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 법무사 12월호

ISSN 2233-4688 서민의 법률가 118년 대한법무사협회 Korea Association of Beommusa Lawyer 12 December 2015 현장 리포트ㅣ제12회 한일학술교류회 개최

첫눈이 내리면 강 신 기 법무사(서울중앙회) 푸르디 푸른 마음 절인 아침 첫눈이 내리면 살아온 시간을 겸허하게 되묻고 싶다 항상 초대 받지 않고 오는 낯선 뒷모습 앞에 벼랑 끝 모서리에 졸리며 묻혀가는 발자국 하나 꺼져 가면 이제 추억 한 조각 남겨 부러진 끝에 마음 시리다 못해 쌓이고 쌓인 지친 허물 쓸어내린다 마음을 여는 시

발행인 노용성 편집인 방용규 편집주간 송태호 편집위원 고덕철, 김대봉, 김미영, 김인숙, 박재승, 박형기, 서정우, 염춘필, 이상진, 이종만, 이태근, 정정훈 편집간사 임정와 발행처 대한법무사협회 발행일 2015년 12월 5일 통권 제582호 디자인·인쇄 동호커뮤니케이션 02)2269-1265 정기간행물 등록 1965년 5월 7일 강남라 00102호 주소 서울시 강남구 논현로 651(논현동 법무사회관) 전화 02)511-1906~9 팩스 02)546-4362 이메일 <편집부> kabl@hanmail.net 비매품 홈페이지 www.kabl.kr ※ 본지에 게재된 글들은 대한법무사협회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84 법무사 등록공고 86 법무사 신규등록 87 동정(지방회·법무사) C O N T E N T S 4 권두언 자격사의 본인대면확인제도, 사법서사의 미래를 지킨다! ㅣ미카지리 가즈오 12 협회는 지금 주요 회무보고·주요회의 결과보고(제5회 회장회 등) 등 42 민사집행쟁점판례해설 11 최 선순위 전세권자에 대한 일반채권자가 전세목적물인 부동산 등 경매절차에서 배당요구를 하는 방법과 요건 및 집행법원의 매각명세서 작성시 처리방법 등 ㅣ박준의 50 법무동향 협회 손해배상공제기금의 운영 현황과 전망 ㅣ박용부 60 발언과 제언 법무사업계의 창조적 미래전략 아이디어 ㅣ임승완 64 기획연재 【미래변화의 트렌드와 혁신4 】 ‘협업’이 세상을 바꾼다 ㅣ민영서 현장 리포트 6 제12회 한·일학술교류회 개최 ㅣ편집부 실무 포커스 16 【법무사 기업컨설팅 사례연구 24】 ‘경영권 분쟁’에 관한 컨설팅(3) ㅣ염춘필 24 【부동산등기 실무】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함에 있어 이해관계 있는 제3자의 등기말소방법 ㅣ이병영 30 【북한이탈주민 법률상담 사례 8 】 ‘결혼·이혼, 북한가족과의 연락·방문’에 관한 Q&A ㅣ법무부·통일부 등 刊 36 【민사 실무】 종중과 제사에 관한 Q&A ㅣ정상태 38 【부동산등기 실무】 취득세 신고 시 법무사의 책임 ㅣ정창휴 6 66 13 87 12 2015 December 법률 법무 소식ㅣ편집부 54 법무사 실무일어·영어 ⑮ㅣ김재찬·임선혜 68 생활법률상담 Q&A ㅣ김명조·정승열 70 알뜰살뜰 법률정보ㅣ박지연 74 문화 마음을 여는 시ㅣ강신기 2 인문학의 창ㅣ최진태 76 법무사의 독서노트ㅣ김청산 80 칭찬릴레이33 김승호 법무사ㅣ장성숙 89

권두언 4 ‘자격사의 본인대면확인제도’, 사법서사의 미래를 지킨다! ‘본인지원형(本人支援)’ 법률가를 주창한 이유는? 필자는 사법서사로 개업해 37년을 실무에 종사했고, 그동안 사법서사중앙연수소를 비롯해 일사련과 후쿠오카현사 법서사회 등에서 20년 이상 활동해 왔다. 그런데 요즘처럼 미래가 불투명하고 제도적 위기를 강하게 느낀 적은 없었다. 일본에서 사법서사는 오랜 역사 동안 부동산·상업등기, 법인등기제도를 담당하는 법률 전문가이자, 재판사무에 관 한 전문가로서 시민의 권리보전에 기여해 왔으며, 간이재판소에서의 민사소송대리권 등을 가진 사법서사를 중심으 로 다중채무자 구제를 비롯한 소비자문제, 보증금반환 청구나 노동분쟁 등에 적극적으로 대처함으로써 시민생활 상 의 분쟁 예방 및 권리구제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또한, 최근 몇 년간의 통계에 따르면, ‘공익사단법인 성년후견센터·리걸서포트’ 설립 후 활발한 활동을 통해 친족 을 제외한 전문직 후견인으로 사법서사가 가장 많이 선임되고 있으며, ‘성년후견인’ 하면 가장 먼저 “사법서사에게 상 담하라”고 할 정도로 큰 성과를 올리고 있다. 그러나 아직도 사법서사는 지금보다 더 많은 사회적 인정을 받을 필요가 있다. 국내외 사회정세의 변화에 따라 법률 가제도 역시 변혁이 요구되는 시대가 되었기 때문이다. 이제는 사법서사가 변호사와는 뚜렷이 구분되는 독자적인 법률 가상을 확립하지 못한다면, 다른 법률가제도에 흡수되어 고유한 제도로서 인정받을 수 없게 될 수도 있을 것이다. 이에 필자는 의뢰인 본인과 함께 행동하는 ‘본인지원형’ 법률가를 제창 중에 있다. 그리고 부동산등기 분야에서 자 격자 본인의 거래 ‘입회’ 및 등기 당사자의 ‘본인확인’은 바로 ‘본인지원형 법률가’로서 중요한 선례라고 할 수 있다. 이 제도는 사법서사가 부동산거래 현장에서 실체상의 권리변동 과정과 양태를 충분히 확인한 후 등기신청을 수임하고, 의뢰인에게 적절한 설명과 조언을 해줌으로써 거래 안전과 등기의 진정성 실현에 기여하고 있다. 일본법제에서는 1899년 「부동산등기법」이 제정된 이래 물권변동 자체는 등기를 요건으로 하지 않고 계약당사자 의 의사만으로 유효하게 성립하며, 등기의 효력은 제3자 대항요건을 가지는 것에 불과하다. 시민들은 현재의 등기부 에 기재되어 있는 사실이 실체적 권리변동 과정과 양태를 반영한 것으로 신뢰하여 법률관계를 구축하려 하지만, 현 재 일본법 이론에서는 안타깝게도 등기를 신뢰한 ‘시민’의 권리가 침해될 위험성이 있다. 이러한 부동산 물권변동의 불안정성으로 인해 부동산 거래에 ‘입회’한 사법서사가 거래조건과 특약을 충분히 확인 하고, 당사자에게 전문가로서의 정보를 제공함과 동시에 등기절차를 확실히 밟을 필요가 있었다. 이에 입회한 사법서 사가 당사자의 의뢰에 따라 법률관계를 정제(整除)하고, 법률사실을 확인하며, 작성된 등기원인증명정보를 등기신청 서에 첨부함으로써 등기의 신뢰성을 높이고 등기와 실체와의 관계를 공고히 하며, 공신제도와 비교해도 손색이 없는 등기의 신뢰를 얻을 수 있었다. 이로 인해 사법서사가 오랜 역사 속에서 부동산등기제도의 안정성을 지탱하는 실적을 축적할 수 있었고, 신뢰할 미카지리 가즈오 일본사법서사회연합회 회장

