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 법무사 12월호

24 부동산등기실무 1. 들어가면서 부동산에 설정되어 있는 근저당권설정등기에 근저 당권부채권가압류 등 이해관계 있는 제3자가 있는 경 우에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하려고 하면 먼저 이해 관계 있는 제3자의 등기가 말소되어야 되어야 한다. 2) 가압류등기를 말소하는 방법에는 집행법원에서 촉 탁하는 방법과 관할 등기소에 직접 신청하는 방법이 있다. 채권자의 가압류신청 취하로 인한 집행해제 등 으로 집행법원에서의 촉탁으로 하는 방법은 누구나 잘 알고 있는 사실이다. 그러나 주등기인 근저당권이 공탁 등 기타 사유로 소 멸되었음에도 이해관계 있는 제3자인 가압류채권자가 협력하지 않아 가압류를 말소할 수 없을 경우에 “가압 류권자를 상대로 근저당권말소에 동의하라는 판결”을 받아 말소하는 방법이 있는데, 가끔 가압류권자를 실 수로 누락하여 근저당권을 말소함에 있어 아주 어려운 상황에 빠지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는 것을 볼 수 있다. 누락된 가압류권자 등을 상대로 추가소송을 하려 해 도많은시간이소모된다. 따라서근저당권설정등기를말 소함에 있어 이해관계 있는 제3자의 등기가 있을 경우에 는이해관계있는제3자의등기가먼저말소되어야한다. 따라서 위 등기의 말소방법에 대해 사례를 통해 살 펴보고자 한다. 2. 사례 문제 옆 장 표의 사례 사건에서 원고 김갑동(채무자)은 피 고1. 한국건설주식회사(근저당권자), 피고2. 주식회 사 중앙산업(근저당권 일부이전받은 자), 피고3. 박신 호(근저당권 일부이전 받은 자)를 상대로 부산지방법 원 2012나12508 근저당채무부존재확인 등(원심 부 산지방법원 2011가단1452)의 소를 제기하였는 바, 2013.4.30. 화해권고결정으로 확정되었다. 화해권고 결정조항은 다음과 같다. <결정사항> ① 원고에게 경상남도 거제시 일운면 소동리 400 답1915㎡ 관하여, 원고로부터 피고1. 한국건설 주식회사는 금800만 원을, 피고2. 주식회사 중 앙산업은 11,948,755원을, 피고3. 박신호는 17,806,243원을 각 지급받음과 동시에 창원지방 법원 거제등기소 2007.4.23. 제17519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한다. ② 원고의 나머지 청구 및 당 심에서 추가한 나머지 청구를포기한다. ③소송총비용은각자부담한다. 실무포커스 1) 동의대학교대학원박사과정 2) 「부동산등기법」 제57조 이 병 영 부산지방법원 법원서기관 1)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함에있어이해관계있는 제3자의등기말소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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