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 법무사 11월호

77 법원에 손해배상액의 감액을 요청하거나, 약관조항의 무효를 주장할 수 있을 것입니다. 웨딩홀 대관을 위해서는 3~6개월 전에 미리 계약을 해야 한다는 점에서, 결혼 예정일 50일을 앞두고 대관이 취소 될 경우, 웨딩홀의 공실률이 높을 수밖에 없으므로 예식장 측으로서는 일정한 손해를 배상받아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이 무리는 아닐 것입니다. 다만, 아직 결혼 예정일이 50일이나 남아 있어 250명 하객의 음식을 준비해 두거나 진행인력 투입 등이 이루어진 것도 아닌데, 손해배상 예정액으로 계약금에 더해 100명의 음식값과 그 부가세를 지급하라는 것이 적당하다고 볼 수는 없을 것입니다. 따라서 “손해배상액의 예정액이 부당히 과다한 경우에는 법원이 적당히 감액할 수 있다”고 규정 한 「민법」 제398조의 제2항에 따라 법원에 손해배상 예정액의 감액을 요청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이하 「약관법」) 제2조에서는 “약관은 그 명칭이나 형태 또는 범위에 상관없이 계약의 한쪽 당사자가 여러 명의 상대방과 계약을 체결하기 위해 일정한 형식으로 미리 마련한 계약의 내용을 말하 는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어, 귀하의 사례에서도 예식장과의 계약이 「약관법」 상 약관이라 할 수 있고, 그렇다면 “고 객에게 부당하게 과중한 지연부담금 등 손해배상의무를 부담시키는 약관조항은 무효”라고 규정한 「약관법」 제8조에 따라 예식장 측의 손해배상 예정이 무효라는 판단을 받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의 「예식장 이용 표준약관」(제10030호) 및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르면 결혼식 90일 전까지 예 식장 대관계약 해지 시 위약금은 없고, 89~60일 전 해지 시 10%, 59~30일 전 해지 시 20%, 29일~예식일까지 해지 시 35%의 위약금을 내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귀하의 경우, 예식장 측이 약관에서 손해배상예정을 60일을 기 준으로 40%의 금원 지급 및 계약금 포기를 위약으로 정한 것은 일방적으로 부당하게 과중하다고 판단될 수 있으므 로, 이를 주장하여 약관을 무효로 하는 것도 도움이 되는 방법이 될 것입니다. 민사 결혼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파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웨딩사진업체, 신혼여행을 부탁한 여행사에게는 통보하 여 모두 취소되었는데, 예식장의 경우만 문제가 되어 고민입니다. 제가 해지를 통보한 날짜는 결혼식 예정날짜 의 약 50일 전이었는데, 예식장 측에서 계약서에 “60일 전 해지 시 계약금의 포기 및 보증인원의 40%에 대한 손해배상금을 당사에 지불한다.”는 조항이 있으므로 “100명의 음식 값을 지급하라”는 소송을 낸 것입니다. 예식장을 계약할 당시 예식장 측이 미리 작성해 인쇄한 계약서 내용 중 보증인원 부분이 있었는데, 제가 거 기에 250명이라고 적고 파혼한 예비신부와 함께 자필 서명을 한 적은 있습니다. 이런 경우, 저는 어떻게 대처해 야 할까요? 파혼으로예식장대관을취소하려는데, 계약서에따라 100명분의음식값을내라고합니다. Q 최 중 걸 법무사(경기북부회) A 생활법률상담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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