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 법무사 12월호

26 무자가 말소등기의 신청에 협력하지 않는 때에는 의사 표시에 갈음하는 판결(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는 화 해조서, 조정조서 등)을 받아 등기권리자가 단독으로 말소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말소를 명하는 판결은 확 정된 이행판결이어야 한다). (2) 말소방법 승낙을 받아 등기의 말소를 신청 받은 등기관은 제3 자 명의의 등기를 직권말소 5) 한다. (3) 말소 후 등기관의 조치 등기관은이해관계있는제3자명의의등기를직권말소 한후지체없이그뜻을집행법원에통지 6) 하여야한다. 나. 집행법원의 법원사무관 등의 촉탁에 의한 경우 (1) 가압류등기를 말소하는 방법 근저당권이 있는 채권에 대하여 가압류등기가 된 경 우, 가압류된 채권이 공탁에 따라 소멸되었음을 증명 하는 문서가 제출된 때에는 법원사무관 등은 신청에 따라 그 등기의 말소를 촉탁하여야 한다. 가압류명령 신청이 취하되거나 가압류명령의 취소가 확정된 때에 도 같다. 7) 제3채무자가 「민사집행법」 제248조 제1항 내지 제3 항에 의하여 공탁한 때에는 배당 등의 절차는 남게 되 지만 가압류된 채권은 소멸하고 이에 대한 가압류의 효력도 실효된다. 그리고 제3채무자가 채무액을 공탁 한 때에는 그 사유를 법원에 신고하여야 한다. 따라서 가압류된 채권이 공탁에 따라 소멸되었음을 증명하는 문서란, 이러한 공탁서와 사유신고서를 말 한다고 할 것이다. 여기서 가압류만 있는 경우에 공탁 을 하게 되면 법 조항으로는 「민사집행법」 제291조, 제 248조 제1항을 기재하고, 사유신고란 가압류된 법원 에 공탁했다는 것을 신고하는 것을 말한다. (2) 압류등기를 말소하는 방법 압류기입등기가 된 후에 압류된 채권이 변제 또는 공 탁에 의하여 소멸되었음을 증명하는 문서가 제출된 때 에는 법원사무관 등은 신청에 따라 그 등기의 말소를 촉탁하여야 한다. 8) 변제 또는 공탁에 의한 말소촉탁 비 용은 채무자가, 취하 또는 취소결정에 의한 말소촉탁 비용은 압류채권자가 각 부담한다. 9) 위와 같은 말소촉탁의 신청권자는 저당권자(집행채 무자)와 압류채권자는 물론 제3채무자도 포함되고, 저 당권설정자나 소유자도 말소촉탁을 신청할 수 있다는 견해도 있다. 「민사집행법」 제248조 1항에 의거 공탁 한 때에는 배당 등의 절차는 남게 되지만 압류된 채권 은 소멸하고 이에 대한 압류의 효력도 실효된다. 그리고 제3채무자가 채무액을 공탁한 때에는 그 사 유를 법원에 신고하여야 한다. 따라서 압류된 채권이 공탁에 따라 소멸되었음을 증명하는 문서란, 이러한 공탁서와 사유신고서를 말한다고 할 것이다. 여기서 압류만 있는 경우에 공탁할 경우에 법 조항으 로는 「민사집행법」 제 248조 제1항을 기재하고, 사유신 고란 압류된 법원에 신고하는 것을 말한다(참고로 사유 신고를했을경우에반드시수리여부를확인해야한다). 4. 집행공탁과 가압류의 효력 소멸 「민사집행법」 제248조 내지 3항에 의한 제3채무자 의 공탁이 있게 되면 부동산집행에서 대금납부의 경우 와 같이 가압류명령은 목적을 달성하여 그 존재의의를 잃고 장래를 향하여 소멸하게 된다. 10) 가압류명령이 집행공탁으로 인하여 그 집행이 종료 되고, 공탁에 의한 목적 달성으로 인하여 그 존재의의 를 상실하고, 가압류권자는 배당받을 채권자의 지위로 변경된다. 부동산등기실무 실무포커스 5) 「부동산등기법」 제57조제2항 6) 『부동산등기실무Ⅰ』(법원행정처) p.571 7) 「민사집행규칙」제213조제2항, 제167조제4항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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