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 『법무사』 2015년 12월호 현장 리포트 관행이 전국적으로 확대되고 있지만, 현행 온라인시스 템(특례방식)에서는 이에 대한 현실적 대응이 어렵다. 온라인 등기신청제도 운용과 함께 등기·공탁 온라인 신청시스템 및 전용소프트웨어(신청용 종합소프트웨 어)에 대해 지속적으로 개선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 <제7주제 > 부부재산의 약정에 관하여 ·자료 : 문칠성 / 대한법무사협회 법제연구위원 ·질문 : 아리노 히사오, 호리 아키코 / 일사련 국제교류실원 우리 「민법」 은 제829조에서 ‘부부재산의 약정과 그 변경’에 관해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비송사건절 차법」 제68조, 제71조에서는 부부재산 약정의 등기에 관해 규정하고 있으며, 그 구체적인 사무처리절차에 대해 「대법원 등기예규」 제1416호로 정하고 있다. 부부재산 약정등기 신청을 할 때는 매 1건 당 등록면허 세 12,000원, 교육세 2,400원 및 등기신청수수료 3,000 원을 납부하여야 한다. 그러나 지난 5년간 부부재산약정 등기 이용건수는 평균 25건 정도로 매우 적어 등기신청 을 취급해 본 법무사도 드문 것이 현실이다. 하지만 이미 신청된 약정등기의 경우에는 법무사는 부부 쌍방의 뜻에 따라 부부재산약정서를 작성해 주 고, 부부 쌍방으로부터 위임을 받아 등기신청을 하는 것으로 보인다. <제8주제 > 일본의 일반사단·재단법인 제도에 대하여 ·자료 : 나이토 타카시 / 일사련 상업등기·기업법무대책부 부위원 ·질문 : 안갑준 / 대한법무사협회 법제연구소장 일본에도 ‘권리능력이 없는 사단’의 형태로 존재하는 단체들이 많다. 이 단체들은 법인격이 없기 때문에 부동 산등기의 등기 명의인이 될 수 없고, 주식회사를 설립할 때의 발기인이 될 수 없다. 하지만 일반사단법인 설립 시 의 사원 또는 일반재단법인을 설립 시의 설립자가 될 수 는 있는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 또 「법인세법」 상 '권리능 력이 없는 사단'도 수익사업에 대해서는 과세가 된다. 과거 이른바 비영리단체(개념상의 중간법인)는 일반 법이 없어 동창회나 아파트 관리조합과 같이 특별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법인격을 취득할 길이 없어 임의 단체(권리능력이 없는 사단)로밖에 존재할 수 없었다. 따라서 임의단체가 소유한 부동산 등 자산의 명의가 대표자 등 개인 명의로 할 수밖에 없어 명의인의 개인 자산과 혼동하거나, 상속 시의 혼란, 명의인이 횡령할 가능성 등 많은 문제가 있었다. 그래서 2002.4.1. 「중간법인법」이 제정 시행되어 그 때까지 법인격을 가질 수 없었던 중간적인 사단에도 법인격을 취득할 수 있는 길을 열렸다. 하지만, 정부는 종전의 공익법인에 대해 근본적으로 개혁하기로 하고 과거의 공익법인 설립에 관련한 허가 주의를 바꾸어 법인격 취득과 공익성의 판단을 분리함 으로써 공익성 유무에 관계없이 준칙주의(등기)에 의 해 간편하게 설립할 수 있는 일반적인 비영리법인 제 도를 창설하기로 함으로써 곧 「중간법인법」이 폐지되 고 「일반사단·재단법인법」이 제정되었다. 중간법인 또는 일반사단법인의 설립 등기 과정에서 사법서사는 원시정관에 대해 공증인의 인증을 받는 경 우에 대리인이 되고, 또 설립 등기의 신청 대리인이 되 는 경우가 많다. 물론 설립 과정에서의 여러 가지 법률 상담에 대해서도 적절하게 대응하고 있다. 그러나 총 설립 등기 건수 중 사법서사가 어느 정도 관여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밝혀져 있지 않다. ▼ 한·일 양측의 기념선물 증정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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