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가액을 정정해 부동산거래신고필증을 재교부 받으면 경정 등기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종종 귀하와 같은 사례를 접하게 되는데, 부동산거래가액은 「주택법」제80조의2, 또는 「부동산거래신고에 관한 법 률」 제3조에 의해 교부받은 부동산거래신고필증에 기재된 금액을 등기부에 기록하게 됩니다. 만일 동 기록 금액이 매매계약서와 상이한 경우, 등기명의인은 거래금액을 정정하는 거래신고를 하여 재교부 받은 부동산거래신고필증을 첨부하면 거래가액을 경정하는 등기를 할 수 있습니다(등기선례 8-120). 따라서 거래가액을 경정하는 등기를 하기 위해서는 먼저 매매에 관한 거래계약서를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서면으 로 하여 부동산거래가액을 기재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여 등기를 완료하고, 종전의 거래신고 내용 중 거래가 액에 착오 있음을 이유로 다시 거래신고를 하여 부동산거래신고필증을 재교부 받고, 이를 첨부해 신청착오를 원인으 로 거래가액을 경정하는 등기를 신청하면 됩니다. 위 사례에서도 귀하와 같이 허위로 부동산신고를 한 것에 대해 「부동산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처벌되는 지 여부에 대해서는 별론으로 하고, 그 거래가액이 기재된 거래신고필증을 첨부하여 등기를 완료했다 하더라도, 다 시 정상적인 거래가액을 정정하는 거래신고서를 관할구청에 신청하여 부동산거래신고필증을 재교부 받으면, 이를 첨부하여 신청착오를 원인으로 거래가액을 경정하는 등기를 신청할 수 있을 것입니다(등기선례 2007.6.4 8-171). 부동산등기 저는 얼마 전에 부동산중개사의 중개를 통해 주택을 취득했습니다. 실제로는 3억 원을 매매대금으로 지급하였지 만, 계약 시 매매대금을 2억5천만 원으로 기재하는 계약서를 작성하였고, 계약서에 작성한대로 5천만 원이 감액된 2 억5천만 원으로 매수인 본인이 관할관청을 찾아 직접 거래신고를 하고, 그 가액으로 소유권이전등기도 마쳤습니다. 사실과 다르게 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이 잘못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당시에는 저도 꼭 그 집을 사고 싶었고, 양 도세를 걱정하는 매도인의 사정과 중개사의 계약 욕심 등이 어우러지면서 상호 암묵적인 약속 하에서 실제가격보다 감액된 신고를 하게 된 것입니다. 하지만 막상 집을 사서 이사를 하니 집에 하자 문제가 있었고, 그로 인해 매도인과 언쟁을 벌이게 되면서 지금은 서 로 불편한 사이가 되었습니다. 이런 상황이 되니 자꾸만 매매 당시 감액하여 거래신고를 하고 등기를 한 것이 생각나 고 죄책감이 듭니다. 아직 채 3개월이 지나지 않은 일이기는 하지만, 이미 감액 신고 되고 그에 근거해 소유권이전 등기까지 마친 마당 에, 이제 와서 매매대금을 실제 가격으로 정정하려 한다면 그것이 가능할지요? 만약 가능하다면 그 절차에 대해 알 고 싶습니다. 집을 사면서 실제보다 싸게 거래신고를 하고 등기도 했는데, 이제 와서 정정이 가능한지요? Q 강 석 근 법무사(울산회장) A 75 생활법률상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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