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 법무사 11월호

61 『 법무사 』 2015 년 11 월호 한편, 서울남부회는 위와 같은 지방회 차원의 공익 활동 의무 규정에 따라 ‘서울남부지방법무사회 공익봉 사단’이라는 이름으로 각종 공익사업을 기획, 회원들 의 참여를 독려하고 있다. 회원들은 이 활동에 참여함 으로써 연 3회 2시간 이상의 공익활동 의무규정을 이 행할 수 있게 된다. 지난 9월 12일, 공익봉사단은양천구소재의공공임대 아파트주민들을대상으로무료법률상담및노인정청소 를하는첫공익봉사활동을진행하였다. 이봉사활동에 는회원 10여명이참가신청을하여오전 10시부터 12시 까지 2시간 30분 동안 3천세대가 거주하는 아파트의 노 인정을청소하고주민들의법률고민을풀어주었다. 9월 22일에는 금천구 소재의 금천장애인종합복지 관을 찾았다. 오후 2시부터 5시 30분까지 3시간 30분 동안 평소 거동이 불편하거나 비용문제 등으로 법률상 담을 받지 못한 30여 명의 장애인과 그 가족들의 고민 을 풀어주는 무료법률상담을 실시했다. 9월 24일에는 양천구 소재 양천장애인종합복지관 이 추석을 맞아 복지관을 이용하는 장애인과 지역민 들을 함께 어울리는 축제로 진행한 ‘한가위 큰마당 행 사’에 참석하여 봉사단 이름으로 경품 등을 지원하고, 행사지원 활동을 하였다. 10월 18일에는 양천구청이 추최하는 ‘안양천사랑 제11회 양천마라톤 대회’에 양천장애인종합복지관의 장애인 20여 명을 초청하여 안양천변 5km를 함께 걸 었다. 거동이 불편한 장애인들은 평소 외부활동을 잘 하지 못하지만, 이 날만큼은 봉사활동에 참가한 50여 명 법무사들의 도움을 받아 시원한 가을바람을 만끽 하며 강변을 걸으며 즐거운 한때를 보냈다. 한편, 지난 10월 27일에는 공익활동의 새로운 전기 도 마련했다. 대한법무사협회와 서울중앙회, 부산회, 경기중앙회에 이어 서울남부회도 조정중재센터를 설치 하게 된 것이다. 이날 서울남부회는 서울남부지방법원 과 법원연계형 조정중재센터 설치를 위한 협약식을 개 최하고, 조정중재센터 개소를 위한 준비에 들어갔다. 서울남부회는 이와 같은 공익사업을 매년 계획해 이 사회와 총회의 승인을 받고 실시해야 하는 만큼 해마 다 더 보람 있는 공익활동 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노력 할 예정이다. 또한, 회원들의 공익활동 의무제 범칙금 이 적립되어 구체적인 법률구조사업을 시행할 때를 대 비한 준비도 착실히 해나갈 예정이다. 일본사법서사회의 경우는 예산의 1/3을 공익활동과 홍보활동비로 지출한다고 한다. 오늘날 일본의 사법서 사가 ‘없어서는 안 될 직업’ 설문조사 3위에 오르는 등 국민의 사랑과 신뢰를 받게 된 데는 그와 같은 회 조직 차원의 예산 편성과 사업계획이 있었기 때문이다. 서울남부회의 이번 공익활동 의무제는 법무사가 국 민 속에 뿌리내리고 신뢰받는 법률가로서 실질적인 자 리매김을 하기 위해서는, 이제 각 개인 법무사의 양심 문제를 넘어 협회나 각 지방회의 제도적인 뒷받침이 필 요하다는 것을 잘 보여주고 있다. 이번 활동을 계기로 ‘공익활동 의무제’의 전국적인 확산을 기대해 본다. <편집부> 법무소식 ▲ 2015. 9. 12. 양천아파트 무료법률 상담 및 노인정 청소 봉사 ▲ 2015. 10. 18. 장애인과 함께 하는 양천마라톤행사 기념사진. ▲ 2015. 9. 22. 금천장애인복지관 무료법률상담 봉사 ▲ 2015. 10. 27. 남부지방법원과 법원연계형 조정센터 설치 협약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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