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 법무사 11월호

76 정기주주총회는 정관과 「상법」 규정에 따라 소정의 소집절차를 거쳐 개최해야 합니다. 정기주주총회를 정식으로 개최하기 위해서는 먼저 회사의 조직과 운영에 대해 규정한 ‘정관’에서 사업연도, 주주 명부의 폐쇄 및 기준일, 주주총회의 소집시기, 이사회의 소집절차, 주주총회의 소집절차, 이사회와 주주총회의 결의 방법 등의 사안을 확인해야 합니다. 위의 내용을 확인하였다면, 이제 정관에 규정된 이사회 소집절차에 따라 이사회를 열고, 정기주주총회의 개최에 관한 내용(일시 및 장소, 의안의 결정)을 결의해야 합니다. 만일 이사회 소집에 관해 정관에 별다른 규정이 없다면, 「상법」에 따라 7일 전 이사와 감사에게 통보해야 합니다. 이사회를 개최했다면, 이제 이사회에서 주주총회 개최에 관해 결의한 내용에 따라 정기주주총회 개최일 2주 전까 지 주주총회 소집통지서를 발송해야 합니다. 이를 역산해 보면 정기주주총회일을 D-day로 하였을 때, 소집통지서는 D-15일에 발송해야 하고, 이사회는 D-16일에 개최해야 하며, 이 때(「상법」 일반의 이사회 소집절차에 따르면) 각 이 사·감사에 대한 이사회 소집통보는 D-24일에 해야 합니다. 주주에게도 소집통지를 해야 하는데, 정관에 주주명부 폐쇄 및 기준일에 대해 “회사는 매 사업연도 말일의 다음 날부터 그 사업연도 정기주주총회 종료일까지 주주명부의 기재변경을 정한다”고 규정한 경우에는 결산기 영업시간 종료시점의 주주명부에 기재된 주주에게 통지하면 됩니다. 의결권이 없는 주주에게는 통지하지 않습니다. 소집 통지서에는 정기주주총회를 개최하기로 하였으니 참석해 달라는 뜻과 총회일자·장소를 적시하고 회의의 목 적사항을 기재해야 합니다. 또, 회사에서 정한 지참서류(등기사항이 있는 경우 공증을 위한 공증용 위임장 및 인감 등, 대리 출석할 경우 위임장 등)를 안내하고, 그 양식을 별첨해 주는 것이 일반적인 경우입니다. 총회 전에 미리 시나리오를 작성해 두면 회의 진행에 무리가 없습니다. 회의의 진행은 대표이사가 의장이 되어 진 행하며, 주주총회의사록을 작성해 의장과 출석한 이사의 기명날인을 받아야 합니다. A 상업등기 주식회사를 운영하고 있는데, 감사의 변경이 있는 해의 경우에는 정기주주총회 의사록을 작성해 공증을 받 아 회사에서 보관해 왔으나, 그 외 다른 해에는 정기주주총회를 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최근 투자를 받기 위 해 투자 의향이 있는 사람들과 회의를 했는데, 정기주주총회 의사록이 없다보니 정기주주총회에서 승인한 재 무제표가 없음을 지적받아 문제가 되었습니다. 결국 투자가 이루어진 후에 정식으로 정기주주총회를 열고 투자자들에게 재무제표를 승인받기로 했는데, 정기주주총회를 개최하기 위해 알아야 하는 내용과 절차가 궁금합니다. 투자를 받기 위해 정기주주총회를 정식으로 개최해야 하는데, 그 절차를 알고 싶습니다. Q 생활법률상담 Q&A

RkJQdWJsaXNoZXIy ODExNj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