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 법무사 12월호

14 • 법무부「상가건물 임대차계약증서상의 확정일 자 부여 및 임대차정보 제공에 관한 규칙」제정 (안)에 대한 검토의견 회신 • 법무부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검토의견 회신 • 경상북도개발공사 ‘법무사 보수표에 따른 등기· 촉탁 수수료 책정’ 관련 질의 회신 나.정보화위원회 (1) 금융권 전자등기 연계프로그램 대책팀 - “각 금융기관 연계프로그램 실시현황 조사” 각 위원별로 금융기관을 할당하여 금융권전자등 기연계프로그램 실시현황을 조사 중에 있으며, 대법원에도 정보공개를 청구하여 공개 결정 통 지 수령함. (2) 협회 홈페이지 개선대책팀 회의 - “개편안 보고서 작성 중” 협회 홈페이지 개편방향에 대한 관련자 회의를 개최하여 의견을 수렴하였으며, 조계환 위원이 보고서를 작성 중에 있음. (3) 전자등기제도 연구·대책팀 - “1차 전자등기교육계획” 제출 전국 회원들을 대상으로 제1차 전자등기교육계 획을 수립하여 협회에 제출하였으며, 한글과 컴 퓨터 공동구매 협상건도 계속 진행 중에 있음. 다. 회지편집위원회 - 혁신호제호카피선정및디자인시안검토 제70차 회의(2015.11.6.)에서 12월호 기획 등 을 논의하였고, 2016년 혁신호 발간 제4차회 (2015.11.24.)에서 혁신호 제호 현상공모 응모작 을 검토, 최종 카피로 “생활법률 전문가 119년”을 선정하는 한편, 디자인 시안 검토와 콘텐츠 진행사 항을 점검함. 라. 변호사강제주의및상고법원설치대응TF팀 - “대국민서명지(50,690명)” 법사위등제출키로! 2015.11.25. 개최된 회의에서 최근 국회 일정상 상고법원 관련 법안이 통과되기 어렵다고 보고 추 이를 계속 지켜보기로 하였으며, 각 지방회에서 실 시한 변호사강제주의 관련 「민사소송법」 개정 반대 대국민 서명지(50,690명 서명)를 12월 초순경까지 국회법사위, 청와대, 대법원에제출하기로함. 3. 주요 회의 결정사항 가. 2015회계연도제5회회장회(2015.11.18.) • 제1호 안건 : 『법무사 명감』 발행키로! - 2016년도 『법무사 명감』 발행에 관한 회원 찬반 설문조사 결과, 발간에 찬성하는 다수 입장에 따 라 전국 회원의 이름, 사무소 주소, 팩스번호, 휴 대폰 번호, 우편번호, 이메일주소를 기재한 명감 을 발행키로 함. • 제2호 안건 : 채권매입대행업 운영방식 등에 관해 TF팀에서 재검토 후 논의키로! - 우찬호 서울북부회장이 채권매입대행업 TF팀(팀 장 방용규 부협회장) 각 위원들이 제출한 보고서 에 대해 발제한 바, “협회가 채권매입대행업을 하 게 되면 페이백 수수료로 연간 1억 정도(혹은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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