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 법무사 11월호

60 법무사업계 업계최초 ‘공익활동의무화’ 회칙개정및 ‘법률 구조사업’ 규정제정 서울남부지방회(회장 김경권, 이하 ‘서울남부회’)가 법무사단체로서는 최초로 법무사의 공익활동 의무를 제도화하고 최근 적극적으로 그 실천에 나서면서 화제 가 되고 있다. 서울남부회는 지난 5월 14일, 제12회 정기총회에서 회칙 개정을 통해 공익활동 의무제 및 법률구조사업 시행을 위한 근거 조문을 신설하고, 「공익활동 등에 관 한 규칙」을 제정해 공익활동 및 법률구조사업 시행에 필요한 내용을 조문화했다. 이어 9월 8일, 제56회 이사회에서는 공익활동 의무 규정과 법률구조사업 규정을 제정하고, 공익활동 및 법률구조사업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조문화함으 로써 공익활동의 의무화를 제도적으로 완성했다. 서울남부회의 공익활동 시스템은 지방회와 회원이 각각 공익활동의 의무를 지도록 되어 있다. 먼저 회칙 에 공익활동을 위한 노력을 지방회의 일차적 의무로 선언했고, 이를 위해 지방회는 매년 공익활동 사업계 획을 수립해 이사회 및 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또, 회원들은 2시간 이상의 공익활동을 연 3회 이상 의무적으로 수행해야 하며, 만약 이를 위반할 경우에 는 1회 2만 원의 ‘이행대체금’을 지불해야 한다. 서울남부회는 이와 같은 공익활동 시스템을 전담할 기구로 ‘공익활동위원회’를 구성하고, 이와 관련한 회 칙과 규칙, 규정도 정비했다. 그런데 여기서 의미 있는 것은 회원들이 범칙금으로 납부하는 ‘이행대체금’을 공익활동기금으로 적립해 지 역의 취약계층을 위한 법률구조사업에 다시 사용토록 하는 선순환 구조를 설계한 것이다. 회원들이 여러 사정으로 공익활동을 하지 못했어 도 대신 납부한 범칙금이 지역의 생활보호대상자들 을 구조하기 위한 기금으로 사용됨으로써 ‘공익활동’ 의무화의 가치를 지속적으로 살려나갈 수 있도록 한 것이다. 법률구조사업은 서울남부지역에 거주하는 생활보 호대상자들을 대상으로 2,000만 원 이하의 임차보증 금 소송이나 1,000만 원 이하의 임금소송, 1,000만 원 이하의 생활금전소송이 필요한 경우, 소장 작성, 필요 한 경우의 보전처분, 이에 부수하는 배당요구, 공탁 등 각종 신청을 처리하는 법무사에게 보수(소장 20만 원, 보전처분 10만 원, 기타 신청 5만원)와 인지료, 송달료 등을 지원하게 된다. 서울남부회 김경권 회장은 “현재 법무사업계의 위기 는 법무사제도 자체에 대한 국민적 인식이 부족한 데 서 기인하며, 이는 그간 법무사가 전문직으로서 국가 가 준 특혜에 걸맞는 사회적 기여를 하지 않았기 때문” 이라고 지적하면서, “이제는 각 지방회의 활동 목적에 내부 회원들을 위한 정보제공 및 친목도모와 공제사 업뿐 아니라 지역주민을 위한 공익활동도 들어가야 하 며, 그 내용은 소외된 지역주민에 대한 법무사의 법률 구조(무료 법률서비스)가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공익봉사단구성, 각종공익활동 기획해회원참가독려 법무소식 서울남부지방법무사회, ‘공익활동 의무제’ 시행 지방회 조직 차원의 제도적 “공익활동 의무화” 첫 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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