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 법무사 12월호

21 『 법무사 』 2015 년 12 월호 식을 매입하면서, 한○○, 박○○, 동생 이렇게 삼자가 모여 서류를 작성하고 날인을 했습니다. 그때 동생이 녹취를 해 놓았는데, 실제 매수인은 동생이라는 말이 녹취되어 있어요. 상대방은 저희가 녹취를 해 놓았는 지 모르고 있는가 봐요.” “다행이네요. 참 감사는 어느 쪽 편인가요?” “왜요? 감사는 주주가 아닙니다. 아직 감사를 만나 보지 않았는데요. 왜 그러시는지요?” “주주총회에서 저희가 대표이사인 이사를 해임하고, 새로운 이사를 선임했다 하더라도, 새로 대표이사를 선임하기 위해서는 이사회를 개최해야 합니다. 그렇게 되면 또 1주일 이상 걸리지요. 감사의 경우 이사회에 참석할 권리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사회 소집을 할 경 우 감사에게도 소집통지를 해야 합니다. 다만, 이사와 감사 전원이 이사회 소집통지를 생략하는 것에 동의할 경우 소집절차를 생략하고 주주총회 후에 바로 이사회 를 열어서 대표이사를 선임할 수 있습니다.” “오늘 중으로 감사를 만나 본 후에 다시 연락을 드리 겠습니다.” 그리고는 밤늦게 연락이 왔는데, 감사가 회사 설명을 자세히 듣고는, 그러지 않아도 회사의 경영상태가 악화 되는 것 같아 걱정하고 있었는데, 대표이사가 도박을 하 고 회사 영업에는 신경을 쓰고 있지 않다는 말을 듣고는 회사경영정상화에협조해주겠다고말했다고한다. 11월 23일 오후에 가처분에 대한 변론기일이 열렸 다. 예상한대로 상대방은 박○○이 주주이고, 주권은 질물로 동생한테 준 것이라는 요지의 주장을 했으나, 한○○과 동생 간에 매매계약서가 별도로 작성된 사 실, 주식을 동생이 점유하고 있는 사실, 그리고 녹취록 등의 제반의 사정을 보았을 때, 가처분신청을 인용한 다는 결정이 났다고 했다. “김 이사님, 가처분 결정이 나서 천만 다행이 아닐 수 없습니다. 결정문은 언제쯤 나올까요?” “변호사님이 판사님한테 연락을 해 보았는데, 야근 을 해서라도 가처분 결정문을 작성하겠다고 하십니다. 아마 저녁 8시쯤 결정문이 나올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 니다. 이번 일을 처리하면서 사법부에 대한 신뢰가 높 아졌습니다. 정말 국민을 위해서 일하고 있구나 생각했 어요.” “네. 제가 회사분쟁에 관한 사건에 대해 법원이 신속 하게 처리하려고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렸잖아요. 참, 가처분 결정에 대한 고지는 어떻게 할 것인가요?” “아시겠지만, 가처분 결정문의 경우 반드시 우편송달 을 할 필요는 없이 적당한 방법으로 고지하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결정문이 나오면 팩스로 상대방 변호사 와 회사에 보내고, 주주총회 회의장에도 결정문을 붙 여 놓을 생각입니다.” “가처분 결정문의 고지방법에 대해서는 변호사님 과 상의하셨을 테니, 제가 무어라 말씀드리지 않겠습 니다. 혹시 지금이라도 저희 사무실로 올라와 주실 수 있나요?” “네. 그렇잖아도 내일 개최될 주주총회에 대한 대응 시나리오를 짜기 위해서 서울로 올라가려고 하는 중입 니다.” “참, 출석공증을 해야 할 것 같은데, 공증인을 교섭 해 두었는지요?” “출석공증이라뇨? 생각해 보지 않았는데요.” “등기를 신청하려면 주주총회의사록을 공증 받아 야 합니다. 보통 법무사가 주주로부터 공증을 위임받 아 공증사무실을 방문해 서면공증을 받습니다. 그런데 대표이사인 이사를 해임하는 주주총회의 경우는 공증 사무실에서 서면공증을 해주지 않습니다. 이유야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지만, 그게 현실입니다.” “그러면 법무사님이 섭외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서울 쪽에서 내려가려면 출장비가 만만치 않을 텐 데요.” “비용이 문제가 아닙니다. 이 시간에 제가 이곳에서 출장공증을 교섭할 공증사무실을 알지도 못하고, 변 호사님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이럴 때를 대비해 제가 미리 공증인을 교섭해두긴 했습니다. 자세한 것은 올라오시면 말씀드 릴게요.” 실무포커스 ▹ 상업등기실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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