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ㆍ판례 예규ㆍ선례 65 『법무사』 2015년 11월호 공탁 선례 (2015.10.6.) 공탁신청 시 제출한 위임장에 ‘회수청구 및 그 수령의 권한’이란 문구가 명기된 경우에도 공탁물 회수청구시 별도의 위임장을 제출하여야 하는지(적극) 및 법원이 공탁자 2인에게 공동으로 금전을 공탁하도록 한 명령에 따라 공동명의로 담보공탁을 한 경우 공탁금회수청구권의 귀속과 비율 등 (선례변경) 2015.10.6. 사법등기심의관-3536 직권선례 1. 공탁신청 당시 제출한 위임장에 ‘회수청구 및 그 수령 의 권한’이 명기되어 있는 경우에는 대리권의 효력이 공탁 물회수청구권에도 미친다고 볼 수 있으나, 공탁신청 이후 에 대리권이 소멸될 수도 있으므로 종전의 대리인이 공탁 물 회수청구를 할 때에는 별도의 위임장을 제출하거나 종 전에 위임한 대리권이 소멸되지 않았음을 증명하는 공탁자 본인 작성의 서면(인감증명 첨부 또는 공증)을 제출하여야 만 한다. 2. 2인이 공동명의로 강제집행정지신청을 하고 담보제 공명령을 받아 담보공탁을 하면서 각자의 공탁금액을 나누 어 기재하지 않고 공동으로 하나의 공탁금액을 기재한 경 우 공탁의 내용은 공탁서의 기재에 의하여 형식적으로 결 정되므로 공탁자들은 균등한 비율로 공탁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담보취소결정 등으로 공탁원인이 소멸한 경 우 공탁자 중 1인은 공탁금 중 1/2의 회수를 청구할 수 있고, 공탁자들 내부의 실질적인 분담금액이 다르다고 하더라도 이는 공탁자들 내부 사이에 별도로 해결할 문제이다. 한편, 제3자가 위와 같은 2인의 공동공탁자 중 어느 1인의 공탁금 회수청구권에 대하여 압류 및 추심명령을 한 경우에는 그 공탁자가 실제로 담보공탁금을 출연하였는지 여부와 관계 없이 그 압류 및 추심명령은 공탁금 중 1/2의 한도 내에서 효력이 있다. ■참조조문 : 공탁규칙 제34조, 제37조 ■참조판례 : 대법원 1997.12.12. 선고 95다20775 판결, 대법 원 2012.3.29. 선고 2011다79562 판결, 대법원 2015.9.10. 선고 2014다29971 판결 ■ (주) 이 선례에 의하여 공탁선례 제2-59호 및 제2-261호는 폐지됨 법인등기 선례 (2015.1.11.~ 7.10.) 외국인의 취임승낙서 또는 사임서 등에 영사관의 확인을 받거나 아포스티유를 첨부하여야 하는지 여부 2015.2.10. 사법등기심의관-548 질의회답 1. 법인의 임원변경등기 신청시 취임승낙 또는 사임을 증 명하는 서면을 작성한 사람이 외국인인 경우 ➀「인감증명 법」에 따라 신고한 인감을 날인하고 그 인감증명을 첨부하 거나 그 서면에 본인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였다는 공증인 의 인증서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등기소에 인감을 제 출한 사람이 중임 또는 사임하는 경우에는 등기소에 제출 된 인감이 날인된 중임승낙 또는 사임을 증명하는 서면으로 갈음할 수 있다(상업등기규칙 제104조 제1항 및 제154조 참 조) ·취임승낙 또는 사임을 증명하는 서면에 본국 관청에 신 고한 인감을 날인하고 그 인감증명을 첨부하거나 그 서면에 본인이 서명하였다는 본국 관청의 증명서면을 첨부할 수도 있다(상업등기규칙 제104조 제2항 및 제154조 참조). 2. 외국 공증인의 인증서면이 첨부된 경우, 영사관의 확 인을 받거나 아포스티유를 첨부하여 등기소에 제출하여야 한다(외국공문서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등기예규 제1534 호제2조 내지 제3조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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