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 법무사 12월호

45 『법무사』 2015년 12월호 합의부에 환송한다”고 판결하였다(대법원 2015.11.17. 선고 2014다10694 판결). 이 판결은 앞으로 여러 판례평석이 나올 것으로 기 대되는 매우 중요한 판시라고 생각된다. 핵심쟁점은 결국 피고2. 신한카드의 채권계산서 제출이 적법한 배 당요구인지 여부에 쏠려 있는 것이다. 매우 중요한 판 시이므로 판결이유 1항 전체를 소개한다. 【판결요지】 민사집행법 제91조 제3항은 ‘전세권은 저당권·압 류채권·가압류채권에 대항할 수 없는 경우에는 매각 으로 소멸된다.’라고 규정하고, 같은 조 제4항은 ‘제 3항의 경우 외의 전세권은 매수인이 인수한다. 다만, 전세권자가 배당요구를 하면 매각으로 소 멸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저당권 등에 대 항할 수 없는 전세권과 달리, 최선순위의 전세권은 존속기간에 상관없이 오로지 전세권자의 배당요구 에 의하여만 소멸하고, 전세권자가 배당요구를 하 지 않는 한 매수인에게 인수된다는 취지이다(대법원 2010. 6. 24. 선고 2009다40790 판결9) 참조). 따라서 최선순위의 전세권은 전세권자 스스로 배 당요구를 하여야만 매각으로 소멸함이 원칙이다. 그러나 전세권이 존속기간의 만료나 합의해지 등 으로 종료하면 전세권의 용익물권적 권능은 소멸 하고 단지 전세금반환채권을 담보하는 담보물권적 권능의 범위 내에서 전세금의 반환 시까지 그 전세 권설정등기의 효력이 존속하므로(대법원 2005. 3. 25. 선고 2003다35659 판결 참조), 전세권이 존속 기간의 만료 등으로 종료한 경우라면 최선순위 전세 권자의 채권자는 그 전세권이 설정된 부동산에 대한 경매절차에서 채권자대위권에 기하거나 전세금반환 채권에 대하여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은 다음 그 추 심권한에 기하여 자기 이름으로 전세권에 대한 배당 요구를 할 수 있다. 다만, 위와 같은 경매의 매각절차에서 집행법원 은 원래 전세권의 존속기간 만료 여부 등을 직접 조 사하지는 아니하는 점, 또 건물에 대한 전세권이 법 정갱신된 경우에는 등기된 존속기간의 경과 여부만 보고 실제 존속기간의 만료 여부를 판단할 수는 없 는 점(대법원 2010.3.25. 선고 2009다35743 판결 참조) 및 민사집행규칙 제48조 제2항은 ‘배당요구서 에는 배당요구의 자격을 소명하는 서면을 붙여야 한 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최선순 위 전세권자의 채권자가 위와 같이 채권자대위권이 나 추심권한에 기하여 전세권에 대한 배당요구를 함 에 있어서는 채권자대위권 행사의 요건을 갖추었다 거나 전세금반환채권에 대하여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다는 점과 아울러 그 전세권이 존속기간의 만료 등으로 종료하였다는 점에 관한 소명자료를 배당요 구의 종기까지 제출하여야 한다고 할 것이다. 민사집행 쟁점판례 해설 7) 서 울중앙지방법원 2013.12.12. 선고 2013나20419 판결 (취소자판) 8) 2심 법원의 판결문 5쪽 판시이유 중 “피고 신한카드가 이 사건 전세권자인 피고 이○○(註=피고 1.)을 대위하여 집행법원에 위 채권계산서를 제출 하는 방식으로 배당요구를 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부분에서 이와 같은 설시가 대위에 의한 배당요구로써 적법하다고 판시한 것인지는 의문이 다. 오히려 추심권자로써 직접 추심권에 기하여 자신의 이름으로 배당요구를 할 수 있는 전세권부 채권의 압류 및 추심권자가 형식만 대위방식으 로 배당요구를 한 것에 불과하다고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된다. 9) 대 법원 2010.6.24. 선고 2009다40790 판결 [손해배상(기)][공2010하,1430] 【판시사항】 [1]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임차인으로서의 지위와 전세권자로서의 지위를 함께 가지고 있는 자가 임차인으로서의 지위에 기하여 경매법 원에 배당요구를 한 경우, 전세권에 관하여도 배당요구가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1] 민사집행법 제91조 제3항은 “전세권은 저당권·압류채권·가압류채권에 대항할 수 없는 경우에는 매각으로 소멸된다”라고 규정하 고, 같은 조 제4항은 “제3항의 경우 외의 전세권은 매수인이 인수한다. 다만, 전세권자가 배당요구를 하면 매각으로 소멸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이는 저당권 등에 대항할 수 없는 전세권과 달리 최선순위의 전세권은 오로지 전세권자의 배당요구에 의하여만 소멸되고, 전세권자가 배당요구 를 하지 않는 한 매수인에게 인수되며, 반대로 배당요구를 하면 존속기간에 상관없이 소멸한다는 취지라고 할 것인 점, 주택임차인이 그 지위를 강 화하고자 별도로 전세권설정등기를 마치더라도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임차인으로서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권리와 전세권자로서 우선변제를 받 을 수 있는 권리는 근거규정 및 성립요건을 달리하는 별개의 권리라고 할 것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임차인으로서의 지위와 전세권자로서의 지위를 함께 가지고 있는 자가 그 중 임차인으로서의 지위에 기하여 경매법원에 배당요구를 하였다면 배당요구를 하지 아니한 전 세권에 관하여는 배당요구가 있는 것으로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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