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 법무사 12월호
19 『 법무사 』 2015 년 12 월호 실무포커스 ▹ 상업등기실무 필자는 법원행정처에서 나온 『민사집행 4권』 보전처 분 편 중 관련 내용을 보여주면서 설명을 해주었다. “주식의 귀속에 관하여 양도인과 양수인 사이에, 또 는 양수인과 회사 사이에 다툼이 있거나 발행된 주식 의 효력에 다툼이 있는 경우에 주주총회에 있어서의 의결권 금지 또는 허용의 가처분이 필요하게 됩니다. 지금처럼 회사에서 명의개서에 불응하고 종전의 주 주에게 의결권을 행사시키려고 한다면 그로 인하여 회 사의 경영이 악화될 우려가 있다는 등의 사정 아래서 는 주주명부상의 주주의 의결권 행사를 금지하고 양 수인에게 의결권 행사를 허용하는 가처분을 할 필요가 있게 되는 것이지요. 의결권 행사금지 가처분의 내용은 ‘회사는 2015.11.24. 개최되는 회사의 임시주주총회(연회, 속 회를 포함함)에서 박○○의 주식 중 6,000주에 대해 서는 의결권을 행사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박○○ 은 회사의 임시주주총회(연회, 속회를 포함함)에서 보 유주식 중 6,000주는 행사하여서는 아니된다. 회사 는 임시주주총회(연회, 속회를 포함함)에서 동생인 김 ○○에게 6,000주 대한 의결권을 행사하게 하여야 한 다. 김○○은 임시주주총회(연회, 속회를 포함함)에서 6,000주에 대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회사 및 한 ○○은 김○○ 및 김○○의 대리인의 총회장 입장을 방 해하거나, 6,000주에 대한 의결권 행사를 방해해서는 아니 된다’라고 나오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동생분이 2015.11.24. 개최되는 임시주 주총회에서 6,000주에 대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습 니다.” “다른 문제는 없겠습니까?” “의결권을 확보하는 것은 시작에 불과합니다. 당일 회의를 어떻게 진행할 것인지 다양한 시나리오를 짜서 각각의 사태에 대비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현장에 서 우왕좌왕하면서 주도권을 상실하거나, 적당한 대처 를 할 수 없게 됩니다. 우선 가처분 결정이 나오는 것을 보면서 어떻게 대비 할 것인지 다시 만나서 대책을 수립하시지요. 그때까지 다른 이사분의 태도와 운전기사인 주주님들이 이번 사 태에 대해 어떤 입장을 취할 것인지 다시 한 번 확인해 주셨으면 합니다.” “좋습니다. 제가 내려가서 변호사님을 만나 가처분 을 할 것인지 상의하고 연락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요 일에 전화를 드려도 될는지요?” “뭐, 토요일에도 상담을 하는 판에 일요일이라고 통 화가 안 되겠어요?” 그렇게 웃으면서 그날의 상담을 마무리했다. 그리고 일요일 오후, 전화가 왔다. “변호사님과 가처분에 대해 상의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회사가 소집한 주주총회에 대비해 의결권 행사 금지 가처분을 하려고 자료를 검토했다더군요. 월요일 아침 일찍 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하겠답니다.” “그런데, 임시주주총회 전까지 가처분 결정이 날 수 있다고 하시던가요?” “변호사님도 그 점을 걱정하고 계십니다. 임시지위를 정하는 가처분은 반드시 변론절차를 거친다고 하더군 요. 연말이라 법원이 상당히 바쁠 텐데 변론기일을 그 전에 잡을 수 있을지조차도 걱정이라고 하셨습니다.” “요즘 회사분쟁이 굉장히 많아지고 있습니다. 법원도 이를 인지하고, 회사분쟁을 신속하게 처리하고 있습니 다.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지켜보시지요. 정 안되면 조 금 시간이 걸리더라도 법원에 임시주주총회 소집허가 신청을 하고, 우리 쪽에서 주주총회를 소집하면 되니 까요.” “아이고, 법무사님. 그런 말씀 마세요. 회사라는 게 하루하루가 전쟁터입니다. 영업망이 흔들리면, 기사들 도 흔들리게 됩니다. 이런 상태에서 경영권 분쟁이 장 기화 되면, 기사들도 먹고 살기 위해 이직을 할 것입니 다. 그렇게 되면 정말 회사가 회복할 수 없는 타격을 입 게 됩니다. 이번에 저희 쪽에서 반격을 하게 되면 정말 신속하고 정확하게 끝장을 내야 합니다.” “다른 이사님과 주주들은 만나 보셨나요?” “아직 경황이 없어 만나 보지 못했습니다.” “단도리를 잘 해놓아야 합니다. 경영권 분쟁은 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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