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 법무사 12월호

35 『법무사』 2015년 12월호 실무 포커스 ▹ 가사 실무 리를 해할 명백한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 승인이 취 소될 수 있습니다. 한편, 이러한 방문승인을 받지 않고 국가안전보장 등 을 위태롭게 한다는 걸 알면서도 북한으로 다시 탈출한 경우에는 「국가보안법」에 의해 형사처벌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또한,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호 및 지원을 받는 사람이었던 경 우에는 북한으로 되돌아가려고 기도하는 등 국가안전 보장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보 호 및 정착지원이 중지되거나 종료될 수 있습니다. 결국 남한에 정착한 북한이탈주민이 다시 북한을 방 문하기 위해서는 위와 같이 방문승인의 절차를 통해야 만 하고, 이러한 승인 없이 북한을 방문하거나 되돌아 가려고 기도한 경우에는 각종 보호 및 지원의 중단뿐 아니라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수도 있음을 유념해야 할 것입니다. ▶ ‌ 북한 주민과 접촉할 경우 법에 저촉 되는지? 북한에 있는 가족에게 송금하기 위해 북 한에 전화할 때 통일부장관의 승인이 필 요한지요? 그밖에 북한주민과 접촉할 경우 법 에 저촉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북한주민과 접촉하기 위해서는 「남북교류협 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원칙적으로 미리 통 일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합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또한 북한주민과의 접 촉이 북한에 이익이 된다는 사정을 알면서 한 것이라 고 인정될 경우 「국가보안법」 상의 범죄가 될 수 있습 니다. <설명>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남한주 민이 북한을 방문하기 위해서는 통일부장관의 방문승 인을 얻어야 합니다. 그리고 방문이 아닌 회합·통신 등 의 방법으로 북한의 주민과 접촉하려면 접촉 7일 전까 지 통일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합니다. 다만, 가족인 북한주민과 접촉하거나 가족의 생사확인을 위하여 북한주민과 접촉한 경우에는 접촉 후 7일 이내에 통 일부장관에게 신고하면 됩니다.2) 이를 위반하고 북한을 방 문할 경우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고, 단순한 접촉이라도 신 고하지 않은 경우에는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그밖에 남북한 주민과의 접촉을 규율하는 법률로는 「국가보안법」이 있습니다. 다만 「국가보안법」 상의 범 죄가 되기 위해서는 접촉행위 외에도 북한에 이익이 된다는 사실을 알면서 접촉한다는 등의 목적이 있어야 합니다.3) 따라서 북한주민과의 접촉 및 북한으로의 송 금 등이 북한 정권을 원조하는 행위로 밝혀질 경우 「국 가보안법」에 의해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북한으로의 송금의 경우 그것이 북한주민이 남한에 있는 재산을 상속받아 그 상속재산의 일부를 북한으로 반출하는 것이라면 「남북 주민 사이의 가족 관계와 상속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사전에 법무부 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할 것입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에도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 제2항에 따르면, 1. 가족인 북한주민과 회합·통신하거나 가족의 생사 확인을 위하여 북한주민과 접촉 한 경우, 2. 교역을 목적으로 긴급히 북한주민과 접촉한 경우, 3. 사전계획 없이 전자우편·전자상거래 등 인터넷을 통하여 북한주민과 접촉한 경 우, 5. 편지의 접수 등 사전신고가 불가능하거나 그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사전에 신고의 수리를 받지 아니하고 북한주민과 접촉한 경우, 5. 외국여 행 중에 우발적으로 북한주민과 접촉한 경우에는 사후에 접촉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3) 「국가보안법」 제8조 제1항의 회합·통신 등 죄는 반국가단체의 이익이 된다는 점을 알면서 또는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 태롭게 한다는 점을 알고서 반국가단체의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와 회합·통신 등을 하면 성립되는 것으로서, 목적수행을 위한 일련의 활 동과정에서의 회합·통신 등으로 인정되면 족하지만, 그에 이르지 아니하고 의례적, 사교적인 차원에서 이루어진 데 불과한 것이면 위 조항 소정의 회합·통신 등 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1997.9.9. 선고97도 1656 판결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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