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 법무사 12월호

11 『 법무사 』 2015 년 12 월호 현장리포트 관행이 전국적으로 확대되고 있지만, 현행 온라인시스 템(특례방식)에서는 이에 대한 현실적 대응이 어렵다. 온라인 등기신청제도 운용과 함께 등기·공탁 온라인 신청시스템 및 전용소프트웨어(신청용 종합소프트웨 어)에 대해 지속적으로 개선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 <제7주제 > 부부재산의약정에관하여 · 자료 : 문칠성 / 대한법무사협회 법제연구위원 · 질문 : 아리노 히사오, 호리 아키코 / 일사련 국제교류실원 우리 「민법」 은 제829조에서 ‘부부재산의 약정과 그 변경’에 관해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비송사건절 차법」 제68조, 제71조에서는 부부재산 약정의 등기에 관해 규정하고 있으며, 그 구체적인 사무처리절차에 대해 「대법원 등기예규」 제1416호로 정하고 있다. 부부재산약정등기신청을할때는매1건당등록면허 세 12,000원, 교육세 2,400원 및 등기신청수수료 3,000 원을 납부하여야 한다. 그러나 지난 5년간 부부재산약정 등기 이용건수는 평균 25건 정도로 매우 적어 등기신청 을취급해본법무사도드문것이현실이다. 하지만 이미 신청된 약정등기의 경우에는 법무사는 부부 쌍방의 뜻에 따라 부부재산약정서를 작성해 주 고, 부부 쌍방으로부터 위임을 받아 등기신청을 하는 것으로 보인다. <제8주제 > 일본의일반사단·재단법인제도에 대하여 · 자료 : 나이토 타카시 / 일사련 상업등기·기업법무대책부 부위원 · 질문 : 안갑준 / 대한법무사협회 법제연구소장 일본에도 ‘권리능력이 없는 사단’의 형태로 존재하는 단체들이 많다. 이 단체들은 법인격이 없기 때문에 부동 산등기의 등기 명의인이 될 수 없고, 주식회사를 설립할 때의발기인이될수없다. 하지만일반사단법인설립시 의 사원 또는 일반재단법인을 설립 시의 설립자가 될 수 는있는것으로해석되고있다. 또 「법인세법」 상 '권리능 력이없는사단'도수익사업에대해서는과세가된다. 과거 이른바 비영리단체(개념상의 중간법인)는 일반 법이 없어 동창회나 아파트 관리조합과 같이 특별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법인격을 취득할 길이 없어 임의 단체(권리능력이없는사단)로밖에존재할수없었다. 따라서 임의단체가 소유한 부동산 등 자산의 명의가 대표자 등 개인 명의로 할 수밖에 없어 명의인의 개인 자산과 혼동하거나, 상속 시의 혼란, 명의인이 횡령할 가능성 등 많은 문제가 있었다. 그래서 2002.4.1. 「중간법인법」이 제정 시행되어 그 때까지 법인격을 가질 수 없었던 중간적인 사단에도 법인격을 취득할 수 있는 길을 열렸다. 하지만, 정부는 종전의 공익법인에 대해 근본적으로 개혁하기로 하고 과거의 공익법인 설립에 관련한 허가 주의를 바꾸어 법인격 취득과 공익성의 판단을 분리함 으로써 공익성 유무에 관계없이 준칙주의(등기)에 의 해 간편하게 설립할 수 있는 일반적인 비영리법인 제 도를 창설하기로 함으로써 곧 「중간법인법」이 폐지되 고 「일반사단·재단법인법」이 제정되었다. 중간법인 또는 일반사단법인의 설립 등기 과정에서 사법서사는 원시정관에 대해 공증인의 인증을 받는 경 우에 대리인이 되고, 또 설립 등기의 신청 대리인이 되 는 경우가 많다. 물론 설립 과정에서의 여러 가지 법률 상담에 대해서도 적절하게 대응하고 있다. 그러나 총 설립 등기 건수 중 사법서사가 어느 정도 관여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밝혀져 있지 않다. ▼ 한·일 양측의 기념선물 증정식

RkJQdWJsaXNoZXIy ODExNj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