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 법무사 12월호

49 『법무사』 2015년 12월호 민사집행 쟁점판례 해설 다. 대법원의 판단과 요약 해설 먼저 대법원은 원고와 피고 1. 사이의 이 사건 전세 권설정계약이 물권법정주의에 반하여 무효인지 여부 에 대하여 의견을 제시하지는 않았으나(1심과 2심 모 두 견해가 일치하며, 또한 상고이유로 주장되지 아니 하여 판단하지 아니한 것으로 추측된다), 무릇 전세권 은 물권이므로, 법률 또는 관습법에 의하는 외에는 당 사자가 임의로 전세권의 본질에 반하는 내용의 전세권 설정계약을 체결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 할 것이다. 그런데 2심이 적법하게 설시한 바와 같이,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전세권설정계약이 체결되고 전세권설 정등기가 경료 되면서 이에 부가하여 피고 1.이 원고 에게 전세금과 별도로 월 임료 등의 형식으로 일정액 을 정기적으로 추가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면 이러한 내용의 특약은 그 내용이 법률로써 규정된 전세권의 설정계약과는 별개의 계약이라 할 것이므로, 그와 같 이 별개의 약정을 체결하였다 하여 이 사건 전세권설 정계약 자체가 물권법정주의에 반하는 무효인 것이라 고 단정할 수는 없을 것이다. 대법원은 크게 두 가지 중요한 설시를 하였는데 첫 째, 전세권이 기간만료로 종료된 경우 전세권은 전세 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 없이도 당연히 소멸한다는 점, 따라서 저당권의 목적물인 전세권이 소멸하면 저당권 도 당연히 소멸하는 것이므로 전세권을 목적으로 한 저당권자는 전세권의 목적물인 부동산의 소유자에게 더 이상 저당권을 주장할 수 없다는 내용과, 둘째 전세 권에 대하여 저당권이 설정된 경우 그 저당권의 목적 물은 물권인 전세권 자체이지 전세금반환채권은 그 목 적물이 아니고, 전세권의 존속기간이 만료되면 전세 권은 소멸하므로 더 이상 전세권 자체에 대하여 저당 권을 실행할 수 없게 되고, 이러한 경우에는 「민법」 제 370조, 제342조 및 「민사소송법」 제733조25)에 의하 여 저당권의 목적물인 전세권에 갈음하여 존속하는 것 으로 볼 수 있는 전세금반환채권에 대하여 압류 및 추 심명령 또는 전부명령을 받거나 제3자가 전세금반환 채권에 대하여 실시한 강제집행절차에서 배당요구를 하는 등의 방법으로 자신의 권리를 행사하여 비로소 전세권설정자에 대해 전세금의 지급을 구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다. 전세권저당권이 설정된 경우에도 전세권이 기간만 료로 소멸되면 전세권설정자는 전세금반환채권에 대 한 제3자의 압류 등이 없는 한 전세권자에 대하여만 전세금반환의무를 부담하는 것이지 전세권저당권자에 게 직접 전세금반환채무를 부담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 주의를 요한다. 19) 후에 1억 원이 증액되어 4억 원이 되었다. 20) 나 중에 임금등채권자들은 가압류를 본압류로 이전하고, 또 임금 등의 이자채권에 대하여 추가압류를 하였다. 21) 서울지방법원 1997.9.24. 선고 96가합79045 판결 【전세권설정등기말소】 22) 청 구취지는 다음과 같다. “피고 1은 원고에게, 별지 제1 내지 6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서울지방법원 동작등기소 1993.3.16. 접수 제7673 호로 마친 전세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피고 2는 원고에게 별지 제1 내지 6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한 별지 제7목록 기재 전세 권에 관하여 서울지방법원 동작등기소 1993.9.1. 접수 제27727호로 마친 전세권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3) 서 울고등법원 1998.5.26. 선고 97나50857 판결 24) 【주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에 대한 원고패소부분을 취소한다. / 2.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제1 내지 6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한 별지 제7목록 기재 전세권에 관하여 서울지방법원 동작등기소 1993.9.1. 접수 제27727호로 마친 전세권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5) 「민사소송법」 [1999.02.05 일부개정되어 법률 제5809호로 1999.08.06 시행된 것] 제733조(채권 기타 재산권에 대한 담보권의 실행) ① 채권 기 타 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담보권의 실행은 담보권의 존재를 증명하는 서류(권리의 이전에 관하여 등기나 등록을 요하는 경우에는 그 등기부 또는 등록원부의 등본)가 제출된 때에 개시한다. ② 민법 제342조에 의하여 담보권설정자가 받을 금전 기타 물건에 대하여 권리를 행사하는 경 우에도 제1항과 같다. ③ 제1항과 제2항의 권리실행절차에는 제2장제2절제3관의 규정을 준용한다. 註 : 현행 민사집행법 제273조의 내용과 거 의 동일하다.

RkJQdWJsaXNoZXIy ODExNj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