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 상업등기 실무 과 같습니다. 아군의 전열이 흐트러지면 필패입니다.” 대표이사의 이사·주주 ‘설득·회유’ 작업 그리고 얼마간 잠잠하더니 11월 13일의 금요일(?)에 전화가 왔다. “법무사님. 회사에 가처분에 관한 변론기일통지서가 도착한 모양입니다. 난리가 났다고 합니다. 대표이사가 전혀 예상치 않고 있던 시나리오가 전개되니 그렇겠지 요. 한○○씨와 박○○씨를 불러서 사실관계를 확인한 모양입니다.” “그렇군요. 난리가 날 만한 상황이지요. 김 이사님을 해임하려고 주주총회를 소집했는데, 오히려 본인이 해 임될 수도 있으니 난리가 났을 겁니다. 그런데, 참 이번 임시주주총회를 소집하는 이사회는 개최되었었나요?” “사실 10월 중순에 이사회를 한다고 참석해 달라는 연락이 왔었습니다. 안건을 물었는데, 특별한 것은 없 다고 하기에, 바쁜 일정이 있어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사실 그동안 가끔 이사회가 개최되기는 했지만, 저는 중요한 사안이 있을 경우에만 참석했습니다. 별로 신경 을 쓰지 않았지요. 아마 제가 참석했으면 임시주주총 회 소집결의를 하지 않았겠지요.” “그럴 수도 있겠군요. 주주총회와 달리 이사회는 안 건을 사전에 특정해서 소집통지를 할 필요가 없으니까 요. 다른 이사님이나 주주 분들은 어떻던가요?” “다른 이사님은 20년 넘게 회사에 근무한 분입니다. 묵묵히 자기 일만 하시는 분이지요. 그나마 그 분이 있 으니까 회사가 굴러가고 있습니다. 만나자고 하니까 굳 이 사양하면서 본인은 이런 분쟁에 개입하고 싶지 않 다고 하시더군요. 다만, 분쟁이 종결되고 나서 제가 도 와달라고 하면 도와주시겠다고 했습니다.” “그래도 중심을 잡고 일해 주시는 분이 있으니 다행 이군요. 다른 주주님들은 어떤가요?” “이미 대표이사가 만나서 설득을 했던 모양입니다. 회유도 있었고요. 그런데 그 분들도 오랫동안 주주이 자 기사로 일했던 분들입니다. 저만큼 회사를 걱정하 고 있습니다. 거꾸로 대표이사를 설득하셨던 모양입니 다. 저보고, 회사가 나날이 어려워지고 있으므로 어떤 일이든 도와 줄 터이니 확실하게 끝장을 내달라고 합 니다.” 법원의 신속한 가처분결정, 총회 전까지 결정문 송달! “변론기일은 언제인가요?” “11월 23일입니다.” “변론기일이 주주총회 전날 잡혔으니 그나마 다행이 네요.” “저는 무척 걱정인데. 전날 잡힌 것은 다행이지만, 결 정문이 작성되고, 송달되고, 그게 주주총회 시간 이전 까지 가능할까요? 그리고 상대방이 변론기일에 출석하 지 않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박○○씨를 매수인으로 해 놓은 매매계약서가 있으니 다툴 여지가 있다고 생각 할 수도 있습니다. 박○○씨는 어떤 입장인가요?” “이 분은 동생한테 돈을 빌려서 본인이 주식을 매입 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아니 주권을 동생분이 가지고 있는데도 그 런 주장을 하나요?” “저희가 주주 명의를 박○○씨로 하면서 실명주주는 동생이라고 하는 확인서를 받아 놓지는 않았습니다. 주권을 가지고 있으면 된다고 생각한 것이지요. 그런데 박○○씨는 동생한테 돈을 빌리면서 주권을 질물로 양 도한 것이라고 주장을 하네요. 아마 대표이사가 변호사와 상담한 후에 그렇게 주 장하기로 각본을 짠 모양입니다. 이번 주주총회를 무 사히 넘기고, 대표이사가 지분을 늘이기 위해 제3자 배정 방식으로 신주를 발행할 계획이라는 소문도 있 습니다.” “그래요? 그렇게 주장하면 가처분신청이 각하될 수 있는 것 아닌가요?” “저희가 박○○씨로부터 확인서를 받아두지는 않았 지만, 녹취를 해 놓은 것이 있습니다. 한○○씨한테 주 실무 포커스
RkJQdWJsaXNoZXIy ODExNj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