『법무사』 2015년 12월호 5 권두언 수 있는 등기제도의 담당자로서, 특히 부동산거래 현장에서 효용성과 유익함을 주는 자격사로서 사회적 인정을 받을 수 있게 된 것이다. 학문적, 법률적 근거도 충분한 본인확인제도, 외국에서도 그 유용성 인정! 중앙대학의 스미요시 히로시(住吉 博) 교수는 저서 『권리의 보전 - 사법서사의 역할』에서 “부동산거래 현장에서 일 방 당사자가 하는 등기협력급부와 이에 대한 상대방 당사자가 하는 반대급부(일반적으로 금전급부)가 대가적 관계로 이행될 경우, 그 등기협력급부의 실현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 사법서사 ‘입회’ 활동의 중심점”이라고 분석한 바 있다. 또한, 1988년 오사카지방법원은 부동산거래 현장에서의 사법서사에 대한 채무불이행 손해배상청구사건에서 등기 절차대리를 위임받은 사법서사가 처리해야 할 사무에 대해 “… 매매 당사자 간에 그 대금지불과 소유권이전등기절차 등의 거래가 사법서사 입회 아래 이루어지고 있음은 공지의 사실이다. 그러나 그 이유는 사법서사가 단순히 등기절차 의 전문가라고 하는 점에 그치지 않고(중략) ‘거래’ 자체의 원활, 적정에 도움이 되는 역할이 기대되고 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위 거래에 입회한 사법서사로서는 … 중요한 사항에 관해서는, 스스로 위 등기절차와 관련하는 한도에서 실 체관계에 입각하여, 당사자들에게 그 당시의 권리관계에서 법률상, 거래상의 상식을 설명, 조언함으로써 당사자의 실 질적 의사를 확인할 의무를 부담하는 것은 당연한 도리라고 할 수 있다”고 판결, 27년 전에 이미 부동산거래 ‘입회’에 서 사법서사의 역할이 사회적으로 인지되고 있었음을 확인해 주고 있다. 한편, 의문점이 있긴 하지만, 본인확인을 태만히 한 사법서사의 경우 ‘선관주의의무 위반(조사의무 위반)’의 책임을 묻 는 판결이 많이 있다. 이는 사법서사의 본인확인이 거래의 안전성이나 신뢰성에 기여하고 있음을 방증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본인확인의 유용성에 대해서는 비단 사법서사뿐 아니라, 비교법적으로 외국의 등기제도를 봐도 마찬가지다. 독일, 프랑스의 대륙법계의 공증인에 의한 확인제도나 영국과 미국의 여러 주, 캐나다 등의 영미법계 솔리시터 (solicitor) 등에서도 등기절차의 법률가가 등기원인과 당사자 본인확인을 실시함으로써 등기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높 이고, 전문 법률가에 의한 여러 가지 자료조사, 청취조사 등의 다면적인 근거자료에 따른 조사확인에 의해 본인 확인 의 정확도가 높아져 등기제도의 신뢰성 향상에 기여하고 있다고 한다. 부동산등기의 본인확인을 위한 사법서사의 ‘입회’는 시민과 함께하는 법률가로서의 신뢰를 쌓아 나가는 것으로 사 법서사제도의 목적에도 합당하다. 의뢰인의 고충에 공감하고, 그들에게 다가가 손을 잡아줄 수 있을 때 사법서사로 서의 존재 의의도 있는 것이다. 그래서 필자는 앞으로도 ‘지원형 법률가’로서 ‘사법서사제도’를 확립하기 위해 일사련 의 선두에 서서 “시민과 함께 행동하는 지원형의 법률가”의 확립을 목표로 더욱 노력하고자 한다. 본인확인을 태만히 한 사법서사의 경우 ‘선관주의의무 위반’의 책임을 묻는 판결이 많이 있다. 부동산등기의 본인확인을 위한 사법서사의 ‘입회’는 시민과 함께하는 법률가로서의 신뢰를 쌓아 나가는 것으로 사법서사제도의 목적에도 합당하다. 의뢰인의 고충에 공감하고, 그들에게 다가가 손을 잡아줄 수 있을 때 사법서사로서의 존재 의의도 있는 것이다.

현장 리포트 6 대한법무사협회와 일본사법서사회연합회(이하 일사련)가 매년 공동으로 개최하는 한·일학술교류회 제12회 대회가 지난 11월 27일 개최되었다. 노용성 대한법무사협회장, 미카지리 가즈오(三河尻 和夫) 일사련 회장 등 50여 명이 참 석한 가운데 성황리에 개최된 이번 교류회의 현장을 리포트 한다. <편집부> 대한법무사협회·일본사법서사회연합회 순회 학술세미나 제12회 ‘한·일학술교류회’ 개최 한국의 전자등기신청 방식, 일본의 손해배상보험제도 운영실태 등 8개 주제 토론 ○ 일시 : 2015. 11. 27.(금) 오전 10시~오후 5시 ○ 장소 : ‘리츠칼튼 서울’ 금강룸(서울 강남구 역삼동) ○ 전체사회 : 백경미(대한법무사협회 상근부협회장) ○ 토론사회 : 유봉성(대한법무사협회 법제연구소 연구위원)

