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 법무사 12월호

30 가사 실무 실무 포커스 ▶ ‌ 중국인과의 국제결혼을 어떻게 하 는지? 중국에서 조선족 남편을 만나 함께 동거 생활을 하였습니다. 조선족 남편을 한국 에 입국시켜 함께 생활하기 위해 국제결혼을 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한국과 중국에서 양국의 법률에 따라 혼인신 고(한국) 및 혼인등기(중국)를 마치면 법적으 로 유효한 혼인이 성립됩니다. <설명> 국제결혼이라는 것은 국적이 서로 다른 남녀가 결혼하는 것을 말합니다. 국제결혼이 유효하기 위해서는 일반적인 혼인과 마찬가지로 혼인의 실질적 요건과 형식 적 요건이 충족되어야 하는데, 결혼가능 연령이나 중혼 의 금지 등과 같은 혼인의 실질적 요건은 각 당사자 국가 의 법률에 따르고, 선고와 같은 형식적 요건은 혼인신고 를 하는 국가의 법률이 정한 방식에 따르면 됩니다. 중국은 국제결혼에 관하여 혼인체결지의 법률에 따르 도록 하고 있으므로 한국인과 중국인이 한국에서 결혼 하는 경우, 혼인의 실질적 요건은 한국법에 따르면 되고, 혼인의 형식적 요건은 한국과 중국에서 양 국가의 법률 에 따라 각각 혼인신고 및 혼인등기를 하면 됩니다. 구체적으로 혼인신고(한국) 및 혼인등기(중국)는 한 국과 중국 중 어느 국가에서 먼저 하는지에 따라 두 가 지 방법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방법은 먼저 한국에서 혼인신고를 한 후 관 련서류를 중국에 보내어 혼인등기를 하는 것입니다. 한국에서 혼인신고를 하기 위해서는 중국 남편의 미혼 증명서(재혼인 경우 미재혼증명서), 국적증명서, 거민 신분증 원본이 있어야 합니다. 미혼증명서 및 국적증명서의 경우 중국 공증처에서 공증을 받은 다음 중국 외교부 또는 산동성 외사판공 실의 인증도 거쳐야 합니다. 한국의 배우자는 중국에 서 온 미혼공증서, 국적공증서, 거민신분증 원본을 한 국어로 번역하여 본인의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 증명서 및 주민등록등본과 함께 가까운 시·구청 또는 읍·면사무소에 제출하여 혼인신고를 합니다. 한국에서 혼인신고가 되면 다시 혼인관계증명서를 발급받아 이를 중국어로 번역한 다음 공증을 받고 한국 외교통상부와 주한 중국대사관의 인증을 거쳐 중국으 로 보냅니다. 중국의 배우자는 한국에서 온 서류를 중 국 호적담담관청에 제출하여 혼인등기를 하면 됩니다. 두 번째 방법은 중국에서 먼저 혼인등기를 한 후 한 북한이탈주민 법률상담 사례 ⑦ ‘결혼·이혼, 북한가족과의 연락·방문’ 등에 관한 Q&A <출처> 『2014 북한이탈주민 법률상담 사례집』 (법무부·통일부 등 刊)

RkJQdWJsaXNoZXIy ODExNj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