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 법무사 11월호
72 법무사실무일어 法 務 士 日本の司法書士についてもっと詳しく知りたいんですが・・・。 일본의 사법서사에 대하여 좀 더 자세히 알고 싶습니다만…. 司法書士 日本の司法書士は、韓国の法務士や非常に類似した制度でありますが、現在 に至っては韓国の法務士や少し違いがあると思います。 일본의 사법서사는 한국의 법무사와 아주 유사한 제도이지만, 현재에 와서는 한국의 법 무사와 조금 차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法 務 士 そしたら日本の司法書士は、日本の中でどう説明されていますか? 그러면 일본의 사법서사는 일본 안에서 어떻게 설명되고 있습니까? 司法書士 まず、その司法書士に関する歴史を知る前に日本では司法書士をどう定義してい るか申し上げます。 우선, 그 사법서사에 관한 역사를 살펴보기 전에 일본에서는 사법서사를 어떻게 정의하 고 있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法 務 士 はい、聞いたいですね。 네, 듣고 싶군요. 司法書士 司法書士は、司法書士法の規定に基づき登記および供託の手続き、裁判所・検 察庁・法務局など法務省が監督する官庁に提出する書類の作成、財産管理業務 などを行います。 また、いわゆる「認定司法書士(所定の研修を修了し、法務大臣から訴訟代理権 を認められた司法書士)」は、上記の業務に加えて、簡易裁判所にて取り扱うこと ができる140万円までの民事訴訟、訴え提起前の和解、支払督促、証拠保全、 民事保全、民事調停、少額訴訟債権の執行、裁判外の和解、仲裁、筆界特定に ついても代理できます。簡易裁判所よりも上級の裁判所については、依頼人に代 わって法廷に出頭したり答弁することはできないが、依頼人に代わって訴状など を書くことはできます。 사법서사는 사법서사법의 규정에 근거하는 등기 및 공탁절차, 재판소·검찰청·법무국 등 법무성이 감독하는 관청에 제출하는 서류의 작성, 재산관리업무 등을 합니다. 또한、 이른 바 ‘인정사법서사(소정의 연수를 수료하고 법무부장관으로부터 소송대리권을 인정받은 사법서사)’는, 상기의 업무 외에 간이재판소에서 다룰 수 있는 140만 엔까지의 민사소송, 소송제기 전의 화해, 지불독촉, 증거보전, 민사보전, 민사조정, 소액소송채권의 집행, 재판 외 화해, 중재, 필계특정에 대해서도 대리할 수 있습니다. 간이재판소보다 상급법원에 대 해서는 의뢰인을 대신하여 법정에 출두하거나 답변하지는 못하지만, 의뢰인을 대신하여 소장 등을 쓸 수 있습니다. ‘일본사법서사제도’ 에관한회화사례( Ⅰ ) 김 재 찬 ▒ 법무사(서울남부회) · 교토대학원 수료 • 詳 ( くわ ) しい 상세하다 • 類似 ( るいじ ) 유사 • 至 ( いた)る 다다르다 • 歴史 ( れきし ) 역사 • 定義 ( ていぎ ) 정의 • 基 ( もと ) づく 근거하다 • 供託 ( きょうたく ) 공탁 • 手続 ( てつづ ) き 수속 • 検察庁 ( けんさつちょう ) 검찰청 • 法務局 ( ほうむきょく ) 법무국 • 所定 ( しょてい ) 소정 • 研修 ( けんしゅう ) 연수 • 修了 ( しゅうりょう ) 수료 • 大臣 ( だいじん ) 대신, 장관 • 認 ( みと ) める 인정하다 • 上記 ( じょうき ) 상기 • 加 ( くわ ) える 보태다 • 簡易 ( かんい ) 간이 • 提起 ( ていき ) 제기 • 和解 ( わかい ) 화해 • 支払 ( しはらい ) 지불 • 督促 ( とくそく ) 독촉 • 証拠 ( しょうこ ) 증거 • 保全 ( ほぜん ) 보전 • 調停 ( ちょうてい ) 조정 • 債権 ( さいけん ) 채권 • 仲裁 ( ちゅうさい ) 중재 • 筆界 ( ひっかい ) 필계 • 上級 ( じょうきゅう ) 상급 • 依頼人 ( いらいにん ) 의뢰인 • 法廷 ( ほうてい ) 법정 • 出頭 ( しゅっとう ) 출두 • 答弁 ( とうべん )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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