『법무사』 2015년 12월호 7 현장 리포트 일사련, 회장 등 17명 참석, 각 업계 현황에 관심 높아 대한법무사협회는 지난 2002년 4월 일본사법서사 회연합회(이하 ‘일사련’)와 우호협정을 맺고, 매년 정 기적인 상호방문 학술교류회를 개최하며, 양국 사법제 도 발전을 위한 연구와 정보교환 활동을 해오고 있다. 2005년 3월, 일본 도쿄에서 ‘일본의 간이재판소송 대리권 취득의 성과’에 관한 학술 심포지엄을 개최한 것을 시작으로, 올해 서울에서 12회째의 한일학술교 류회를 개최하게 되었다. 이번 학술교류회에는 일본측 방문단으로 미카지리 가즈오 회장과 하세가와 키오시 부회장, 마키야마 아 키히로 상무이사 등 일사련 집행부 및 임원과 나카타 니 토요시케 오사카현사법서사회장 등 지방사법서사 회장단, 학술회의 취재를 위해 나라타 신사쿠 월보발 행위원회 부위원장 등 총 17명의 방문단이 참석했다. 당일 회의에서는 유봉성 대한법무사협회 법제연구 소 연구위원의 사회로 총 8개의 주제가 토론되었다. 발표된 각 주제는 대한법무사협회와 일사련 측에서 각 각 상대국의 업계 및 법조 현안 중에서 관심 있는 주제 들을 제안, 논의를 거쳐 최종 확정된 것들이다. 한국측은 최근 법무사업계의 최대관심사인 전자등 기신청과 관련해 일본의 전자등기제도와 손해배상보 험제도, 특히 지난 2014년 실시한 ‘법무사 업무영역 확대를 위한 아이디어 공모전’에서 당선된 내용 중 공 공촉탁등기, 일반사단·재단법인제도에 관한 일본 현 황에 대해 궁금한 점들을 질문했다. 반면, 일본측은 한국의 전자등기신청 방식 중 특히 스 캔방식에 대해 궁금한 것들을 질문했고, 한국등기법학 회의 운영 현황과 지난 2014년 협회에서 시행한 ‘기업 회생경영사’ 자격취득 특강 등 궁금한 점들을 물었다. <제1주제 > 전자등기신청(특히 스캔방식)에 대하여 ·발표 : 박진열 / 대한법무사협회 정보화위원장 ·질문 : 하세가와 키요시 / 일사련 부회장 대법원의 4차에 걸친 등기예규 개정으로 전자등기 신청의 스캔방식은 더욱 확대되어 왔다. 1차 개정에서 는(2006.9.4. 시행) 신청인이 자격자대리인인 경우에 한해 대리권한을 증명하는 서면(등기원인증서가 존재 하지 아니하는 등기유형에 한함) 및 행정정보 또는 등 록세납부확인정보를 담고 있는 서면을 스케닝(電寫)하 여 제출할 수 있도록 함에 따라 자격자대리인의 등기 원인증서가 존재하지 아니하는 등기유형의 경우에는 등기위임장을 포함하여 일부 문서를 스캔한 후 자격자 대리인의 공인인증서를 붙여서 전자신청을 할 수 있게 되었다. ▲ 인사말을 하고 있는 노용성 대한법무사협회장 ▲ 인사말을 하고 있는 미카지리 가즈오 일본사법서사회연합회장

8 2007년.7.1. 2차 개정에서는 자격자대리인이 스케 닝하여 제출할 수 있는 등기의 범위가 더욱 확대되면 서 자격자대리인이 스캔방식을 이용해 신청할 수 있는 유형의 등기가 크게 늘어났다. 2007.10.8. 제3차 개정에서는 스캔방식에 의하여 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 금융기관의 수가 35개로 확장 되었고, 2008.1.28. 제4차 개정에서는 스캔방식으로 등기신청을 할 수 있는 등기유형을 (근)저당권이전등 기, (근)저당권변경(경정)등기, (근)저당권말소등기의 경우와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법인 또는 35개 금융기 관이 지상권자로서 지상권설정등기 또는 지상권말소 등기를 하는 경우로까지 그 범위가 확대되었다. <제2주제 > 사법서사 업무 관련 손해배상 보험제도의 운용실태 ·발표 : 마키야마 아키히로 / 일사련 상무이사 ·질문 : 김정규 / 대한법무사협회 법제연구위원 2004년 6월, 일사련 제65회 정기총회에서 ‘업무배 상 책임보험제도 창설’을 목적으로 하는 회칙 개정안 이 승인되어 사법서사 전원이 가입하는 업무배상 책임 보험제도가 시작되었다. 일사련이 이런 조치를 취한 데는 2002년 「사법서사 법」의 개정으로 간이재판소 소송대리권 부여, 성년후 견 및 재산관리업무가 가능해지는 한편, 2004년 「부 동산등기법」의 개정으로 등기원인증명 정보가 필수첨 부로 강화되고, 사법서사의 본인확인 업무가 실질적으 로 이루어지면서 사법서사의 권한과 책임이 한층 높아 지게 되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업무배상 보험제도가 전국적으로 일률적인 전원 가입(단, 보험료는 불통일) 부분과 임의가입 부분 으로 나뉘어져 있어 손해를 보는 측면이 있으므로 일 사련에서 이를 일원화하려고 검토는 하고 있으나, 쉽 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전원가입 업무배상 책임보험의 보전액은 1인 당 1사고 1,000만 엔이며, 2014년 보험사고 건수는 50건, 보험금지급액은 1,595만8,644엔이다. <제3주제 > 한국등기법학회의 설립 과정과 활동 현황에대하여 ·발표 : 강동길 / 한국등기법학회 총무이사 ·질문 : 나이토 타카시 / 일사련 상업등기·기업법무대책부 부위원 한국등기법학회는 1993년 11월 2일, 8명의 법무사 가 등기제도 및 등기실무에 관한 연구를 하는 학회를 설립키로 뜻을 모으면서 시작되었다. 이듬해인 1994 년 7월 2일에 발기인 129명이 모여 창립총회를 개최 하면서 공식적으로 ‘한국등기법학회’가 출범하였다. 2015년 10월 현재 등기법학회의 총회원수는 273명 으로, 대부분의 회원은 법무사이지만 교수 등 등기법 전문학자와 일부 변호사도 가입되어 있다. 등기법학회 는 95년부터 부정기적으로 학회지 『등기의 이론과 실 무에 관한 연구』를 발간하고 있으며, 대한법무사협회 와 공동으로 매년 혹은 격년으로 학술세미나인 ‘등기 법포럼’을 개최하고 있다. <제4주제 > ‘공공촉탁등기사법서사협회’ 제도 운영과 실태에 관한 사항 ·발표 : 야마다 타케지 / 전국공공촉탁등기사법서사협회협의회장 ·질문 : 김종호 / 대한법무사협회 법제연구위원 일본의 공공촉탁등기사법서사협회는 관공서 등이 법무국에 위탁하는 부동산 권리에 관한 등기를 전문 사법서사집단이 수탁하고 대리하기 위해 설립된 공익 법인이다. 1985년 12월부터 86년 3월까지 전국 47개 도도부현에 50개의 협회(홋카이도 4개 협회 포함)가

