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 법무사 11월호
거래가액을정정해부동산거래신고필증을재교부받으면경정등기를신청할수있습니다. 종종 귀하와 같은 사례를 접하게 되는데, 부동산거래가액은 「주택법」제80조의2, 또는 「부동산거래신고에 관한 법 률」 제3조에 의해 교부받은 부동산거래신고필증에 기재된 금액을 등기부에 기록하게 됩니다. 만일 동 기록 금액이 매매계약서와 상이한 경우, 등기명의인은 거래금액을 정정하는 거래신고를 하여 재교부 받은 부동산거래신고필증을 첨부하면 거래가액을 경정하는 등기를 할 수 있습니다(등기선례 8-120). 따라서 거래가액을 경정하는 등기를 하기 위해서는 먼저 매매에 관한 거래계약서를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서면으 로 하여 부동산거래가액을 기재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여 등기를 완료하고, 종전의 거래신고 내용 중 거래가 액에 착오 있음을 이유로 다시 거래신고를 하여 부동산거래신고필증을 재교부 받고, 이를 첨부해 신청착오를 원인으 로 거래가액을 경정하는 등기를 신청하면 됩니다. 위 사례에서도 귀하와 같이 허위로 부동산신고를 한 것에 대해 「부동산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처벌되는 지 여부에 대해서는 별론으로 하고, 그 거래가액이 기재된 거래신고필증을 첨부하여 등기를 완료했다 하더라도, 다 시 정상적인 거래가액을 정정하는 거래신고서를 관할구청에 신청하여 부동산거래신고필증을 재교부 받으면, 이를 첨부하여 신청착오를 원인으로 거래가액을 경정하는 등기를 신청할 수 있을 것입니다(등기선례 2007.6.4 8-171). 부동산등기 저는 얼마 전에 부동산중개사의 중개를 통해 주택을 취득했습니다. 실제로는 3억 원을 매매대금으로 지급하였지 만, 계약시매매대금을 2억5천만원으로기재하는계약서를작성하였고, 계약서에작성한대로 5천만원이감액된 2 억5천만원으로매수인본인이관할관청을찾아직접거래신고를하고, 그가액으로소유권이전등기도마쳤습니다. 사실과다르게계약서를작성하는것이잘못이라는것을알고있었지만, 당시에는저도꼭그집을사고싶었고, 양 도세를걱정하는매도인의사정과중개사의계약욕심등이어우러지면서상호암묵적인약속하에서실제가격보다 감액된신고를하게된것입니다. 하지만막상집을사서이사를하니집에하자문제가있었고, 그로인해매도인과언쟁을벌이게되면서지금은서 로불편한사이가되었습니다. 이런상황이되니자꾸만매매당시감액하여거래신고를하고등기를한것이생각나 고죄책감이듭니다. 아직채 3개월이지나지않은일이기는하지만, 이미감액신고되고그에근거해소유권이전등기까지마친마당 에, 이제와서매매대금을실제가격으로정정하려한다면그것이가능할지요? 만약가능하다면그절차에대해알 고싶습니다. 집을사면서실제보다싸게거래신고를하고 등기도했는데, 이제와서정정이가능한지요? Q 강 석 근 법무사(울산회장) A 75 생활법률상담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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