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 법무사 12월호
권두언 4 ‘자격사의본인대면확인제도’, 사법서사의미래를지킨다! ‘본인지원형( 本人支援 )’ 법률가를 주창한 이유는? 필자는 사법서사로 개업해 37년을 실무에 종사했고, 그동안 사법서사중앙연수소를 비롯해 일사련과 후쿠오카현사 법서사회등에서 20년이상활동해왔다. 그런데요즘처럼미래가불투명하고제도적위기를강하게느낀적은없었다. 일본에서 사법서사는 오랜 역사 동안 부동산·상업등기, 법인등기제도를 담당하는 법률 전문가이자, 재판사무에 관 한 전문가로서 시민의 권리보전에 기여해 왔으며, 간이재판소에서의 민사소송대리권 등을 가진 사법서사를 중심으 로 다중채무자 구제를 비롯한 소비자문제, 보증금반환 청구나 노동분쟁 등에 적극적으로 대처함으로써 시민생활 상 의 분쟁 예방 및 권리구제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또한, 최근 몇 년간의 통계에 따르면, ‘공익사단법인 성년후견센터·리걸서포트’ 설립 후 활발한 활동을 통해 친족 을 제외한 전문직 후견인으로 사법서사가 가장 많이 선임되고 있으며, ‘성년후견인’ 하면 가장 먼저 “사법서사에게 상 담하라”고 할 정도로 큰 성과를 올리고 있다. 그러나 아직도 사법서사는 지금보다 더 많은 사회적 인정을 받을 필요가 있다. 국내외 사회정세의 변화에 따라 법률 가제도 역시 변혁이 요구되는 시대가 되었기 때문이다. 이제는 사법서사가 변호사와는 뚜렷이 구분되는 독자적인 법률 가상을확립하지못한다면, 다른법률가제도에흡수되어고유한제도로서인정받을수없게될수도있을것이다. 이에 필자는 의뢰인 본인과 함께 행동하는 ‘본인지원형’ 법률가를 제창 중에 있다. 그리고 부동산등기 분야에서 자 격자 본인의 거래 ‘입회’ 및 등기 당사자의 ‘본인확인’은 바로 ‘본인지원형 법률가’로서 중요한 선례라고 할 수 있다. 이 제도는 사법서사가 부동산거래 현장에서 실체상의 권리변동 과정과 양태를 충분히 확인한 후 등기신청을 수임하고, 의뢰인에게 적절한 설명과 조언을 해줌으로써 거래 안전과 등기의 진정성 실현에 기여하고 있다. 일본법제에서는 1899년 「부동산등기법」이 제정된 이래 물권변동 자체는 등기를 요건으로 하지 않고 계약당사자 의 의사만으로 유효하게 성립하며, 등기의 효력은 제3자 대항요건을 가지는 것에 불과하다. 시민들은 현재의 등기부 에 기재되어 있는 사실이 실체적 권리변동 과정과 양태를 반영한 것으로 신뢰하여 법률관계를 구축하려 하지만, 현 재 일본법 이론에서는 안타깝게도 등기를 신뢰한 ‘시민’의 권리가 침해될 위험성이 있다. 이러한 부동산 물권변동의 불안정성으로 인해 부동산 거래에 ‘입회’한 사법서사가 거래조건과 특약을 충분히 확인 하고, 당사자에게 전문가로서의 정보를 제공함과 동시에 등기절차를 확실히 밟을 필요가 있었다. 이에 입회한 사법서 사가 당사자의 의뢰에 따라 법률관계를 정제(整除)하고, 법률사실을 확인하며, 작성된 등기원인증명정보를 등기신청 서에 첨부함으로써 등기의 신뢰성을 높이고 등기와 실체와의 관계를 공고히 하며, 공신제도와 비교해도 손색이 없는 등기의 신뢰를 얻을 수 있었다. 이로 인해 사법서사가 오랜 역사 속에서 부동산등기제도의 안정성을 지탱하는 실적을 축적할 수 있었고, 신뢰할 미카지리 가즈오 일본사법서사회연합회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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