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8 1. 사건 개요 - 서울중앙지법 사건 2015가단 5003*** 손해배상 1) 원고(주식회사 L)는 2009.12.4. 서울 강남구 삼 성동을 본점으로 하여 설립되었다. 2) 원고는 2012.6.17. 서울 강동구 길동 457 대 667㎡ (이 사건의 부동산이라 함)와 지하2층, 지상14층의 도시형 생활주택 및 오피스텔 신축을 위한 건축허 가를 포함하여 5,675,000,000원에 매수하였다. 3) 원고는 2012.8.7. (주)M건설을 시공사로 하여 위 의 강동구 길동 “도시형 생활주택1)”을 신축하고, 사업자금을 수협중앙회로부터 차용하기로 하면 서 같은 날 주식회사 무궁화신탁과 우선수익자를 수협중앙회로 하는 부동산담보신탁계약을 체결 하였다(이후 수탁자를 변경하여 대한주택보증주 식회사로 신탁계약이 체결됨). 4) 원고는 수협을 통하여 피고(K 법무사)에게 이 사 건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와 부동산취득세 신 고 업무를 위임하였다. 5) 피고는 2012.8.7. 서울 강동구청에 이 사건 부동 산의 취득가액 5,675,000,000원을 기준으로 취 득세를 취득가액의 40/1000인 227,000,000원 으로 신고하고, 이를 토대로 지방교육세와 농특세 를 신고하여 합계 261,050,000원을 신고하였다. 6) 그 후 서울 강동구청은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 산의 취득과 관련하여 주택건설사업자 중과 제 외 중 비주택부분(오피스텔 30.68%)이 누락신 고 되었다면서 취득세 69,643,500원, 교육세 13,928,720원 가산세 33,222,770원을 추가로 실무 포커스 1) 150세대 미만의 국민주택규모에 해당하는 주택으로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에 건설하는 단지형 연립주택, 단지형 다세대주택, 원룸형 주택을 말한다(「주택법」 제2조, 동법 시행령 제3조). 취득세 감면, 재산세는 오피스텔에 비하여 낮은 세율 적용. 정 창 휴 대한법무사협회 감사·세무사 취득세 신고 시 법무사의 책임 법무사가 등기신청사건을 수임할 때 대부분 취득세와 등록면허세의 신고를 위임 받게 되는데 사건 내용을 잘못 파악 하거나, 세금 계산이 잘 못되어 손해배상에 이르게 되는 경우가 가끔 발생한다. 이런 경우에 법무사의 책임 범위에 관 한 1심 판결과 대법원의 판례를 소개한다. 업무에 참고가 되길 바란다. <필자 주> 부동산등기 실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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