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9 『법무사』 2015년 12월호 실무 포커스 ▹ 부동산등기 실무 부과하여 원고가 이 세금을 납부하였다. 7) 원고는 피고가 위임계약을 위반하여 입게 된 가 산세 33,222,770원 상당의 손해를 채무불이행 으로 인한 손해금으로 지급 청구한 사건임. 2. 원고로부터 제공받은 서류 1) 매매계약서 : 특약사항에는 ‘도시형 생활주택 및 오피 스텔 건축허가 사업이 포함되어 있다’고 기재되어 있다. 2) 법인등기부등본 : 2009.12.24. 과밀억제권역인 서울 에 본점 소재지를 두고 설립한 것이 기재되어 있다. 3) 부동산담보신탁 계약서 : 수탁자가 주식회사 무궁 화신탁으로 기재되어있다. 4) 사용확인서 : ‘도시형 생활주택의 신축 및 판매 목적으로 취득’이라고 기재되어 있다(법원이 강동 구청에 사실조회 결과 확인) 5) 사업약정서 : ‘도시형 생활주택의 신축 및 판매 목 적으로 취득’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3. 검토사항 ○ 대도시 내의 부동산 취득이므로 법인이 설립된 지 몇 년 경과했는가? ○ 매매계약서의 특약사항에 취득세 중과사항이 있는가? ○ 건축허가서에 기재된 사업이 중과제외 사유가 있는가? ○ 신탁계약서상의 수탁자가 「지방세법 시행령」 제 26조에서 규정하는 중과 제외업종2)을 수행하는 회사인가? ○ 만일 중과세 된다면 중과 안분 면적과 적용할 세 율을 검토해야 함. 4. 피고의 처리 ○ 매매계약서 특약사항에 오피스텔을 건축한다는 내용을 발견하지 못했고, ○ 부동산담보신탁계약서의 수탁자가 주식회사 무궁화신탁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중과제외 업종을 영위하는 법인이 아니라는 것을 알지 못했으며, ○ 사용확인서 상의 ‘도시형 생활주택의 신 축 및 판매 목적’으로 취득이라는 것만으로 알고 표준 세율 40/1000을 적용하여 산출함. 5. 법무사의 등록세 등 신고·납부 대행업무의 수 임 범위(대판) <대법원 2008.10.23.선고, 2007다2725판결> 법무사가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 신청 사무와 그에 따 른 등록세 등의 신고·납부 사무를 위임받은 경우, 법무사 의 등록세 등 신고·납부 대행업무의 수임 범위는 위임인 의 법인등기부등본, 검인매매 계약서, 토지대장 및 건축 물대장, 관련 영수증 등 위임인이 교부하는 과세자료를 기초로 부동산등기 시에 신고·납부 할 정확한 등록세액 등을 계산하여 과세관청에 신고·납부 대행하는 것이다. 2) 제1항 3호 : 국토교통부에 등록된 주택건설 사업자(주택건설용으로 취득한 부동산을 취득 후 3년 이내에 주택건설에 착공하는 경우만). 제22호 : 대한주택보증주식회사가 주택건설업을 위하여 수행하는 사업. 제30호 : 한국주택금융공사가 경영하는 사업 등. ※ 제10호 : 개인사업자의 법인전환에 따라 취득한 부동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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