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 법무사 12월호

25 『 법무사 』 2015 년 12 월호 실무포커스 ▹ 부동산등기실무 원고 대리인 변호사는 근저당권말소 소송을 제기하 면서 이해관계 있는 제3자인 근저당권부가압류채권자 (이하 ‘가압류채권자’라 한다)를 피고로 포함시키는 것 을 실수로 누락하였다. 가압류채권자를 피고로 포함시키지 않아 위 화해권 고결정에 의거 을구6번 근저당권을 말소하고자 하였으 나, “을구 6-1번, 가압류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 재 판의 등본”이 없어 을구 6번 근저당권을 말소할 수 없 는 상태에 이르렀다. 위 근저당권 말소등기절차를 실행하지 못하고 있는 중에 채권자 신용보증기금은 위 근저당권자를 상대로 창원지방법원 2014타채77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의 등 기(을구 6-4번)가 집행되어 이해관계인이 한 명 더 추 가된 상태였다. 3. 이해관계 있는 제3자의 등기 말소방법 이해관계 있는 제3자가 있는 등기를 말소하는 방법 은 다음의 두 가지 방법이 있다. 가. 등기상 이해관계인의 승낙이 있을 경우 (1) 승낙을 받는 방법 등기의 말소를 신청하는 경우, 그 말소에 대하여 등 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가 있는 때에는 그 제3자의 승낙이 있어야 말소등기를 할 수 있다. ‘승낙’이란 말소 등기의 대상이 된 등기의 말소등기를 하는 것을 승낙 하는 것을 말한다. 이해관계있는제3자가있는등기의말소를신청할때 에는 그 제3자의 승낙이 있음을 증명하는 정보나 이에 대항할수있는재판이있음을증명하는정보를신청정 보와함께첨부정보로서등기소에제공하여야한다. 승낙을 받은 경우 제3자의 인감증명도 첨부하여야 한다. 3) ‘재판이 있음을 증명하는 정보’란 등기상 이해 관계 있는 제3자를 피고로 하여 얻은 말소등기에 관하 여 승낙할 것을 명한 이행판결의 정본, 또는 이와 동일 한 효력이 있는 조서의 등본을 뜻한다. 4) 즉, 말소등기도 다른 등기신청과 마찬가지로 등기의 3) 「부동산등기규칙」 제60조제7항 4) 『2015 부동산등기실무(법원공무원교육원)』 말소등기편 [을구] (소유권 이외의 권리에 관한 사항) 순위 번호 등기목적 접수 등기원인 권리자 및 기타사항 6 근저당권설정 2007년 4월 23일 제17519호 2007년 4월 20일 설정계약 채권최고액 금1,300,000,000원 채무자 김갑동 부산 해운대구 좌동 100-1 근저당권자 한국건설주식회사 111111-2222222 경상남도 김해시 내동 333-4 3층 6-1 6번 근저당권부 채권가압류 2008년 3월 6일 제10285호 2008년 2월 27일 창원지방법원의 가압류결정 (2008카단1234) 청구금액 금65,717,450원 채권자 주식회사 대한종합건설 3333-44444444 경상남도 진주시 강남동 555 6-2 6번 근저당권 일부이전 2008년 12월 22일 제55641호 2008년 12월 19일 확정채권일부양도 양도액 금46,000,000원 근저당권자 주식회사 중앙산업 5555-66666666 경상남도 김해시 지내동 777 6-3 6번 근저당권 일부이전 2008년 12월 22일 제55642호 2008년 12월 19일 확정채권일부양도 양도액 금68,550,000원 근저당권자 박신호 601123-1****** 부산광역시 강서구 대저동 888 6-4 6번근저당권부 채권압류 2014년 3월 17일 제14240호 2014년 2월 26일 창원지방법원의 압류(2014타채77) 채권자 신용보증기금 77777-0008888 서울특별시 마포구 마포대로 122(공덕동) (김해지점) ▶ 사례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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