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 법무사 12월호
17 『 법무사 』 2015 년 12 월호 ○○시에서 가장 큰 전세버스를 운영하는 회사입니다. 버스만 100대 이상 소유하고 있습니다. 설립된 지는 30년이 넘었습니다. 주주는 15명가량 되는데, 10여 년 전에는 주당 80,000원 정도에 사고 팔 정도였습니다. 지금은 15,000원 정도 하지요. 저는 이사이고, 대표이사는 10여 년 정도 재직하고 있는데, 요즘 이 양반이 도박에 빠져서 회사 일도 챙기 지 않고, 회사 돈까지 마음대로 쓰고 있습니다. 전세버 스 회사는 영업이 가장 중요한데, 영업에도 전혀 신경 을 쓰지 않고 있고요. 예전에는 차고지에 주차해 있는 차가 거의 없었는데, 요즘은 휴일에도 반 이상이 차고지에서 놀고 있어요. 이대로 가다가는 영업망이 완전히 무너질 판입니다. 제 가 여러 번 주의를 주었지만, 매번 경기가 안 좋아서 그 런 거라고 변명만 늘어놓을 뿐 개선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런 식으로 계속 경영을 하면 민·형사상의 문제를 제기하겠다는 내용증명우편을 보 냈더니 어제 저녁에 임시주주총회를 소집하겠다는 내 용증명우편이 날아왔습니다. 그래서 급하게 법무사님 을 찾아온 것입니다.” “타인 명의로 주식 매입”이 분쟁의 씨앗! “그렇군요. 혹시 등기사항전부증명서와 주주명부, 회 사 정관을 갖고 오셨나요?” “네. 그렇지 않아도 상담을 할 때 필요할 것 같아서 챙겨 왔습니다.” 건네준 등기사항전부증명서를 살펴보니, 자본금 10 억 원에 이사의 수가 세 명이었다. “혹시 임시주주총회 소집통지서를 가지고 오셨나 요?” 김 이사가 내민 임시주주총회 소집통지서에는 제1호 의안이 사내이사 해임의 건, 제2호 의안이 사내이사 선 임의 건으로 되어 있었다. “그러니까 이사님을 해임하고, 다른 사람을 이사로 선임하겠다는 것이군요?” “그러게말입니다. 통지서를받고대표한테전화를했 더니, 외려 제가 영업을 방해하고 있다면서 부득이하게 이사직에서해임할수밖에없다며큰소리를치더군요.” “주주들은이사태에대해어떻게생각하고있나요?” “주주 중 4명은 제 편이라 할 수 있고, 6명은 대표이 사 편입니다. 나머지 5명은 저희 쪽 편이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대표이사는 아직 그 사실을 모르고 있습니다.” “그래요? 무슨 이유가 있습니까?” “주주 네 명이 20%의 주식을 갖고 있습니다. 원래 운전기사들이 이 회사의 주주였지요. 다수는 이미 주 식을 매각했고, 네 명은 여전히 회사 주식을 갖고 있 습니다. 대표이사는 이 분들을 자기편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분들은 저희 쪽을 지지하고 있는데도 말 입니다. 그리고 주주명부를 보면 한○○씨라고 있는데, 이 사 람이 가지고 있던 주식 90,000주(30%) 중 60,000주 (20%)를 제 동생이 지난해에 매입했습니다. 그런데 저 희가 회사 주식을 매집하는 것을 대표이사가 알면 난 리가 날 것 같아서, 서류상 기존 주주인 박○○씨를 매 수인으로 꾸며 매입을 했고, 회사 주주명부에는 박○ ○씨를 주주로 기재해 놓았습니다.” “그러면 박○○씨 입장은 어떤가요?” “박○○씨는 대표이사 편입니다. 그럴 사람이 아니었 는데, 아마도 대표이사가 저를 이사직에서 해임시키고, 대신 박○○씨를 이사로 선임해줄 테니 자기편에 서달 라고 설득을 한 모양입니다.” “한○○씨의 주식을 동생 분이 매입했다는 것을 입 증할 수 있나요?” “우선 매매계약을 한○○씨와 제 동생이 했습니다. 물론 명의를 박○○씨로 하기 위해 매수인을 박○○씨 로 한 매매계약서도 작성한 것이 있습니다. 주권이 발 행된 회사입니다. 제 동생이 주권을 갖고 있습니다. 주 식매입 대금도 제 동생 통장에서 한○○의 통장으로 이체 되었으므로, 주금을 동생이 지급한 사실도 명백 합니다.” “명의개서를 요구하면 회사가 응할까요?” 실무포커스 ▹ 상업등기실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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