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 법무사 11월호

법령 판례 예규 선례 64 유언집행자가유언자보다먼저사망한 경우의등기절차 2015. 8. 24. 부동산등기과-2015 질의회답 유증을원인으로한소유권이전등기는수증자를등기권 리자, 유언집행자 또는 상속인을 등기의무자로 하여 공동 으로 신청하여야 한다. 이는 수증자가 유언집행자로 지정 되거나상속인인경우에도같다. 한편유언자가유언집행자를지정하고사망한경우에는 유언자의 사망으로 유언의 효력이 이미 발생하였으므로, 이후그유언집행자가사망·결격기타사유로자격을상실 하였다고 하더라도 상속인은 민법 제1095조에 의한 유언 집행자가될수없으므로, 이경우수증인은법원으로부터 새로운유언집행자를선임받아유증을원인으로한소유권 이전등기를신청할수있다. 반면에유언집행자가유언자의사망이전에사망한경우 에는민법제1089조제1항과제2항, 1090조본문과단서등 을 유추 적용하여 유언집행자의 지정에 관한 유언의 효력 이 발생하지 않으므로 민법 제1095조에 따라 상속인이 유 언집행자가되는것으로보아야한다. 따라서유언집행자가유언자보다먼저사망한경우에는 상속인이유언집행자가되어유증을원인으로소유권이전 등기를신청할수있고, 이경우수증인은민법제1102조공 동유언집행자에관한규정에의하여과반수의상속인들이 소유권이전등기절차에 협력한다면, 등기절차에 협력하지 아니한일부상속인들에대하여별도로소유권이전등기절 차의이행을명하는판결을받지않아도수증인명의의소 유권이전등기를신청할수있다. ■ 참조조문 : 민법 제1073조, 제1089조, 제1090조, 제1093조 내지제1096조, 제1102조 ■ 참조판례 : 대법원 2009다20840 ■ 참조예규 : 등기예규제1512호 ■ 참조선례 : 등기선례제5-329호 건축물대장에최초소유자로등록되어있는 자의주소가기재되어있지않은경우 대위에의한소유권보존등기절차 2015. 8. 24. 부동산등기과-2018 질의회답 건축물대장에최초소유자의성명만기재되어있고주소 가기재되어있지않은미등기건물을매수한자가대장상 최초소유자로등록되어있는자명의의소유권보존등기를 대위신청하기위해서는지방자치단체를상대로위건물이 그 자의 소유임을 확인하는 확정판결(판결에는 성명과 주 소등이기재됨으로써소유자를특정할수있어야함)과그 자의주소를증명하는서면을제공하여야한다. ■ 참조조문 : 부동산등기법 제29조, 제48조 제65조, 부동산 등기규칙제43조, 제46조, 제60조, 제121조 ■ 참조판례 : 대법원 94다20464, 99다2188 ■ 참조예규 : 등기예규제1383호 특별법에의한금지사항부기등기후 지적재조사에의하여면적이증가한 토지에대한압류등기가부 2015. 8. 31. 부동산등기과-2058 질의회답 「지적재조사에관한특별법」에따른지적재조사에의하 여 면적이 일부 증가하였더라도 이는 토지의 이동에 해당 하여 그 동일성이 유지되는 것이므로, 「한국주택금융공사 법」 제43조의7 제2항에따른금지사항부기등기의효력은 면적이증가한토지에대하여도여전히존속하게된다. 따 라서한국주택금융공사의동의없이는면적이증가한토지에 대하여압류등특약사항에위배되는등기를할수없다. ■ 참조조문: 지적재조사에관한특별법제24조, 한국주택금융공 사법제24조,제43조의7,동법시행령제28조의6 ■ 참조예규 : 등기예규제157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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