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 법무사 11월호

『법무사』 2015년 11월호 9 협회는 지금 바. 손해배상공제 개선 TF팀 - 협회 손해배상공제기금의 손실과 미수금 잔액의 증 가에 따른 손해배상공제 제도와 공제회의 개선책 으로, ①공제료의 추가 징수, ②공제회 해산과 이행 보증보험 가입 대체, ③법무사의 책임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정이 예상되는 「부동산등기법」에 따른 새로운 손해배상공제제도와 연계시킨 제도 개선 등 다양한 방안을 계속 연구 검토해 나갈 계획임. - 구상금을 납부하지 않고 개업 중인 회원과 이행 보증보험 미가입 회원에 대한 징계요청 공문을 발송하고, 지방회는 이를 근거로 관할 지방법원 장에게 징계를 요청하기로 함. 3. 주요 회의 결정사항 가. 2015회계연도 제4회 회장회 (2015.10.16.) • 제1호 안건 : 등기절차상 본인확인 실천 방안에 관한 건 - 협회 집행부 및 각 지방법 무사회장은 국민의 재산권 보호, 거래안전, 등기의 진 정성을 확보하고 나아가 부동산등기제도에서 법무 사가 국민의 재산권을 수호하고 전문자 격자로서 사회적 역할을 확고히 할 것을 결의하고, 아 래와 같은 결의문에 서명함. 1. 2016년도 정기총회에서 “본직에 의한 본인 확인 의무”를 협회 및 지방회 회칙으로 제정 할 것을 확인하고, 동일한 규정이 「부동산등기 법」 상 자격자대리인에게도 적용하는 내용의 「부동산등기법」 개정 추진을 적극 지지한다. 2. 사건의 알선을 업으로 하는 자를 이용하거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사건을 유치하는 행 위에 반대하며, 이러한 행위를 근본적으로 방 지하기 위한 제도 개선 및 관계 법령의 개정에 앞장설 것을 다짐한다. - 회의 구성원 22인 중 부산회장(별도 결의문 추가 송부완료), 제주회장(집안사정) 2인은 불 참으로 당일에는 결의문 서명을 하지 못함. - 위 결의한 내용을 대법원 등에 대외적으로 공 지, 법무사업계의 입장을 알려 나가기로 함. • 기타 토의 - 협회에서 기부한 통일나눔펀드(10.6. 통일과나 눔 재단)에 지방회와 소속회원들의 참여를 독려 키로 함. - 법무사사무소의 컴퓨터 소프트웨어 단체구입에 관하여 협회에서 (주)한글과컴퓨터 간에 체결하 는 계약서를 검토 중. - 광주전남회에서 건의한 법무사업계 자정(명의대 여 방지)방안에 관해 위 회장회에서 동의함. 나. 윤리위원회 긴급 회의 (2015.10.30.) - 2015.10.16. 개최된 회장단 워크숍을 통해 회장 단협의회가 업계 자정에 관해 결의함에 따라 그 일환으로 11월 31일까지 ‘특별업무검사’실시 등 본격적인 자정 활동을 펼치기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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