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 법무사 11월호

법령 판례 예규 선례 66 3. 다만, 법인의 임원변경등기 신청시 주소·주민등록번 호 등을 증명하는 서면이 필요한 경우에 외국인은 주소·주 민등록번호 등을 증명하는 서면으로 여권사본을 제출할 수 있다. 이 경우 외국인은 공증인의 인증을 받은 여권사본에 아포스티유를 첨부하거나 영사관의 확인을 받아 제출(외국 공문서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등기예규 제1534호 제2조 내 지 제3조 참조)하여야 한다. ■참조조문 : 상법 제179조, 제180조, 제183조, 제317조, 재 외공관공증법 제30조, 상업등기규칙 제52조, 제60조, 제67조, 제104조, 제130조, 제154조, 법 인등의 등기사항에 관한 특례규칙 제2조 ■참조예규 : 등기예규 제1534호 주식회사 사내이사의 중임일 2015.5.18. 사법등기심의관-787 질의회답 1. 임기가 2년인 사내이사가 2013년 3월 29일 취임하였 고, 2015년 3월 29일이 일요일인 경우, 중임일자가 2015 년 3월 29일인지 아니면 2015년 3월 31일인지 여부를 결 정하기 위해서는 먼저 기간의 기산점 및 만료점에 대해 당 사자의 특별한 약정이 없는 경우와 약정이 있는 경우를 구 분하여야 한다(민법 제155조 및 대판 2007.8.23. 2006다 62942, 대판 2009.11.26. 2009두12907 참조). 2. 취임일과 관련하여 특별한 약정이 없는 경우에는 초 일 불산입 원칙이 적용되어 2013년 3월 30일 0시에 임기가 기산되므로 2015년 3월 29일 24시에 임기가 만료 되지만 (민법 제157조 참조), 민법 제161조가 적용되어 기간의 말일 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에 해당하는 때에는 기간은 그 익일 로 만료하므로 일요일 다음날인 2015년 3월 30일(월요일) 24시에 임기가 만료된다. 따라서 중임일은 민법 제157조 단서에 의해 2015년 3월 31일 0시이다. 다만, 2013년 3월 29일이 취임일이 아니고 중임일이라면 2013년 3월 29일 0시가 임기의 기산점이므로 민법 제157조 단서에 의해 초일 불산입 원칙은 적용되지 않는다. 3. 초일을 산입하는 특별한 약정과 민법 제161조(기간의 말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에 해당한 때에는 기간은 그 익 일로 만료한다)를 배제하는 특약이 있는 경우에는 2013년 3월 29일에 임기가 기산되어 2015년 3월 28일 24시에 임 기가 만료되므로 중임일은 2015년 3월 29일 0시가 된다. 따라서 특약이 있는 경우에는 등기신청의 중임일을 최초의 취임일이나 그 이전(2년전)의 중임일자와 동일한 날짜로 일치시킬 수 있다. 4. 한편 형식적 심사권만이 있는 등기관으로서는 등기신 청서와 첨부서면에 기재된 중임일을 등기원인일자로 등기 하여야 한다. ■참조조문 : 민법 제155조 내지 제161조, 상법 제383조, 제 386조, 상업등기규칙 제104조, 제118조 ■참조판례 : 대판 2007.8.23. 2006다62942, 대판 2009.11.26. 2009두12907, 대판 2012.12.26. 2012도13215 ■참조선례 : 상업등기선례 1-153, 1-373, 1-144, 1-157, 200705-1 법령에 촉탁 근거가 없는 경우 재판에 따른 등기의 신청권자 2015.1.8. 사법등기심의관-124 질의회답 1. 재판에 따른 등기는 그 재판이 있었음을 증명하는 서 면을 첨부하여 법령에 촉탁 근거가 있는 경우에는 법원의 촉탁으로, 법령에 촉탁 근거가 없는 경우에는 법인을 대표 하는 자가 그 등기를 신청한다(직무집행정지가처분등기 등 재판에 따른 등기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등기예규 제1536 호 제2조 참조). ■참조조문 : 상업등기법 제22조, 제23조, 비송사건절차법 제 107조, 등기예규 제153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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