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 법무사 11월호

법령 판례 예규 선례 66 3. 다만, 법인의 임원변경등기 신청시 주소 · 주민등록번 호등을증명하는서면이필요한경우에외국인은주소 · 주 민등록번호등을증명하는서면으로여권사본을제출할수 있다. 이경우외국인은공증인의인증을받은여권사본에 아포스티유를첨부하거나영사관의확인을받아제출(외국 공문서에관한업무처리지침. 등기예규제1534호제2조내 지제3조참조)하여야한다. ■ 참조조문 : 상법 제179조, 제180조, 제183조, 제317조, 재 외공관공증법 제30조, 상업등기규칙 제52조, 제60조, 제67조, 제104조, 제130조, 제154조, 법 인등의등기사항에관한특례규칙제2조 ■ 참조예규 : 등기예규제1534호 주식회사사내이사의중임일 2015.5.18. 사법등기심의관-787 질의회답 1. 임기가 2년인 사내이사가 2013년 3월 29일 취임하였 고, 2015년 3월 29일이 일요일인 경우, 중임일자가 2015 년 3월 29일인지 아니면 2015년 3월 31일인지 여부를 결 정하기위해서는먼저기간의기산점및만료점에대해당 사자의특별한약정이없는경우와약정이있는경우를구 분하여야 한다(민법 제155조 및 대판 2007.8.23. 2006다 62942,대판2009.11.26. 2009두12907참조). 2. 취임일과 관련하여 특별한 약정이 없는 경우에는 초 일불산입원칙이적용되어2013년3월30일0시에임기가 기산되므로 2015년 3월 29일 24시에 임기가 만료 되지만 (민법제157조참조), 민법제161조가적용되어기간의말일 이토요일또는공휴일에해당하는때에는기간은그익일 로 만료하므로 일요일 다음날인 2015년 3월 30일(월요일) 24시에 임기가 만료된다. 따라서 중임일은 민법 제157조 단서에의해2015년3월31일0시이다. 다만, 2013년3월29일이취임일이아니고중임일이라면 2013년3월29일0시가임기의기산점이므로민법제157조 단서에의해초일불산입원칙은적용되지않는다. 3. 초일을 산입하는 특별한 약정과 민법 제161조(기간의 말일이토요일또는공휴일에해당한때에는기간은그익 일로 만료한다)를 배제하는 특약이 있는 경우에는 2013년 3월 29일에 임기가 기산되어 2015년 3월 28일 24시에 임 기가 만료되므로 중임일은 2015년 3월 29일 0시가 된다. 따라서특약이있는경우에는등기신청의중임일을최초의 취임일이나 그 이전(2년전)의 중임일자와 동일한 날짜로 일치시킬수있다. 4. 한편형식적심사권만이있는등기관으로서는등기신 청서와첨부서면에기재된중임일을등기원인일자로등기 하여야한다. ■ 참조조문 : 민법 제155조 내지 제161조, 상법 제383조, 제 386조, 상업등기규칙제104조, 제118조 ■ 참조판례 : 대판 2007.8.23 . 2006다62942, 대판 2009.11.26. 2009두12907, 대판 2012.12.26. 2012도13215 ■ 참조선례 : 상업등기선례 1-153, 1-373, 1-144, 1-157, 200705-1 법령에촉탁근거가없는경우재판에따른 등기의신청권자 2015.1.8. 사법등기심의관-124 질의회답 1. 재판에따른등기는그재판이있었음을증명하는서 면을 첨부하여 법령에 촉탁 근거가 있는 경우에는 법원의 촉탁으로, 법령에촉탁근거가없는경우에는법인을대표 하는자가그등기를신청한다(직무집행정지가처분등기등 재판에 따른 등기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등기예규 제1536 호제2조참조). ■ 참조조문 : 상업등기법 제22조, 제23조, 비송사건절차법 제 107조, 등기예규제153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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