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 법무사 11월호

『 법무사 』 2015 년 11 월호 9 협회는지금 바. 손해배상공제개선 TF팀 - 협회손해배상공제기금의손실과미수금잔액의증 가에 따른 손해배상공제 제도와 공제회의 개선책 으로, ①공제료의추가징수, ②공제회해산과이행 보증보험 가입 대체, ③법무사의 책임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정이 예상되는 「부동산등기법」에 따른 새로운 손해배상공제제도와 연계시킨 제도 개선 등다양한방안을계속연구검토해나갈계획임. - 구상금을 납부하지 않고 개업 중인 회원과 이행 보증보험 미가입 회원에 대한 징계요청 공문을 발송하고, 지방회는 이를 근거로 관할 지방법원 장에게 징계를 요청하기로 함. 3. 주요 회의 결정사항 가. 2015회계연도제4회회장회 (2015.10.16.) • 제1호안건 : 등기절차상본인확인실천방안에관한건 - 협회집행부및각지방법 무사회장은 국민의 재산권 보호, 거래안전, 등기의 진 정성을 확보하고 나아가 부동산등기제도에서 법무 사가 국민의 재산권을 수호하고 전문자 격자로서사회적역할을확고히할것을결의하고, 아 래와같은결의문에서명함. 1. 2016년도 정기총회에서 “본직에 의한 본인 확인 의무”를 협회 및 지방회 회칙으로 제정 할것을확인하고, 동일한규정이 「부동산등기 법」 상 자격자대리인에게도 적용하는 내용의 「부동산등기법」 개정추진을적극지지한다. 2. 사건의 알선을 업으로 하는 자를 이용하거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사건을 유치하는 행 위에 반대하며, 이러한 행위를 근본적으로 방 지하기 위한 제도 개선 및 관계 법령의 개정에 앞장설것을다짐한다. - 회의 구성원 22인 중 부산회장(별도 결의문 추가 송부완료), 제주회장(집안사정) 2인은 불 참으로 당일에는 결의문 서명을 하지 못함. - 위 결의한 내용을 대법원 등에 대외적으로 공 지, 법무사업계의 입장을 알려 나가기로 함. • 기타토의 - 협회에서 기부한 통일나눔펀드(10.6. 통일과나 눔 재단)에 지방회와 소속회원들의 참여를 독려 키로 함. - 법무사사무소의 컴퓨터 소프트웨어 단체구입에 관하여 협회에서 (주)한글과컴퓨터 간에 체결하 는 계약서를 검토 중. - 광주전남회에서 건의한 법무사업계 자정(명의대 여 방지)방안에 관해 위 회장회에서 동의함. 나. 윤리위원회긴급회의 (2015.10.30.) - 2015.10.16. 개최된 회장단 워크숍을 통해 회장 단협의회가 업계 자정에 관해 결의함에 따라 그 일환으로 11월 31일까지 ‘특별업무검사’실시 등 본격적인 자정 활동을 펼치기로 함.

RkJQdWJsaXNoZXIy ODExNj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