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 『법무사』 2015년 11월호 한편, 서울남부회는 위와 같은 지방회 차원의 공익 활동 의무 규정에 따라 ‘서울남부지방법무사회 공익봉 사단’이라는 이름으로 각종 공익사업을 기획, 회원들 의 참여를 독려하고 있다. 회원들은 이 활동에 참여함 으로써 연 3회 2시간 이상의 공익활동 의무규정을 이 행할 수 있게 된다. 지난 9월 12일, 공익봉사단은 양천구 소재의 공공임대 아파트 주민들을 대상으로 무료법률상담 및 노인정 청소 를 하는 첫 공익봉사 활동을 진행하였다. 이 봉사활동에 는 회원 10여 명이 참가신청을 하여 오전 10시부터 12시 까지 2시간 30분 동안 3천세대가 거주하는 아파트의 노 인정을 청소하고 주민들의 법률고민을 풀어주었다. 9월 22일에는 금천구 소재의 금천장애인종합복지 관을 찾았다. 오후 2시부터 5시 30분까지 3시간 30분 동안 평소 거동이 불편하거나 비용문제 등으로 법률상 담을 받지 못한 30여 명의 장애인과 그 가족들의 고민 을 풀어주는 무료법률상담을 실시했다. 9월 24일에는 양천구 소재 양천장애인종합복지관 이 추석을 맞아 복지관을 이용하는 장애인과 지역민 들을 함께 어울리는 축제로 진행한 ‘한가위 큰마당 행 사’에 참석하여 봉사단 이름으로 경품 등을 지원하고, 행사지원 활동을 하였다. 10월 18일에는 양천구청이 추최하는 ‘안양천사랑 제11회 양천마라톤 대회’에 양천장애인종합복지관의 장애인 20여 명을 초청하여 안양천변 5km를 함께 걸 었다. 거동이 불편한 장애인들은 평소 외부활동을 잘 하지 못하지만, 이 날만큼은 봉사활동에 참가한 50여 명 법무사들의 도움을 받아 시원한 가을바람을 만끽 하며 강변을 걸으며 즐거운 한때를 보냈다. 한편, 지난 10월 27일에는 공익활동의 새로운 전기 도 마련했다. 대한법무사협회와 서울중앙회, 부산회, 경기중앙회에 이어 서울남부회도 조정중재센터를 설치 하게 된 것이다. 이날 서울남부회는 서울남부지방법원 과 법원연계형 조정중재센터 설치를 위한 협약식을 개 최하고, 조정중재센터 개소를 위한 준비에 들어갔다. 서울남부회는 이와 같은 공익사업을 매년 계획해 이 사회와 총회의 승인을 받고 실시해야 하는 만큼 해마 다 더 보람 있는 공익활동 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노력 할 예정이다. 또한, 회원들의 공익활동 의무제 범칙금 이 적립되어 구체적인 법률구조사업을 시행할 때를 대 비한 준비도 착실히 해나갈 예정이다. 일본사법서사회의 경우는 예산의 1/3을 공익활동과 홍보활동비로 지출한다고 한다. 오늘날 일본의 사법서 사가 ‘없어서는 안 될 직업’ 설문조사 3위에 오르는 등 국민의 사랑과 신뢰를 받게 된 데는 그와 같은 회 조직 차원의 예산 편성과 사업계획이 있었기 때문이다. 서울남부회의 이번 공익활동 의무제는 법무사가 국 민 속에 뿌리내리고 신뢰받는 법률가로서 실질적인 자 리매김을 하기 위해서는, 이제 각 개인 법무사의 양심 문제를 넘어 협회나 각 지방회의 제도적인 뒷받침이 필 요하다는 것을 잘 보여주고 있다. 이번 활동을 계기로 ‘공익활동 의무제’의 전국적인 확산을 기대해 본다. <편집부> 법무 소식 ▲ 2015. 9. 12. 양천아파트 무료법률 상담 및 노인정 청소 봉사 ▲ 2015. 10. 18. 장애인과 함께 하는 양천마라톤행사 기념사진. ▲ 2015. 9. 22. 금천장애인복지관 무료법률상담 봉사 ▲ 2015. 10. 27. 남부지방법원과 법원연계형 조정센터 설치 협약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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