『법무사』 2015년 12월호 9 현장 리포트 설립되었으나, 현재는 수탁 사건의 감소로 17개 협회 가 해산되어 33개가 활동 중이다. 주요 발주처는 국토교통성, 농림수산성, 재무성 등 정부기관과 도도부현과 시구정촌의 지자체와 경찰, 그 리고 주택공급공사, 토지개발공사 등 각종 공사와 정 부기구 등이다. 그러나 2003년부터 사법서사법인 설립이 인정됨에 따라 개인만 할 수 있었던 사법서사 업무를 사법서사 법인도 할 수 있게 되면서 사법서사법인과의 경쟁이 발생하고, 2006년부터 각 관공서와의 업무수탁 형태 가 경쟁입찰 원칙으로 변경됨에 따라 사법서사법인도 입찰에 뛰어들며 낙찰액(계약금액)이 감소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하게 되었다. 또, 2008년 공익법인 3법이 시행되면서 지금까지의 민 법법인에서 공익사단법인으로 인정을 받거나 혹은 일반 사단법인으로 인가를 받는 등으로 이행신청을 해야 했는 데, 이 과정에서 각 도도부현에 따라 인정 기준 차이 등 혼 란이 가중되면서 해산하는 협회들이 나타나기도 했다. 이밖에도 공공촉탁등기와 일반 신청사건의 통합신 청 등 협회 업무 범위의 경계에 관해 수탁 권한과 회 비, 지불 보수 등에 대한 문제가 발생하고, 부동산 권 리에 관한 등기와 표시에 관한 등기수탁 권한과 회비, 지불 보수 등의 문제도 나타나면서 개선책이 요구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대해 각 협회는 연수를 확충하고 조직을 강화 함으로써 협회의 능력과 신용을 향상시키고, 협회가 수탁할 수 있는 업무를 확대하고, 조직률을 향상시키 려는 노력들을 하고 있다. <제5주제 > 한국에서 운영되고 있는 ‘기업회생경영사’ 제도에 대하여 ·발표 : 안갑준 / 대한법무사협회 법제연구소장 ·질문 : 타니자키 테츠야 / 일사련 이사 기업회생경영사제도는 비영리법인 (사)한국기업회 생경영협회가 「자격기본법」에 따라 중소기업청으로부 터 ‘등록자격관리자’로 인정받아 2014년 ‘민간자격등 록증’으로 등록된 자격증이다. 우리 협회는 도산 전문법원의 설립 및 통합도산법의 신설 등이 예상됨에 따라 향후 기업회생 분야가 유망 하다고 판단, 2014.6.14.~7.26. 기업회생경영협회가 주관하는 ‘기업회생경영사 양성교육(법무사 특별반)’ 을 개설해 25명의 법무사가 자격증을 교부받았으며, 이어 11.16.에는 향후 1년간 자격과정 교육에 협력하 는 업무협정을 체결한 바 있다. 현재 협회는 협약기간이 끝나는 대로 자체 강사진을 구성하여 독자적인 ‘통합도산법’ 관련 분야의 교육과 정을 신설 및 운영하는 방안을 검토 중에 있다. ▲ 토론 중인 한국측 참가자들 ▲ 토론 중인 일본측 참가자들

10 <제6주제 > 일본의 전자등기 신청 현황과 사법서사 의 관점에서 본 전자등기 신청 수속상 개선해야 할 점에 대하여 ·발표 : 추지모토 추네이치 / 일사련 부동산등기법개정등대책부 부위원 ·질문 : 황정수 / 대한법무사협회 법제연구소위원 일본의 전자등기신청 현황은 2014년 전체 등기신청건 수 대비 전자등기 신청건수 및 그 비율 통계에 따르면 등 기총수(촉탁사건, 직권에 의한 등기사건, 각하 및 취하건 수 포함) 14,310,334건 중 온라인신청 건수는 4,699,830 건으로 32.8.%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 중 소유 권이전등기신청에 관한 건수는 2014년 전체 등기사건 12,453,990건 중에서 3,024,696건으로 24.2%에 이른다. 등기를 수임할 때 사법서사는 그 직책상 의뢰인의 본인확인을 해야 한다. 또, 범죄수익이전방지법에 의 해서도 본인확인은 의무화되어 있다. 본인확인을 하려 면 의뢰인에게 운전면허증 등 본인임을 증명할 수 있 는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의뢰인으로부터 본인 고 유의 정보(연령, 생년월일, 한자 등)를 청취하여 의뢰 인과 본인의 동일성을 확인하는 방법을 취한다. 또, 동시에 미리 준비한 위임장 등 기타 등기관계 서 류를 본인에게 제시하고, 그 내용을 설명하여 본인의 등기신청 의사도 확인하고 있다. 본인의 양해 하에 위 임장 등 등기관계 서류에 서명, 날인하게 하는 것이다. 그런데 일본에서는 온라인으로 등기를 신청하는 경 우에도 위임장에 대해서는 전자적 기록이 아니라 항상 종이매체의 서면으로 수임하고 있다. 전자적 기록의 위임장으로 수임하지 않는 것은 전자증명에 필요한 주 민기본대장 카드(개인용)나 전자증명서 취득(법인용) 의 보급이 늦어져 개인과 법인 모두 전자서명을 할 준 비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의뢰인에게 전자서명을 요구하는 것을 기대할 수 없기 때문이다(이에 내년 1 월부터 새로운 마이넘버제도 시행 예정). 일본의 전자등기제도는 아직 모든 등기정보를 완전히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을 정도로 완성된 것은 아니다. 앞으로 완성 과정에서 개선해야 할 점이라면, 첫째, 허위 신청이 아니라는 것을 판별할 수 있는 한도 내에서 등기 원인증명정보의 사본(PDF)의 보정을 허용해야 한다. 둘째, 전자적 기록을 인쇄본으로 만들어 이중으로 보관 하고 있어 종이가 낭비되고, 등기행정의 효율성이 떨어지 므로, 전자적 기록은 인쇄하지 않고 확인하는 것으로 바 뀌어야 하고, 구체적으로는 사법서사가 원본의 진정성을 확인하고 있기 때문에 온라인신청에서는 등기소에 원본 을 제출할 필요가 없도록 개선하는 것도 필요하다. 또, 한국에 있는 스캔 방식을 참고하여 모든 등기를 완 전히 온라인으로 신청하는 방식으로 발전해 나가야 한다. 셋째, 부동산거래의 소유권이전등기에서는 매도자 와 매수자 쌍방에 각기 다른 대리인이 있고, 쌍방의 대 리인이 공동으로 등기를 신청하는 새로운 형태의 실무 ▲ 세미나 후 한·일 양측 참가자들의 기념촬영

