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 법무사 12월호

20 상업등기실무 과 같습니다. 아군의 전열이 흐트러지면 필패입니다.” 대표이사의 이사 · 주주 ‘설득 · 회유’ 작업 그리고 얼마간 잠잠하더니 11월 13일의 금요일(?)에 전화가 왔다. “법무사님. 회사에 가처분에 관한 변론기일통지서가 도착한 모양입니다. 난리가 났다고 합니다. 대표이사가 전혀 예상치 않고 있던 시나리오가 전개되니 그렇겠지 요. 한○○씨와 박○○씨를 불러서 사실관계를 확인한 모양입니다.” “그렇군요. 난리가 날 만한 상황이지요. 김 이사님을 해임하려고 주주총회를 소집했는데, 오히려 본인이 해 임될 수도 있으니 난리가 났을 겁니다. 그런데, 참 이번 임시주주총회를 소집하는 이사회는 개최되었었나요?” “사실 10월 중순에 이사회를 한다고 참석해 달라는 연락이 왔었습니다. 안건을 물었는데, 특별한 것은 없 다고 하기에, 바쁜 일정이 있어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사실 그동안 가끔 이사회가 개최되기는 했지만, 저는 중요한 사안이 있을 경우에만 참석했습니다. 별로 신경 을 쓰지 않았지요. 아마 제가 참석했으면 임시주주총 회 소집결의를 하지 않았겠지요.” “그럴 수도 있겠군요. 주주총회와 달리 이사회는 안 건을 사전에 특정해서 소집통지를 할 필요가 없으니까 요. 다른 이사님이나 주주 분들은 어떻던가요?” “다른 이사님은 20년 넘게 회사에 근무한 분입니다. 묵묵히 자기 일만 하시는 분이지요. 그나마 그 분이 있 으니까 회사가 굴러가고 있습니다. 만나자고 하니까 굳 이 사양하면서 본인은 이런 분쟁에 개입하고 싶지 않 다고 하시더군요. 다만, 분쟁이 종결되고 나서 제가 도 와달라고 하면 도와주시겠다고 했습니다.” “그래도 중심을 잡고 일해 주시는 분이 있으니 다행 이군요. 다른 주주님들은 어떤가요?” “이미 대표이사가 만나서 설득을 했던 모양입니다. 회유도 있었고요. 그런데 그 분들도 오랫동안 주주이 자 기사로 일했던 분들입니다. 저만큼 회사를 걱정하 고 있습니다. 거꾸로 대표이사를 설득하셨던 모양입니 다. 저보고, 회사가 나날이 어려워지고 있으므로 어떤 일이든 도와 줄 터이니 확실하게 끝장을 내달라고 합 니다.” 법원의 신속한 가처분결정, 총회 전까지 결정문 송달! “변론기일은 언제인가요?” “11월 23일입니다.” “변론기일이 주주총회 전날 잡혔으니 그나마 다행이 네요.” “저는 무척 걱정인데. 전날 잡힌 것은 다행이지만, 결 정문이 작성되고, 송달되고, 그게 주주총회 시간 이전 까지 가능할까요? 그리고 상대방이 변론기일에 출석하 지 않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박○○씨를 매수인으로 해 놓은 매매계약서가 있으니 다툴 여지가 있다고 생각 할 수도 있습니다. 박○○씨는 어떤 입장인가요?” “이 분은 동생한테 돈을 빌려서 본인이 주식을 매입 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아니 주권을 동생분이 가지고 있는데도 그 런 주장을 하나요?” “저희가 주주 명의를 박○○씨로 하면서 실명주주는 동생이라고 하는 확인서를 받아 놓지는 않았습니다. 주권을 가지고 있으면 된다고 생각한 것이지요. 그런데 박○○씨는 동생한테 돈을 빌리면서 주권을 질물로 양 도한 것이라고 주장을 하네요. 아마 대표이사가 변호사와 상담한 후에 그렇게 주 장하기로 각본을 짠 모양입니다. 이번 주주총회를 무 사히 넘기고, 대표이사가 지분을 늘이기 위해 제3자 배정 방식으로 신주를 발행할 계획이라는 소문도 있 습니다.” “그래요? 그렇게 주장하면 가처분신청이 각하될 수 있는 것 아닌가요?” “저희가 박○○씨로부터 확인서를 받아두지는 않았 지만, 녹취를 해 놓은 것이 있습니다. 한○○씨한테 주 실무포커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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