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 법무사 11월호
78 “자살해도보험금지급” 특약, 주의하세요! 알뜰살뜰법률정보 【서울중앙지법 2015나14876】 판례 재해특약에 자살 포함은 보험사에 합리적이지 않은 부담! 자살한 아들이 생전이 든 생명 보험의 재해특약에 자살이 포함 돼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박 씨. 주계약에 따른 보험금 7,000만 원과 재해특약에 따른 보험금 5,000만 원, 도합 1억 2,000만 원을 보험사에 신청했다. 하지만 보험사는 말이 달랐다. “박 씨의 아들이 고 의로 자살했기 때문에 재해특약이 있더라도 재해에는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결국 박 씨는 보험사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1심 법원은 박 씨의 주장을 받아 들였다. “해당 재해특약의 약관은 고의 자살이더라도 예외적으로 계약 2년이 지난 후 자살한 경우에는 보 험금을 지급한다”는 취지라고 본 것이다. 하지만 항소심의 판단은 달랐다. “평균적 고객의 입 장에서 스스로 재해특약의 본래 취지가 무엇인지 이 해할 수 있는데도 이를 재해가 아닌 자살에까지 확장 해 해석하는 것은 보험계약자에게 당초 기대하지 않 은 이익을 주면서 보험사에 무리한 부담을 지우는 것 으로 합리적이지 않다”며 “재해특약에 규정된 면책제 한 조항은 재해특약의 취지, 약관 제정 경위 등에 비 춰볼 때 ‘잘못된 표시’에 불과하다”는 것. 결국 박 씨가 자살한 아들의 재해특약에 따른 보험 금을 받을 수 있을지의 여부는 최종 대법원에서 갈리 게 됐다. 【대법원 2011다91784】 판례 고속도로 방음벽 설치, 도로공사 의무 아냐! 고속도로 인근에 위치한 경북 구미의 한 아파트의 주민들은 밤낮을 가리지 않는 고속도로 소음 때문에 일상생활 자체가 불가능할 정도로 고통을 받고 있었 다. 참다못한 아파트 주민 381명은 환경분쟁조정위원 회에 한국도로공사를 상대로 피해보상과 방음벽 설치 를 해달라는 신청을 했다. 위원회는 “한국도로공사는 주민들에게 1억 4,000 만 원을 배상하고, 방음대책을 마련하라”는 조정안을 내놨다. 공사는 즉각 반발해 법원에 ‘채무부존재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손해배상이야 감당한다 하더라도 방음벽까지 설치하게 되면 전국적으로 엄청난 경비가 소요될 것이 뻔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1심과 항소심 재판부의 판단은 위원회와 다 르지 않았다. 여전히 “한국도로공사가 방음벽을 설치 해야 할 의무가 있다”는 판결이 연이어 나왔다. 궁지에 몰린 도로공사는 마지막으로 대법원에서 판결이 뒤집 히기만을 바랐고, 결국 그 가능성이 열렸다. 대법원이 주민생활관련주요판례 임 순 현 『법률신문』 기자
Made with FlippingBook
RkJQdWJsaXNoZXIy ODExNj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