11 『법무사』 2015년 12월호 현장 리포트 관행이 전국적으로 확대되고 있지만, 현행 온라인시스 템(특례방식)에서는 이에 대한 현실적 대응이 어렵다. 온라인 등기신청제도 운용과 함께 등기·공탁 온라인 신청시스템 및 전용소프트웨어(신청용 종합소프트웨 어)에 대해 지속적으로 개선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 <제7주제 > 부부재산의 약정에 관하여 ·자료 : 문칠성 / 대한법무사협회 법제연구위원 ·질문 : 아리노 히사오, 호리 아키코 / 일사련 국제교류실원 우리 「민법」 은 제829조에서 ‘부부재산의 약정과 그 변경’에 관해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비송사건절 차법」 제68조, 제71조에서는 부부재산 약정의 등기에 관해 규정하고 있으며, 그 구체적인 사무처리절차에 대해 「대법원 등기예규」 제1416호로 정하고 있다. 부부재산 약정등기 신청을 할 때는 매 1건 당 등록면허 세 12,000원, 교육세 2,400원 및 등기신청수수료 3,000 원을 납부하여야 한다. 그러나 지난 5년간 부부재산약정 등기 이용건수는 평균 25건 정도로 매우 적어 등기신청 을 취급해 본 법무사도 드문 것이 현실이다. 하지만 이미 신청된 약정등기의 경우에는 법무사는 부부 쌍방의 뜻에 따라 부부재산약정서를 작성해 주 고, 부부 쌍방으로부터 위임을 받아 등기신청을 하는 것으로 보인다. <제8주제 > 일본의 일반사단·재단법인 제도에 대하여 ·자료 : 나이토 타카시 / 일사련 상업등기·기업법무대책부 부위원 ·질문 : 안갑준 / 대한법무사협회 법제연구소장 일본에도 ‘권리능력이 없는 사단’의 형태로 존재하는 단체들이 많다. 이 단체들은 법인격이 없기 때문에 부동 산등기의 등기 명의인이 될 수 없고, 주식회사를 설립할 때의 발기인이 될 수 없다. 하지만 일반사단법인 설립 시 의 사원 또는 일반재단법인을 설립 시의 설립자가 될 수 는 있는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 또 「법인세법」 상 '권리능 력이 없는 사단'도 수익사업에 대해서는 과세가 된다. 과거 이른바 비영리단체(개념상의 중간법인)는 일반 법이 없어 동창회나 아파트 관리조합과 같이 특별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법인격을 취득할 길이 없어 임의 단체(권리능력이 없는 사단)로밖에 존재할 수 없었다. 따라서 임의단체가 소유한 부동산 등 자산의 명의가 대표자 등 개인 명의로 할 수밖에 없어 명의인의 개인 자산과 혼동하거나, 상속 시의 혼란, 명의인이 횡령할 가능성 등 많은 문제가 있었다. 그래서 2002.4.1. 「중간법인법」이 제정 시행되어 그 때까지 법인격을 가질 수 없었던 중간적인 사단에도 법인격을 취득할 수 있는 길을 열렸다. 하지만, 정부는 종전의 공익법인에 대해 근본적으로 개혁하기로 하고 과거의 공익법인 설립에 관련한 허가 주의를 바꾸어 법인격 취득과 공익성의 판단을 분리함 으로써 공익성 유무에 관계없이 준칙주의(등기)에 의 해 간편하게 설립할 수 있는 일반적인 비영리법인 제 도를 창설하기로 함으로써 곧 「중간법인법」이 폐지되 고 「일반사단·재단법인법」이 제정되었다. 중간법인 또는 일반사단법인의 설립 등기 과정에서 사법서사는 원시정관에 대해 공증인의 인증을 받는 경 우에 대리인이 되고, 또 설립 등기의 신청 대리인이 되 는 경우가 많다. 물론 설립 과정에서의 여러 가지 법률 상담에 대해서도 적절하게 대응하고 있다. 그러나 총 설립 등기 건수 중 사법서사가 어느 정도 관여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밝혀져 있지 않다. ▼ 한·일 양측의 기념선물 증정식

12 1. 회무 보고 가. 내 부 활동 보고 (1) 자격자대리인에 의한 본인확인제도 도입 관련 특강 개최 (강사 : 협회장 및 상근부협회장) - 2015.11.4.(11:00) 서울동부회 강북지역 회원 간담회 - 2015.11.5.(11:00) 서울동부회 강남지역 회원 간담회 - 2015.11.10. 대구회 - 2015.11.12. 부 산회 전자소송교육 (부산고등법원 내) - 2015.11.25. 서울중앙회 강남지부 총회 (2) 주요 공문 발송 • 각 지방회 : 윤리위원회 특별업무 검사 등에 관 한 결의사항 공지, 정부에서 국회에 제출한 「법 무사법」 일부개정안 공지, 회장회의 결과에 대한 소속회원에게 통지 요청. • 수원지방법원장 : 법무사에 대한 징계사유 발생 통지 • 중앙여성새일지원본부 : ‘경력직여성 일자리 네 트워크제안’에 대하여 구체적인 사업계획과 지 역별 현황에 대한 자료를 요청함. - 법원행정처 및 법무부 : 한일학술교류 개최안내 - 법제사법위원장 및 대법원장 : 법조전문가격사포 럼 사회공헌대상 시상식 축하 인터뷰 협조요청. 나. 외부활동 보고 (1) 법무부 법조브로커 근절 TF팀 참가(2015.11.13.) - 노용성 협회장과 백경미 상근부협회장이 법무 부 TF팀 회의에 참석하여 ①「부동산등기법」에 자격자 대리인의 본인확인의무 규정 신설, ② 법조브로커 신고센터 및 포상금제도 실시, ③ 국세청과의 업무공조를 통한 적발과 과세 처 분, ④공인중개사협회 등 리베이트 불법에 대 한 공문 발송 및 홍보활동 수행, ⑤법조브로커 근절 TF팀 각 기관과 단체 간 지속적인 업무공 조 등에 대해 제안함. (2) 대법원 사법등기국과의 간담회(2015.11.4.) - 서초동에서 법무사업계의 현안에 대한 간담회. (3) 국토부 전자계약시스템 실무협의회 참가 - 2016.1.1.부터 서초구에서 시범 실시될 전자계 약시스템 개발이 완료되었고, 협회에서는 국토 부의 전자계약시스템에 법무사자격으로 참여하 는 방법에 대해 수차례 만나 구체적으로 논의 중 에 있으며, 2015.11.27. 시연에 참여함. NOW 협회는 지금

