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 법무사 11월호
법령ㆍ판례 예규ㆍ선례 65 『 법무사 』 2015 년 11 월호 공탁선례 (2015.10.6.) 공탁신청시제출한위임장에‘회수청구및 그수령의권한’이란문구가명기된경우에도 공탁물회수청구시별도의위임장을 제출하여야하는지(적극)및법원이공탁자 2인에게공동으로금전을공탁하도록한 명령에따라공동명의로담보공탁을한경우 공탁금회수청구권의귀속과비율등 (선례변경) 2015.10.6. 사법등기심의관-3536 직권선례 1. 공탁신청당시제출한위임장에 ‘회수청구및그수령 의권한’이명기되어있는경우에는대리권의효력이공탁 물회수청구권에도 미친다고 볼 수 있으나, 공탁신청 이후 에 대리권이 소멸될 수도 있으므로 종전의 대리인이 공탁 물 회수청구를 할 때에는 별도의 위임장을 제출하거나 종 전에위임한대리권이소멸되지않았음을증명하는공탁자 본인작성의서면(인감증명첨부또는공증)을제출하여야 만한다. 2. 2인이 공동명의로 강제집행정지신청을 하고 담보제 공명령을받아담보공탁을하면서각자의공탁금액을나누 어 기재하지 않고 공동으로 하나의 공탁금액을 기재한 경 우 공탁의 내용은 공탁서의 기재에 의하여 형식적으로 결 정되므로공탁자들은균등한비율로공탁한것으로보아야 한다. 따라서 담보취소결정 등으로 공탁원인이 소멸한 경 우공탁자중 1인은공탁금중 1/2의회수를청구할수있고, 공탁자들내부의실질적인분담금액이다르다고하더라도 이는공탁자들내부사이에별도로해결할문제이다. 한편, 제3자가위와같은2인의공동공탁자중어느 1인의공탁금 회수청구권에 대하여 압류 및 추심명령을 한 경우에는 그 공탁자가실제로담보공탁금을출연하였는지여부와관계 없이 그 압류 및 추심명령은 공탁금 중 1/2의 한도 내에서 효력이있다. ■ 참조조문 : 공탁규칙제34조, 제37조 ■ 참조판례 : 대법원 1997.12.12. 선고 95다20775 판결, 대법 원 2012.3.29. 선고 2011다79562 판결, 대법원 2015.9.10. 선고 2014다29971 판결 ■ (주) 이 선례에 의하여 공탁선례 제2-59호 및 제2-261호는 폐지됨 법인등기선례 (2015.1.11.~ 7.10.) 외국인의취임승낙서또는사임서등에 영사관의확인을받거나아포스티유를 첨부하여야하는지여부 2015.2.10. 사법등기심의관-548 질의회답 1. 법인의임원변경등기신청시취임승낙또는사임을증 명하는 서면을 작성한 사람이 외국인인 경우 ➀ 「인감증명 법」에따라신고한인감을날인하고그인감증명을첨부하 거나그서면에본인이기명날인또는서명하였다는공증인 의인증서면을첨부하여야한다. 다만, 등기소에인감을제 출한 사람이 중임 또는 사임하는 경우에는 등기소에 제출 된인감이날인된중임승낙또는사임을증명하는서면으로 갈음할수있다(상업등기규칙제104조제1항및제154조참 조) · 취임승낙또는사임을증명하는서면에본국관청에신 고한인감을날인하고그인감증명을첨부하거나그서면에 본인이서명하였다는본국관청의증명서면을첨부할수도 있다(상업등기규칙제104조제2항및제154조참조). 2. 외국 공증인의 인증서면이 첨부된 경우, 영사관의 확 인을받거나아포스티유를첨부하여등기소에제출하여야 한다(외국공문서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등기예규 제1534 호제2조내지제3조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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