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 법무사 12월호
15 『 법무사 』 2015 년 12 월호 협회는지금 이상)의 수익성이 예상되므로, 사업 추진을 해보 는 것이 좋겠다는 것이 TF팀의 결론”이라 하였고, 이에 사업체 운영방식에 있어 이미 채권매입대행 업체를 운영하고 있는 원종채 법무사의 동업제안 에 대해 논의한 바, TF팀에서 보다 구체적으로 검 토한 후 추후 재논의키로 함. • 기타 토의 “법무법인명의대여, 국세청신고등엄격한조처강조” (1) 법무사법 개정안 현황 보고 - 2015.11.10. 「법무사법」 개정법률안(정부, 의안 번호 17663호)의 국회 제출에 관하여 공지한 후, 국회 통과를 위한 협조를 당부함. (2) 제12회 한일학술교류회 개최 일정 등 보고 점검 (3) 자격자 대리인의 본인대면 확인에 현황 보고 - 그간 국토교통부의 전자거래통합시스템 구축 과 정 및 대법원 검토 과정에 협회가 참석하여 의견 을 건의하는 등의 중간경과와 「부동산등기법」 개 정안 준비 등 대법원과 지속적인 협의 중임을 보 고함. (4) 윤리위원회 특별업무검사 현황 등 점검·보고 - 협회에서는 이번 특별검사의 핵심을 ‘명의대여’ 근절로 보고 있으며, 등기브로커 중 변호사 및 법 무법인에서 명의대여 의심 사례가 발견된 경우는 협회의 조사권한이 없어 대한변호사협회 및 국세 청에 조사 및 신고 요청 공문을 보내 강도 높은 조 사와 처벌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할 것임을 강조하 였고, 협회가 마련한 특별업무검사 착안점에 기 초하여 권역별 윤리위원회 조사위원들의 엄격한 검사활동을 촉구함. (5) 법무부법조브로커근절 TF팀참가보고 (6) 법무사 사무소의 컴퓨터 소프트웨어 단체구입에 관한 협의 - 한글과 컴퓨터 프로그램 단체구입 건에 대해 한 컴과 지속적인 협의 중임을 보고. (7) 지방회 회지(회표)에 관한 법원행정처 요청에 관 한 보고 - 법원행정처가 지방회의 회지(회표) 첨부에 관한 실태파악을 요청(2015.8.)함에 따라 협회에서 각 지방회의 실태를 취합하여 회신함. - 이에 대해 법원행정처는 지방회가 법무사의 등 기신청사건에 관한 자료를 협회로 요청하면, 이 를 협회가 법원행정처에 요청하고, 법원행정처 가 그에 대한 자료를 협회로 송부하면, 협회는 지 방회로 송부하는 절차로 연2회 실태파악을 하 자“는 검토의견 보내옴. 「법무사법」 개정안, 국회법사위상정! 「법무사법」 개정법률안이 입법예고 후 규제개 혁위원회의 심의와 법제처 심사를 마치고 국무 회의 의결을 거쳐 지난 11월 10일, 국회에 제출 (의안번호 제1917663호)되어 11월 23일에 법제 사법위원회(전체회의)에 상정되었다. 이번 개정 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법무사의 업무에 부수되는 사무의 처리 근거 규정 신설 ○ 법무사합동사무소 설치 요건 완화 ○ 법무사의 손해배상 책임 보장 조치 강화 ○ 법무사합동법인의 명칭 변경 및 설립요건 완 화, 법무사법인(유한)제도 도입 ○ 법무사보수 초과 및 보수 외 명목의 금품 수 령에 대한 형사처벌 규정 삭제 (※ 위 개정안은 국회 홈페이지 의안정보시스 템에서도 확인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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