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 법무사 11월호

명의로 간주하고 있으므로, 소멸법인을 근저당권자로 하 여 마쳐진 근저당설정등기에 대하여 근저당권자 명의를 “등기명의인표시변경등기(등기원인은 ‘2014. 5. 21. 법률 제12663호’)” 방법에 의하여 존속법인 명의로 변경할 수 있다. 같은 이유에서 소멸법인을 근저당권자로 하여 마쳐진 근 저당권설정등기에 대하여 존속법인 명의로 근저당권이전 등기를 하지 않고도 위 근저당권의 말소 또는 증액 등의 변 경등기를 직접 신청할 수 있다. ■참조조문 : 한국산업은행법」부칙 제6조 제2항 및 제3항 ■참조예규 : 등기예규 제543호 ■참조선례 : 등기선례 제201202-5호 피상속인의 자녀 전부가 상속을 포기한 경우 배우자가 단독으로 상속인이 되는지 아니면 직계비속인 손 또는 직계존속과 공동으로 상속인이 되는지 여부 2015. 8. 18. 부동산등기과-1949 질의회답 상속을 포기한 자는 상속이 개시된 때부터 상속인이 아 니었던 것과 같은 지위에 놓이게 되므로, 피상속인의 배우 자와 자녀 중 자녀 전부가 상속을 포기한 경우 배우자는 피 상속인의 손자녀와 공동으로 상속인이 되고, 손자녀가 없 는 경우에는 피상속인의 직계존속과 공동으로 상속인이 되 며, 피상속인의 손자녀와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경우에는 단독으로 상속인이 된다. ■참조조문 : 민법 제1000조, 제1003조, 제1019조, 제1020조, 제1041조 내지 제1043조 ■참조판례 : 대법원 2003다43681, 2013다48852 ■참조선례 : 등기선례 제6-226호, 제7-197호 채권최고액을 증액하는 근저당권변경등기를 신청할 경우 동일인 명의의 후순위 근저당권자가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2015. 8. 18. 부동산등기과-1959 질의회답 채권최고액을 증액하는 근저당권변경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동일인 명의의 후순위 근저당권자는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가 아니므로, 다른 이해관계인이 없다면 위 후순 위 근저당권자의 승낙이 있음을 증명하는 정보 또는 이에 대항할 수 있는 재판이 있음을 증명하는 정보를 제공하지 않더라도 근저당권변경등기를 부기등기로 할 수 있다. ■참조조문 : 부동산등기법 제52조, 부동산등기규칙 제46조, 제112조 ■참조판례 : 대법원 95다39526 ■참조선례 : 등기선례 제2-366호, 제201408-2호 동시이행을 명하는 판결에 따른 등기신청 절차 2015. 8. 18. 부동산등기과-1960 질의회답 동시이행을 명하는 판결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는 반드 시 집행문을 부여받아야 할 수 있는 것이므로, 인감증명서 를 첨부한 동시이행 승낙서를 첨부정보로 제공하면서 등기 권리자와 등기의무자가 공동으로 신청한 경우라 하더라도 위 판결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는 할 수 없다. ■참조조문 : 부동산등기법 제23조 ■참조예규 : 등기예규 제1383호 ■참조선례 : 등기선례 제4-244호, 제5-174호 법령ㆍ판례 예규ㆍ선례 63 『법무사』 2015년 11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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