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 법무사 12월호

10 <제6주제 > 일본의전자등기신청현황과사법서사 의관점에서본전자등기신청수속상 개선해야할점에대하여 · 발표 : 추지모토추네이치 / 일사련부동산등기법개정등대책부부위원 · 질문 : 황정수 / 대한법무사협회 법제연구소위원 일본의 전자등기신청 현황은 2014년 전체 등기신청건 수대비전자등기신청건수및그비율통계에따르면등 기총수(촉탁사건, 직권에 의한 등기사건, 각하 및 취하건 수 포함) 14,310,334건 중 온라인신청 건수는 4,699,830 건으로 32.8.%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 중 소유 권이전등기신청에 관한 건수는 2014년 전체 등기사건 12,453,990건중에서3,024,696건으로24.2%에이른다. 등기를 수임할 때 사법서사는 그 직책상 의뢰인의 본인확인을 해야 한다. 또, 범죄수익이전방지법에 의 해서도 본인확인은 의무화되어 있다. 본인확인을 하려 면 의뢰인에게 운전면허증 등 본인임을 증명할 수 있 는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의뢰인으로부터 본인 고 유의 정보(연령, 생년월일, 한자 등)를 청취하여 의뢰 인과 본인의 동일성을 확인하는 방법을 취한다. 또, 동시에 미리 준비한 위임장 등 기타 등기관계 서 류를 본인에게 제시하고, 그 내용을 설명하여 본인의 등기신청 의사도 확인하고 있다. 본인의 양해 하에 위 임장 등 등기관계 서류에 서명, 날인하게 하는 것이다. 그런데 일본에서는 온라인으로 등기를 신청하는 경 우에도 위임장에 대해서는 전자적 기록이 아니라 항상 종이매체의 서면으로 수임하고 있다. 전자적 기록의 위임장으로 수임하지 않는 것은 전자증명에 필요한 주 민기본대장 카드(개인용)나 전자증명서 취득(법인용) 의 보급이 늦어져 개인과 법인 모두 전자서명을 할 준 비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의뢰인에게 전자서명을 요구하는 것을 기대할 수 없기 때문이다(이에 내년 1 월부터 새로운 마이넘버제도 시행 예정). 일본의 전자등기제도는 아직 모든 등기정보를 완전히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을 정도로 완성된 것은 아니다. 앞으로완성과정에서개선해야할점이라면, 첫째, 허위 신청이 아니라는 것을 판별할 수 있는 한도 내에서 등기 원인증명정보의사본(PDF)의보정을허용해야한다. 둘째, 전자적기록을인쇄본으로만들어이중으로보관 하고있어종이가낭비되고, 등기행정의효율성이떨어지 므로, 전자적 기록은 인쇄하지 않고 확인하는 것으로 바 뀌어야 하고, 구체적으로는 사법서사가 원본의 진정성을 확인하고 있기 때문에 온라인신청에서는 등기소에 원본 을제출할필요가없도록개선하는것도필요하다. 또, 한국에있는스캔방식을참고하여모든등기를완 전히온라인으로신청하는방식으로발전해나가야한다. 셋째, 부동산거래의 소유권이전등기에서는 매도자 와 매수자 쌍방에 각기 다른 대리인이 있고, 쌍방의 대 리인이 공동으로 등기를 신청하는 새로운 형태의 실무 ▲ 세미나 후 한·일 양측 참가자들의 기념촬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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