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7 『법무사』 2015년 12월호 실무 포커스 ▹ 민사 실무 Q 종중이 종전의 종답을 팔고, 새로 종답을 취 득할 수 있는가? A 종 전의 종답은 팔 수 있으나, 종답으로 하기 위 해 새로 농지를 취득할 수 없다. 농지를 취득하려면 ‘경자유전(耕者有田)의 원칙’에 따라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첨부해야 한다(농지법 8 ①). 농지취득자격증명은 농업경영계획서 등을 작성하 여 농지소재지 시·구·읍·면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종중은 농민이 아니므로 「농지취득자격증명」이 발 급되지 않는다. 따라서 종중은 농지를 취득할 수 없다. 다만, 가등기는 할 수 있다(등기선례 6-440). 종중이 농지에 대하여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 전등기소송에서 승소판결을 받았더라도 농지취득자격 증명을 받을 수 없어 소유권이전등기를 할 수 없다(등 기선례 6-571, 572). 종중이 농지를 취득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한 가지 방 법밖에 없다. 농지개혁 당시 위토대장(位土臺帳)에 등재된 기존 위토인 농지에 한하여 당해 농지가 위토대장에 등재 되어 있음을 확인하는 ‘위토대장 소관청의 증명서’를 첨부 하면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등기예규 833). Q 종중재산을 분배할 경우, 출가녀에게 차 등분배 할 수 있는가? A 출 가녀도 종원이므로 종중재산을 차등분배 하지 못한다. 종원 자격은 (1)종전에는 성년 남자에 한정하였으나(변 경 전 1958.11.20. 4291 민상 2), (2)지금은 성년 여자도 포함된다(2005.7.21. 2002 다 1178). 종중재산은 종중의 총유(總有)에 속하므로(1966.3.15. 65다2465), 정관 그 밖의 규약에 달리 정함이 없는 한 ‘종중총회의 결의’에 의 하여 자율적으로 분배할 수 있다. 가령 종원이 아닌 미성 년자의 후손에게 재산을 분배하는 것도 허용된다. 그런데 종중재산의 분배에 관한 종중총회의 결의내 용이 현저하게 불공정하거나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 서에 반하는 경우 또는 종원의 고유하고 기본적인 권 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하는 결의는 ‘무효’이다. 현저하게 불공정한 것인지 여부는 종중재산의 조성 경위, 유지·관리에 대한 기여도, 종중행사의 참여도, 과거의 분배선례 등 제반사정을 고려하여야 한다. 단 순히 남녀 성별의 구분에 따라 분배에 차이를 두는 것 은 ‘남녀평등의 원칙’에 비추어 허용되지 않으며, 이 경우 종중을 상대로 공정한 분배금 지급을 구할 수 없 고, 새로운 ‘종중총회의 결의’를 통해서만 분배받을 수 있다(2010.9.30. 2007다74475). Q 아들이 없는 경우, 시집간 딸도 부모님 제사 를 모실 수 있는가? A 아 들이 없으면 큰딸(장녀)이 부모님 제사를 지내야 한다. 분묘에 속한 1정보(3,000평) 이내의 금양임야(禁養林 野)와 600평 이내의 묘토(墓土)인 농지, 족보와 제구(祭 具)의 소유권은 (1)종전에는 ‘호주상속인’이 승계하였으 나(삭제 전 민법 996), (2)지금은(1991.1.1. 이후) ‘제사 를 주재하는 자’가 이를 승계한다(민법 1008의 3). 제사주재자가 승계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 신청서에는, 상속을 증명하는 서면과 상속인 전원이 인 정하는 금양임야증명서나 묘토농지증명서를 첨부한다 (1996.3.22. 93 누 19269, 1993.10.13. 등기 2572 질 의회답). 이 경우 농지취득자격증명서는 첨부할 필요가 없다(2009.6.23. 부동산등기과-1402 질의회답). 제사를 지내는 제사 주재자는 (1)종전에는, ‘종손’이 되었으나, (2) 지금은 ①먼저 아들·딸들이 ‘협의하여 정 한 자’가 지내고, ②협의가 안 되면, 적서(嫡庶)를 불구 하고 ‘큰아들(장자)’이 지내고, 큰아들이 이미 죽은 때에 는 ‘큰손자(장손자)’가 지내며, ③아들이 없으면 ‘큰딸(장 녀)’이 지낸다(2008.11.20. 2007 다 27670 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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