13 『법무사』 2015년 12월호 협회는 지금 (4) 국회사회공헌포럼 산하 법조전문자격사포럼 참석 (2015.11.3.) - 국회의원식당에서 배덕광 의원과 간담회(오 후 12:00). 국회사회공헌포럼은 국회의원들 의 입법활동을 위한 국회연구단체로, 협회는 법조전문자격사포럼의 구성원 단체로서 오는 12.15. 국회헌정기념관에서 개최될 제1회 ‘사 회공헌시상식’을 주관하여 진행 중에 있음. (5) 전문가단체협의회 참석(2015.11.19.) - 각 단체 현안보고 및 연대 가능한 연구내용들을 공유함. (6) 한일학술교류 개최(2015.11.26.~27.) - 주요내용 등에 대해서는 p6 「현장 리포트」 기 사 내용 참조. - 지방회장단 참석 내용 : 예년과 달리 많은 분들 이 학술교류 적극적 참여 및 저녁만찬까지 자 리를 지켜 한일단체 간 교류와 연대 돈독해짐. 2. 각 기구 활동 보고 가. 법제연구소 (1) 부동산대책 대응연구팀 - ‘본직 본인확인’ 회칙개정안 등 준비 중 ○ 자격자대리인 본인확인제도 관련 논의 협회 및 지방회칙 개정 및 시행방안, ‘본인확 인 등의 절차에 관한 규정’ 마련 및 회원 대상 해설서 집필·교육 검토 중. 또한, 제도 시행에 따른 책임보장 방안으로 「부동산등기법」 규정 위반자에 대한 제재 규정에 대한 건의와 회칙 위반자에 대한 징계제도를 적극 활용하는 방안 도 검토 중. ○ 등기원인증서 공증에 관한 협회 의견 마련 착수 대한공증인협회장의 공증문제 제기에 따라 앞으로 전개될 상황에 대비한 우리 협회의 입장 을 마련 중(법무부 연구보고서 확보 및 검토). (2) 법률시장 개방대비팀 - “법무사업계 미칠 영향” 외부용역 추천 “법률시장 개방이 업계에 미칠 영향과 대비 책”에 대해 외부 전문가에게 연구용역 의뢰 후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논의 결과, 외부 전문가 2인을 집행부에 추천. (3) 제12회 한·일학술교류회 준비팀 - 자료집 등 실무점검 행사 당일 발표 주제와 지정토론문 등을 점검 하고 자료집 발간에 대한 실무점검. (4) 기타 위탁 연구사항 검토의견 송부 • 법무부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에 대한 검토의견 회신 서울시장 간담회 개최, “마을법무사” 협약 제안 협회는 지난 11월 19일(목) 오 후 5시, 서울 종 로구 서울특별 시청사 시장실 에서 서울지역 5개 지방법무사회 회장단과 함께 박원순 서울특별시장과의 간담회를 개최, ‘마을법 무사제도’ 도입에 대한 구체적인 협약 체결과 저 소득층 주민들의 법률구제 방안으로 서울특별시 와 법무사회가 임대차등기 및 개명신청 실비 서 비스 사업을 공동 시행할 것을 제안하였다. <사진: 법률신문 제공>

14 • 법무부「상가건물 임대차계약증서상의 확정일 자 부여 및 임대차정보 제공에 관한 규칙」제정 (안)에 대한 검토의견 회신 • 법무부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검토의견 회신 • 경상북도개발공사 ‘법무사 보수표에 따른 등기· 촉탁 수수료 책정’ 관련 질의 회신 나. 정보화위원회 (1) 금융권 전자등기 연계프로그램 대책팀 - “각 금융기관 연계프로그램 실시현황 조사” 각 위원별로 금융기관을 할당하여 금융권전자등 기연계프로그램 실시현황을 조사 중에 있으며, 대법원에도 정보공개를 청구하여 공개 결정 통 지 수령함. (2) 협회 홈페이지 개선대책팀 회의 - “개편안 보고서 작성 중” 협회 홈페이지 개편방향에 대한 관련자 회의를 개최하여 의견을 수렴하였으며, 조계환 위원이 보고서를 작성 중에 있음. (3) 전자등기제도 연구·대책팀 - “1차 전자등기교육계획” 제출 전국 회원들을 대상으로 제1차 전자등기교육계 획을 수립하여 협회에 제출하였으며, 한글과 컴 퓨터 공동구매 협상건도 계속 진행 중에 있음. 다. 회 지편집위원회 - 혁신호 제호 카피 선정 및 디자인 시안 검토 제70차 회의(2015.11.6.)에서 12월호 기획 등 을 논의하였고, 2016년 혁신호 발간 제4차회 (2015.11.24.)에서 혁신호 제호 현상공모 응모작 을 검토, 최종 카피로 “생활법률 전문가 119년”을 선정하는 한편, 디자인 시안 검토와 콘텐츠 진행사 항을 점검함. 라. 변호사 강제주의 및 상고법원 설치 대응 TF팀 - “대국민 서명지(50,690명)” 법사위 등 제출키로! 2015.11.25. 개최된 회의에서 최근 국회 일정상 상고법원 관련 법안이 통과되기 어렵다고 보고 추 이를 계속 지켜보기로 하였으며, 각 지방회에서 실 시한 변호사강제주의 관련 「민사소송법」 개정 반대 대국민 서명지(50,690명 서명)를 12월 초순경까지 국회 법사위, 청와대, 대법원에 제출하기로 함. 3. 주요 회의 결정사항 가. 2015회계연도 제5회 회장회 (2015.11.18.) • 제1호 안건 : 『법무사 명감』 발행키로! - 2016년도 『법무사 명감』 발행에 관한 회원 찬반 설문조사 결과, 발간에 찬성하는 다수 입장에 따 라 전국 회원의 이름, 사무소 주소, 팩스번호, 휴 대폰 번호, 우편번호, 이메일주소를 기재한 명감 을 발행키로 함. • 제2호 안건 : 채권매입대행업 운영방식 등에 관해 TF팀에서 재검토 후 논의키로! - 우찬호 서울북부회장이 채권매입대행업 TF팀(팀 장 방용규 부협회장) 각 위원들이 제출한 보고서 에 대해 발제한 바, “협회가 채권매입대행업을 하 게 되면 페이백 수수료로 연간 1억 정도(혹은 그

