을 지방회의 일차적 의무로 선언했고, 이를 위해 지방회는 매년 공익활동 사업계 획을 수립해 이사회 및 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또, 회원들은 2시간 이상의 공익활동을 연 3회 이상 의무적으로 수행해야 하며, 만약 이를 위반할 경우에 는 1회 2만 원의 ‘이행대체금’을 지불해야 한다. 서울남부회는 이와 같은 공익활동 시스템을 전담할 기구로 ‘공익활동위원회’를 구성하고, 이와 관련한 회 칙과 규칙, 규정도 정비했다. 그런데 여기서 의미 있는 것은 회원들이 범칙금으로 납부하는 ‘이행대체금’을 공익활동기금으로 적립해 지 역의 취약계층을 위한 법률구조사업에 다시 사용토록 하는 선순환 구조를 설계한 것이다. 회원들이 여러 사정으로 공익활동을 하지 못했어 도 대신 납부한 범칙금이 지역의 생활보호대상자들 을 구조하기 위한 기금으로 사용됨으로써 ‘공익활동’ 의무화의 가치를 지속적으로 살려나갈 수 있도록 한 것이다. 법률구조사업은 서울남부지역에 거주하는 생활보 호대상자들을 대상으로 2,000만 원 이하의 임차보증 금 소송이나 1,000만 원 이하의 임금소송, 1,000만 원 이하의 생활금전소송이 필요한 경우, 소장 작성, 필요 한 경우의 보전처분, 이에 부수하는 배당요구, 공탁 등 각종 신청을 처리하는 법무사에게 보수(소장 20만 원, 보전처분 10만 원, 기타 신청 5만원)와 인지료, 송달료 등을 지원하게 된다. 서울남부회 김경권 회장은 “현재 법무사업계의 위기 는 법무사제도 자체에 대한 국민적 인식이 부족한 데 서 기인하며, 이는 그간 법무사가 전문직으로서 국가 가 준 특혜에 걸맞는 사회적 기여를 하지 않았기 때문” 이라고 지적하면서, “이제는 각 지방회의 활동 목적에 내부 회원들을 위한 정보제공 및 친목도모와 공제사 업뿐 아니라 지역주민을 위한 공익활동도 들어가야 하 며, 그 내용은 소외된 지역주민에 대한 법무사의 법률 구조(무료 법률서비스)가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공익봉사단 구성, 각종 공익활동 기획해 회원 참가 독려 법무 소식 서울남부지방법무사회, ‘공익활동 의무제’ 시행 지방회 조직 차원의 제도적 “공익활동 의무화” 첫 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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