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 법무사 11월호

명의로 간주하고 있으므로, 소멸법인을 근저당권자로 하 여 마쳐진 근저당설정등기에 대하여 근저당권자 명의를 “등기명의인표시변경등기(등기원인은 ‘2014. 5. 21. 법률 제12663호’)” 방법에 의하여 존속법인 명의로 변경할 수 있다. 같은이유에서소멸법인을근저당권자로하여마쳐진근 저당권설정등기에 대하여 존속법인 명의로 근저당권이전 등기를하지않고도위근저당권의말소또는증액등의변 경등기를직접신청할수있다. ■ 참조조문 : 한국산업은행법」부칙제6조제2항및제3항 ■ 참조예규 : 등기예규제543호 ■ 참조선례 : 등기선례제201202-5호 피상속인의자녀전부가상속을포기한경우 배우자가단독으로상속인이되는지 아니면직계비속인손또는직계존속과 공동으로상속인이되는지여부 2015. 8. 18. 부동산등기과-1949 질의회답 상속을 포기한 자는 상속이 개시된 때부터 상속인이 아 니었던것과같은지위에놓이게되므로, 피상속인의배우 자와자녀중자녀전부가상속을포기한경우배우자는피 상속인의 손자녀와 공동으로 상속인이 되고, 손자녀가 없 는경우에는피상속인의직계존속과공동으로상속인이되 며, 피상속인의 손자녀와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경우에는 단독으로상속인이된다. ■ 참조조문 : 민법 제1000조, 제1003조, 제1019조, 제1020조, 제1041조내지제1043조 ■ 참조판례 : 대법원 2003다43681, 2013다48852 ■ 참조선례 : 등기선례제6-226호, 제7-197호 채권최고액을증액하는근저당권변경등기를 신청할경우동일인명의의후순위 근저당권자가등기상이해관계있는 제3자에해당하는지여부 2015. 8. 18. 부동산등기과-1959 질의회답 채권최고액을 증액하는 근저당권변경등기를 신청하는 경우동일인명의의후순위근저당권자는등기상이해관계 있는제3자가아니므로, 다른이해관계인이없다면위후순 위 근저당권자의 승낙이 있음을 증명하는 정보 또는 이에 대항할 수 있는 재판이 있음을 증명하는 정보를 제공하지 않더라도근저당권변경등기를부기등기로할수있다. ■ 참조조문 : 부동산등기법 제52조, 부동산등기규칙 제46조, 제112조 ■ 참조판례 : 대법원 95다39526 ■ 참조선례 : 등기선례제2-366호, 제201408-2호 동시이행을명하는판결에따른 등기신청절차 2015. 8. 18. 부동산등기과-1960 질의회답 동시이행을명하는판결에따른소유권이전등기는반드 시집행문을부여받아야할수있는것이므로, 인감증명서 를첨부한동시이행승낙서를첨부정보로제공하면서등기 권리자와등기의무자가공동으로신청한경우라하더라도 위판결에따른소유권이전등기는할수없다. ■ 참조조문 : 부동산등기법제23조 ■ 참조예규 : 등기예규제1383호 ■ 참조선례 : 등기선례제4-244호, 제5-174호 법령ㆍ판례 예규ㆍ선례 63 『 법무사 』 2015 년 11 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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