15 『법무사』 2015년 12월호 협회는 지금 이상)의 수익성이 예상되므로, 사업 추진을 해보 는 것이 좋겠다는 것이 TF팀의 결론”이라 하였고, 이에 사업체 운영방식에 있어 이미 채권매입대행 업체를 운영하고 있는 원종채 법무사의 동업제안 에 대해 논의한 바, TF팀에서 보다 구체적으로 검 토한 후 추후 재논의키로 함. • 기타 토의 “법무법인 명의대여, 국세청 신고 등 엄격한 조처 강조” (1) 법무사법 개정안 현황 보고 - 2015.11.10. 「법무사법」 개정법률안(정부, 의안 번호 17663호)의 국회 제출에 관하여 공지한 후, 국회 통과를 위한 협조를 당부함. (2) 제12회 한일학술교류회 개최 일정 등 보고 점검 (3) 자격자 대리인의 본인대면 확인에 현황 보고 - 그간 국토교통부의 전자거래통합시스템 구축 과 정 및 대법원 검토 과정에 협회가 참석하여 의견 을 건의하는 등의 중간경과와 「부동산등기법」 개 정안 준비 등 대법원과 지속적인 협의 중임을 보 고함. (4) 윤리위원회 특별업무검사 현황 등 점검·보고 - 협회에서는 이번 특별검사의 핵심을 ‘명의대여’ 근절로 보고 있으며, 등기브로커 중 변호사 및 법 무법인에서 명의대여 의심 사례가 발견된 경우는 협회의 조사권한이 없어 대한변호사협회 및 국세 청에 조사 및 신고 요청 공문을 보내 강도 높은 조 사와 처벌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할 것임을 강조하 였고, 협회가 마련한 특별업무검사 착안점에 기 초하여 권역별 윤리위원회 조사위원들의 엄격한 검사활동을 촉구함. (5) 법무부 법조브로커 근절 TF팀 참가 보고 (6) 법무사 사무소의 컴퓨터 소프트웨어 단체구입에 관한 협의 - 한글과 컴퓨터 프로그램 단체구입 건에 대해 한 컴과 지속적인 협의 중임을 보고. (7) 지방회 회지(회표)에 관한 법원행정처 요청에 관 한 보고 - 법원행정처가 지방회의 회지(회표) 첨부에 관한 실태파악을 요청(2015.8.)함에 따라 협회에서 각 지방회의 실태를 취합하여 회신함. - 이에 대해 법원행정처는 지방회가 법무사의 등 기신청사건에 관한 자료를 협회로 요청하면, 이 를 협회가 법원행정처에 요청하고, 법원행정처 가 그에 대한 자료를 협회로 송부하면, 협회는 지 방회로 송부하는 절차로 연2회 실태파악을 하 자“는 검토의견 보내옴. 「법무사법」 개정안, 국회 법사위 상정! 「법무사법」 개정법률안이 입법예고 후 규제개 혁위원회의 심의와 법제처 심사를 마치고 국무 회의 의결을 거쳐 지난 11월 10일, 국회에 제출 (의안번호 제1917663호)되어 11월 23일에 법제 사법위원회(전체회의)에 상정되었다. 이번 개정 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법무사의 업무에 부수되는 사무의 처리 근거 규정 신설 ○ 법무사합동사무소 설치 요건 완화 ○ 법무사의 손해배상 책임 보장 조치 강화 ○ 법무사합동법인의 명칭 변경 및 설립요건 완 화, 법무사법인(유한)제도 도입 ○ 법무사보수 초과 및 보수 외 명목의 금품 수 령에 대한 형사처벌 규정 삭제 (※ 위 개정안은 국회 홈페이지 의안정보시스 템에서도 확인할 수 있음)

16 실무 포커스 24회에 걸친 연재의 마지막 글이다. 매월 글을 쓰는 것이 이렇게 힘든 일인 줄 알았다면 시작할 엄두조차 내지 못했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연재 원고를 집필할 수 있었던 것은 독자 여러분의 격려에 힘입은 바 크다. 특히 의 외로 지방 소도시에 계신 많은 법무사님들의 격려가 큰 힘이 되었다. 연재를 하면서 기업 컨설팅 영역이 법무사 업무 영역의 한 축으로 자리잡게 된 것이 가장 큰 보람이었다. 법무사업계 내부에서 이 영역이 법무사의 사회적 역할 중 하나라는 인식이 보편화되었을 뿐 아니라, 시민사회 영역에서도 인식이 확 산되었다. 법무사제도의 발전에 작은 기여라도 할 수 있었던 것에 큰 기쁨을 느끼면서 독자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다. <필자 주> 상업등기 실무 어느 관광버스회사의 경영권 분쟁 도박에 빠진 대표이사, 궁지에 몰리자 역공격 개시 경제 여건이 어려워져서인지 올해는 유난히 회사분 할과 합병에 관한 일이 많았다. 보통 12월 말을 기준일 로 하여 분할과 합병이 이루어지므로, 11월부터 주주 총회와 채권자보호절차를 진행한다. 어쩔 수 없이 일에 떠밀려 그 좋아하는 산행도 미룬 채, 토요일인데도 사무실에 나와 일을 하고 있을 때였 다. 갑자기 전화벨이 크게 울리기 시작했다. ‘아니, 이 토요일 날 누가 전화를 하지?’ 속으로 살짝 짜증이 묻어났다. “법무사님. 토요일 날 전화를 드려 죄송합니다. 워낙 사안이 급해서 실례를 무릅쓰고 전화를 드렸습니다. 이 렇게 직접 받아 주시니 천만다행이 아닐 수 없습니다.” 수화기 너머의 사내는 중년의 남자 같았는데, 나름 예의를 갖추고 나오니 짜증부터 낸 것이 미안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네. 토요일인데 어쩐 일로 전화를 하셨습니까?” “법무사님 시간이 되시면 지금 찾아뵙고 상담을 드 리고 싶습니다.” “휴일인데, 꼭 처리해야 할 일이 있어 부득이 사무 실에 나왔습니다. 월요일에 방문해 주실 수는 없는지 요?” 상대방은 거듭 미안하다며 경영권 분쟁이 났는데, 필자를 만나기 위해 ○○시에서 올라왔고, 사무실로 전화해도 안 되면 수소문을 해서라도 기필코 만나고 갈 요량이었다고 하니, 어쩔 수 없이 사무실로 찾아오 라 하였다. 오후 4시경, 50대 전후반으로 보이는 한 남 자가 찾아 왔다. “매일관광의 김 이사입니다. 휴일에 찾아 와서 정말 미안합니다. 사정이 급해서 그렇습니다. 저희 회사는 염 춘 필 법무사(서울중앙회) ‘법무사 기업컨설팅’ 사례연구 ‘경영권 분쟁’에 관한 컨설팅(3) 24 사례

