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 법무사 12월호
23 『 법무사 』 2015 년 12 월호 실무포커스 ▹ 상업등기실무 물었다. “출입문이 봉쇄되어 있는데 어떻게 하지요?” “주주총회 개회시간이 되면 임시의장을 선임해서 주 주총회를 개최합시다.” 팽팽한 긴장감이 흘렀다. 김 이사가 몇 번이나 주주 총회에 주주가 참석했으니 출입문을 열어줄 것을 요구 했으나, 안에서는 아무런 대답도 없었다. 주주총회 개회시간이 되어 김 이사가 사회를 보고 일사천리로 주주총회를 개최했다. 주주총회가 끝난 후 에 본점 옆에 있는 호텔로 옮겨서 이사회를 개최하고 대표이사를 새로 선임했다. 임시주주총회의사록과 이사회의사록을 작성하는 데, 사실관계를 그대로 반영해서 작성하였다. 대표이사 가 주주총회를 소집한 사실, 그리고 가처분 결정에 따 라 동생이 주주로서의 권리를 행사한다는 사실, 주주 총회 전일 대표이사로부터 문자로 주주총회 소집을 취 소한다는 사실과 그 효력이 없다는 취지, 그리고 주주 총회 장소에 주주들이 모였으나, 출입문이 봉쇄되어 수 회에 걸쳐 출입문을 열어줄 것을 요구했지만 회사가 응 하지 않았다는 점, 회의 개최시간이 되어 출입문 앞에 서 모인 주주들끼리 주주총회 개회를 하고 임시의장을 선임해서 회의를 진행한 사실을 전체적으로 사실에 입 각해서 기재하였다. 그랬더니 김 이사가 물었다. “이렇게 세세하게 기재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저도 일반적인 주주총회의사록을 작성할 때에는 이 렇게 세세하게 기재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 사해임 등의 등기를 마치게 되면, 상대방이 주주총회 결의취소나 무효소송을 제기할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지금 작성한 주주총회의사록이 재판의 증거물로 제출 됩니다. 따라서 사실에 입각해서 그 기록을 남겨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등기만을 위해서 작성하는 것이 아니라, 향후에 있을지도 모를 재판을 대비해서 작성하기 때문 에 이렇게 작성하는 것이지요.” “등기는 바로 되겠지요?” “대표이사를 해임하는 등기는 시간이 조금 걸립니 다. 물론 등기관이 당사자가 제출한 서류를 보고 심사 를 하지만, 보통은 상대방이 어떤 주장을 하는지 들어 보고 등기를 해 줄 것인지 여부를 결정합니다. 그래서 한 4일 정도 걸리는 것이 일반적이지요.” 각종 의사록 및 공증서류에 날인을 한 후, 공증변호 사와 함께 서울로 올라왔다. 임시주주총회의사록과 이 사회의사록에 대한 공증을 마친 후, 등기서류를 갖고 ○○시로 내려가서 접수를 마쳤다. 예상대로 4일 정도 지난 후에 등기가 완료되었다. 통장거래용 인감과 비밀번호도 바꾸세요! “김 이사님. 등기가 완료되어서 연락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하나요?” “일단 대표이사가 되셨으니, 회사에 가셔서 업무를 장악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만약 출입을 통제하 면 경찰을 부르시면 됩니다.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대 표이사로 나와 있으므로, 회사 출입문을 따고 들어가 는 데 법률상 아무런 장애도 없습니다. 그리고 사업자등록증의 대표자를 변경하고, 무엇보 다도 은행에 가셔서 통장거래용 인감과 비밀번호를 변 경하고, 인터넷 금융거래를 위한 공인인증서도 변경하 는 것이 좋습니다.” “급히 처리해야 할 일이 많군요. 다행히 회사 직원들 은 저한테 우호적입니다.” “직원들 입장에서는 회사가 정상화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겠지요.” “해임된 대표이사가 어떻게 나올 것 같습니까?” “저희 회사를 감사하는 회계법인을 통해 회계장부와 금융거래를 샅샅이 살펴볼 생각입니다. 그때쯤이면 해 임된 대표이사가 오히려 고개를 숙이고 도와달라고 하 겠지요.” “일이 잘 마무리되어 다행입니다.” “법무사님도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그렇게 또 12월의 하루가 지나가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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