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판례 예규 선례 64 유언집행자가 유언자보다 먼저 사망한 경우의 등기절차 2015. 8. 24. 부동산등기과-2015 질의회답 유증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는 수증자를 등기권 리자, 유언집행자 또는 상속인을 등기의무자로 하여 공동 으로 신청하여야 한다. 이는 수증자가 유언집행자로 지정 되거나 상속인인 경우에도 같다. 한편 유언자가 유언집행자를 지정하고 사망한 경우에는 유언자의 사망으로 유언의 효력이 이미 발생하였으므로, 이후 그 유언집행자가 사망·결격 기타 사유로 자격을 상실 하였다고 하더라도 상속인은 민법 제1095조에 의한 유언 집행자가 될 수 없으므로, 이 경우 수증인은 법원으로부터 새로운 유언집행자를 선임받아 유증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반면에 유언집행자가 유언자의 사망 이전에 사망한 경우 에는 민법 제1089조 제1항과 제2항, 1090조 본문과 단서 등 을 유추 적용하여 유언집행자의 지정에 관한 유언의 효력 이 발생하지 않으므로 민법 제1095조에 따라 상속인이 유 언집행자가 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유언집행자가 유언자보다 먼저 사망한 경우에는 상속인이 유언집행자가 되어 유증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 등기를 신청할 수 있고, 이 경우 수증인은 민법 제1102조 공 동 유언집행자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과반수의 상속인들이 소유권이전등기절차에 협력한다면, 등기절차에 협력하지 아니한 일부 상속인들에 대하여 별도로 소유권이전등기절 차의 이행을 명하는 판결을 받지 않아도 수증인 명의의 소 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참조조문 : 민법 제1073조, 제1089조, 제1090조, 제1093조 내지 제1096조, 제1102조 ■참조판례 : 대법원 2009다20840 ■참조예규 : 등기예규 제1512호 ■참조선례 : 등기선례 제5-329호 건축물대장에 최초 소유자로 등록되어 있는 자의 주소가 기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 대위에 의한 소유권보존등기절차 2015. 8. 24. 부동산등기과-2018 질의회답 건축물대장에 최초 소유자의 성명만 기재되어 있고 주소 가 기재되어 있지 않은 미등기 건물을 매수한 자가 대장상 최초 소유자로 등록되어 있는 자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를 대위신청하기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위 건물이 그 자의 소유임을 확인하는 확정판결(판결에는 성명과 주 소 등이 기재됨으로써 소유자를 특정할 수 있어야 함)과 그 자의 주소를 증명하는 서면을 제공하여야 한다. ■참조조문 : 부동산등기법 제29조, 제48조 제65조, 부동산 등기규칙 제43조, 제46조, 제60조, 제121조 ■참조판례 : 대법원 94다20464, 99다2188 ■참조예규 : 등기예규 제1383호 특별법에 의한 금지사항 부기등기 후 지적재조사에 의하여 면적이 증가한 토지에 대한 압류등기 가부 2015. 8. 31. 부동산등기과-2058 질의회답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지적재조사에 의하 여 면적이 일부 증가하였더라도 이는 토지의 이동에 해당 하여 그 동일성이 유지되는 것이므로, 「한국주택금융공사 법」 제43조의7 제2항에 따른 금지사항 부기등기의 효력은 면적이 증가한 토지에 대하여도 여전히 존속하게 된다. 따 라서 한국주택금융공사의 동의 없이는 면적이 증가한 토지에 대하여압류등특약사항에위배되는등기를할수없다. ■참조조문 :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제24조, 한국주택금융공 사법 제24조, 제43조의7, 동법 시행령 제28조의6 ■참조예규 : 등기예규 제157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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