17 『법무사』 2015년 12월호 ○○시에서 가장 큰 전세버스를 운영하는 회사입니다. 버스만 100대 이상 소유하고 있습니다. 설립된 지는 30년이 넘었습니다. 주주는 15명가량 되는데, 10여 년 전에는 주당 80,000원 정도에 사고 팔 정도였습니다. 지금은 15,000원 정도 하지요. 저는 이사이고, 대표이사는 10여 년 정도 재직하고 있는데, 요즘 이 양반이 도박에 빠져서 회사 일도 챙기 지 않고, 회사 돈까지 마음대로 쓰고 있습니다. 전세버 스 회사는 영업이 가장 중요한데, 영업에도 전혀 신경 을 쓰지 않고 있고요. 예전에는 차고지에 주차해 있는 차가 거의 없었는데, 요즘은 휴일에도 반 이상이 차고지에서 놀고 있어요. 이대로 가다가는 영업망이 완전히 무너질 판입니다. 제 가 여러 번 주의를 주었지만, 매번 경기가 안 좋아서 그 런 거라고 변명만 늘어놓을 뿐 개선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런 식으로 계속 경영을 하면 민·형사상의 문제를 제기하겠다는 내용증명우편을 보 냈더니 어제 저녁에 임시주주총회를 소집하겠다는 내 용증명우편이 날아왔습니다. 그래서 급하게 법무사님 을 찾아온 것입니다.” “타인 명의로 주식 매입”이 분쟁의 씨앗! “그렇군요. 혹시 등기사항전부증명서와 주주명부, 회 사 정관을 갖고 오셨나요?” “네. 그렇지 않아도 상담을 할 때 필요할 것 같아서 챙겨 왔습니다.” 건네준 등기사항전부증명서를 살펴보니, 자본금 10 억 원에 이사의 수가 세 명이었다. “혹시 임시주주총회 소집통지서를 가지고 오셨나 요?” 김 이사가 내민 임시주주총회 소집통지서에는 제1호 의안이 사내이사 해임의 건, 제2호 의안이 사내이사 선 임의 건으로 되어 있었다. “그러니까 이사님을 해임하고, 다른 사람을 이사로 선임하겠다는 것이군요?” “그러게 말입니다. 통지서를 받고 대표한테 전화를 했 더니, 외려 제가 영업을 방해하고 있다면서 부득이하게 이사직에서 해임할 수밖에 없다며 큰소리를 치더군요.” “주주들은 이 사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있나요?” “주주 중 4명은 제 편이라 할 수 있고, 6명은 대표이 사 편입니다. 나머지 5명은 저희 쪽 편이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대표이사는 아직 그 사실을 모르고 있습니다.” “그래요? 무슨 이유가 있습니까?” “주주 네 명이 20%의 주식을 갖고 있습니다. 원래 운전기사들이 이 회사의 주주였지요. 다수는 이미 주 식을 매각했고, 네 명은 여전히 회사 주식을 갖고 있 습니다. 대표이사는 이 분들을 자기편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분들은 저희 쪽을 지지하고 있는데도 말 입니다. 그리고 주주명부를 보면 한○○씨라고 있는데, 이 사 람이 가지고 있던 주식 90,000주(30%) 중 60,000주 (20%)를 제 동생이 지난해에 매입했습니다. 그런데 저 희가 회사 주식을 매집하는 것을 대표이사가 알면 난 리가 날 것 같아서, 서류상 기존 주주인 박○○씨를 매 수인으로 꾸며 매입을 했고, 회사 주주명부에는 박○ ○씨를 주주로 기재해 놓았습니다.” “그러면 박○○씨 입장은 어떤가요?” “박○○씨는 대표이사 편입니다. 그럴 사람이 아니었 는데, 아마도 대표이사가 저를 이사직에서 해임시키고, 대신 박○○씨를 이사로 선임해줄 테니 자기편에 서달 라고 설득을 한 모양입니다.” “한○○씨의 주식을 동생 분이 매입했다는 것을 입 증할 수 있나요?” “우선 매매계약을 한○○씨와 제 동생이 했습니다. 물론 명의를 박○○씨로 하기 위해 매수인을 박○○씨 로 한 매매계약서도 작성한 것이 있습니다. 주권이 발 행된 회사입니다. 제 동생이 주권을 갖고 있습니다. 주 식매입 대금도 제 동생 통장에서 한○○의 통장으로 이체 되었으므로, 주금을 동생이 지급한 사실도 명백 합니다.” “명의개서를 요구하면 회사가 응할까요?” 실무 포커스 ▹ 상업등기 실무

18 상업등기 실무 “주주총회 이전까지는 회사가 응할 것 같지 않습니 다. 사실 그게 가장 큰 걱정거리입니다.” “좋습니다. 잠깐 생각을 정리해 보고 말씀드리겠습 니다. 그동안 커피나 한 잔 하시지요.” 대표이사가 명의개서를 해주지 않으면 어떡하죠? 필자는 잠시 숨을 고르며 생각을 정리한 후, 천천히 설명을 시작했다. “김 이사님. 우선 실질주주가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 습니다. 다만 회사가 명의개서를 해 주지 않으면 어떻 게 할 것인지가 문제입니다. 물론 주주총회 결의에 하 자가 있어 총회 이후에 이를 처리하는 것은 어렵지 않 겠지만, 지루한 소송으로 이어질 것 같습니다. 시간도 많이 걸립니다.” “법무사님, 제 가족들과 친지, 운전기사로 있는 주주 분들의 주식을 합치면 21,000주(70%)입니다. 대표이 사 쪽의 지분은 9,000주(30%)밖에 되지 않습니다. 저 도 법원을 통해 임시주주총회 소집신청을 해서 주주총 회를 열면 현 대표이사를 해임할 수 있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회사 경영상태를 보면 하루가 급한 편입니다. 영업망이라는 것이 한 번 무너지면 회 복하기 어렵습니다.” “아니, 그러면 동생분이 주식을 매입할 때, 동생 이 름으로 매입하지 그랬어요? 매입 후 바로 임시주주총 회 소집허가신청을 해서 경영진을 교체했어야 하는 것 아닌가요?” “저희 가족이 가지고 있었던 주식은 모두 부모님으 로부터 상속을 받은 것입니다. 저는 ○○시에서 자동차 정비업을 하고 있습니다. 제 동생이 회사의 주식을 매 입했던 것도, 사실 대표이사를 쫒아내고 회사를 우리 가 경영하겠다는 생각은 아니었습니다. 처음부터 그런 생각이었다면 운전기사로 계신 주주들이 저희들 편을 들어주지도 않겠지요.” “그러면 왜 주식을 비밀리에 사들였습니까?” “적당한 시기에 대표이사에게 주식 매입 사실을 공 개하고, 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버스에 대한 정비를 저 희가 운영하는 회사로 이관 받고 싶었습니다. 그게 주 목적이었지요. 그런데 작년부터 대표이사가 도박에 빠져들기 시작하면서 회사가 엉망이 되어 버렸습니 다. 저희보다도 기사들이 이 사실을 더 잘 알고 있습 니다. 예전만 해도 대표이사가 신망이 꽤 두터운 편이 었습니다.” “좋습니다. 그런 상태라고 한다면, 대표이사가 소집 한 주주총회에서 모든 것을 해결해 보지요. 우선 주식 수가 우리가 70%, 대표이사가 30%이므로 대표이사의 이사직을 해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후임 이사 를 선임하면 되지요. 참, 다른 이사 한 분은 입장이 어 떻습니까?” 아직 이사를 만나 보지 못했으나 아마도 그 분은 중 립일 가능성이 클 것이라고 말하며 김 이사는 고개를 갸웃거렸다. “왜요? 무슨 문제가 있나요?” “명의개서를 요구했는데, 대표이사가 명의개서를 해 주지 않으면 어떻게 하죠?” “아, 그 문제요? 혹시 그 지역에 잘 알고 지내는 변호 사님이 있나요?” “제가 운영하는 자동차정비공업사의 자문 변호사님 이 있지요. 사실 이 문제를 변호사님과 상의했더니, 먼 저 염 법무사님부터 한 번 찾아가 보라고 하더군요. 지 방에는 이런 일이 거의 없어서 법률적으로는 변호사님 이 대처하겠지만, 실무적인 검토는 법무사님이 더 잘 할 수 있다고 하면서요.” “그렇군요. 잘 되었네요. 그 변호사님께 ‘의결권 행사 금지 가처분신청’을 법원에 신속하게 제출해 달라고 하 십시오. 반드시 주주총회 전날까지는 결정문이 나와야 합니다.” 의결권 행사금지 가처분 - 실질주주의 의결권 행사 방법 “그런데 ‘의결권 행사금지 가처분’이란 것이 뭔가요?” 실무 포커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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