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 법무사 11월호
74 상속인을제3채무자로바꿀수있고, 명령의효력은최초결정이송달된때로소급됩니다. 귀하의 사안의 경우, 제3채무자가 생존하고 있는 줄 알고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의 상대방을 제3채무자로 신청하 여 명령이 내려졌지만, 압류 및 전부명령 신청 전에 이미 제3채무자가 사망해서 그 상속인이 귀하에게 지급할 수 없 다는 연락을 해온 것 같습니다. 즉, 압류 및 전부명령 신청서에 제3채무자를 상속인으로 지정해 신청했어야 하는데, 미처 그러지 못하고 압류 및 전부명령이 나간 경우입니다. 그런데 이전에는 제3채무자도 일종의 집행 당사자라고 보아서, 이미 사망한 자를 제3채무자로 한 압류 및 전부명 령은 무효라고 보았고, 무효인 결정에 대한 경정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으나, 이후 대법원 판례에서 제3채무 자는 집행 당사자가 아닌 이해관계인에 불과하기 때문에 비록 사망자를 제3채무자로 표시하여 명령이 내려진 경우라 도 무효는 아니며, 단지 기재상의 명백한 오류가 있는 것에 불과하기 때문에 상속인을 제3채무자로 경정 결정을 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 경우 제3채무자의 입장에서 볼 때 위의 명백한 오류는 경정결정에 의해 시정된다고 보고, 전부명령 내용 의어떤실질적인변경이있는것이아니라고하여, 경정의효력이당초전부명령송달시점으로소급된다고했습니다. 따라서 귀하의 경우, 상속인을 제3채무자로 하여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의 경정신청을 하여 제3채무자를 정정할 수 있고, 그 효력은 최초로 사망자를 제3채무자로 한 당초의 송달 시점으로 소급하여 효력이 발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단, 상속인이 압류 및 전부명령 송달이나 경정결정 정본을 송달받았다면 그때부터 효력은 발생하고, 즉시항고기간 도 그때부터 진행될 것입니다(참고 : 대법원판례 1998.2.13.선고 95다15667판결). A 민사집행 저는 납품업자인데, 채무자 A에게 물품을 공급했으나 대금을 받지 못해 법원으로부터 지급을 명하는 확정 판결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A가 B에게 지급해야 할 공사대금이 남아 있음을 알게 되어 B를 제3채무자로 한 채 권압류 및 전부명령은 B에게 송달되었습니다. 그런데, 이후 B측에서 내용증명 통지를 보내와 확인하니 전부명령이 내려지기 전에 이미 제3채무자 B가 사 망했기 때문에 채권을 지급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망자를 제3채무자로 한 저의 채권압류 전부명령 의 효력은 어떻게 되는 건지요?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이 내려진 후에라도 B의 상속인을 제3채무자로 바꾸는 신청을 할 수 있는지요? 그렇게 되면 전부명령이 상속인에게 송달된 뒤에야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의 효력이 발생하게 되는 것인지요? 채권압류및전부명령을송달한제3채무자가 사망했다는데, 그상속인으로정정가능한지요? Q 생활법률상담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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