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 법무사 11월호

부동산등기 선례 (2015.1.~ 8.) 보관인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 2015. 4. 30. 부동산등기과-988 질의회답 채권자가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권을 압류하고 법원의 결정으로 보관인이 선임된 경우 보관인은 등기권리자인 채무자의 법정대리인으로서 제3채 무자와 공동으로 또는 제3채무자를 상대로 하는 추심의 확 정판결을 받아 단독으로 채무자 명의로의 소유권이전등기 를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보관인은 대위의 권원을 가지고 있는 채권자가 아니기 때문에 그의 인적사항을 등기기록에 기록할 수는 없다. ■참조조문 : 민법 제404조, 민사집행법 제244조, 부동산등 기법 제23조, 제24조, 제28조, 부동산등기규칙 제43조, 제50조 ■참조선례 : 등기선례 제1-34호, 제3-794호, 제5-181호, 제 8-351호 분할 후의 토지에 전사된 지상권을 구분지상 권으로 변경하는 등기의 신청절차 2015. 5. 8. 부동산등기과-1055 질의회답 송전철탑과 송전선의 소유를 목적으로 하는 지상권이 토지의 일부에 설정되어 있는데, 위 토지가 분할되어 갑 토지 일부에는 종전과 같이 송전철탑과 송전선의 소유를 목적으로 하는 지상권이, 을 토지 일부에는 송전선의 소유 만을 목적으로 하는 지상권이 각 존속하게 되는 경우, 지 상권과 구분지상권은 그 권리의 내용을 달리하므로 을 토 지에 전사된 지상권을 구분지상권으로 변경하기 위해서 는 지상권자와 지상권설정자가 그 변경내용을 기재한 계 약서를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서면으로 첨부하여 변경등 기를 신청하여야 하고, 지상권자가 작성한 지상권설정의 목적과 범위를 기재한 서면만을 첨부해서는 변경등기를 신청할 수 없다. ■참조조문 : 민법 제279조, 제289조의2, 부동산등기규칙 제 60조, 제74조 상속인 중 일부에 대하여 가족관계등록부가 작성되지 않은 경우 상속등기방법 2015. 8. 10. 부동산등기과-1892 질의회답 「가족관계등록에 관한 법률」의 시행에 따라 무연고 호 적은 이미지 전산제적부로 관리되고 있고, 이미지 전산제 적부를 종전의 호적부 또는 제적부와 같이 보고 있으므로, 공동상속인 중 일부가 행방불명되어 그의 기본증명서를 발 급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기본증명서 대신 상속인의 이미 지 전산제적부 등본을 첨부하여 상속으로 인한 소유권이전 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참조조문 : 가족관계등록에 관한 법률 부칙 제3조 제3항, 부 동산등기규칙 제46조 제1항 제1호, 제49조 ■참조판례 : 대법원 2004마599 ■참조예규 : 등기예규 제535호, 가족관계등록예규 제261호 ■참조선례 : 등기선례 제2-131호, 제5-276호, 제6-200호, 제 7-189호 법인의 합병에 따른 등기절차 2015. 8. 10. 부동산등기과-1893 질의회답 한국산업은행(이하 “존속법인”이라고 함)은 합병으로 인하여 산은금융지주 주식회사 및 한국정책금융공사(이 하 “소멸법인”이라고 함)의 재산과 권리·의무를 포괄승 계하고, 등기부에 표시된 소멸법인의 명의는 존속법인의 법령 판례 예규 선례 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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