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 법무사 12월호
『 법무사 』 2015 년 12 월호 5 권두언 수 있는 등기제도의 담당자로서, 특히 부동산거래 현장에서 효용성과 유익함을 주는 자격사로서 사회적 인정을 받을 수 있게 된 것이다. 학문적, 법률적 근거도 충분한 본인확인제도, 외국에서도 그 유용성 인정! 중앙대학의 스미요시 히로시(住吉 博) 교수는 저서 『권리의 보전 - 사법서사의 역할』에서 “부동산거래 현장에서 일 방 당사자가 하는 등기협력급부와 이에 대한 상대방 당사자가 하는 반대급부(일반적으로 금전급부)가 대가적 관계로 이행될 경우, 그 등기협력급부의 실현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 사법서사 ‘입회’ 활동의 중심점”이라고 분석한 바 있다. 또한, 1988년 오사카지방법원은 부동산거래 현장에서의 사법서사에 대한 채무불이행 손해배상청구사건에서 등기 절차대리를 위임받은 사법서사가 처리해야 할 사무에 대해 “… 매매 당사자 간에 그 대금지불과 소유권이전등기절차 등의 거래가 사법서사 입회 아래 이루어지고 있음은 공지의 사실이다. 그러나 그 이유는 사법서사가 단순히 등기절차 의 전문가라고 하는 점에 그치지 않고(중략) ‘거래’ 자체의 원활, 적정에 도움이 되는 역할이 기대되고 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위 거래에 입회한 사법서사로서는 … 중요한 사항에 관해서는, 스스로 위 등기절차와 관련하는 한도에서 실 체관계에 입각하여, 당사자들에게 그 당시의 권리관계에서 법률상, 거래상의 상식을 설명, 조언함으로써 당사자의 실 질적 의사를 확인할 의무를 부담하는 것은 당연한 도리라고 할 수 있다”고 판결, 27년 전에 이미 부동산거래 ‘입회’에 서 사법서사의 역할이 사회적으로 인지되고 있었음을 확인해 주고 있다. 한편, 의문점이있긴하지만, 본인확인을태만히한사법서사의경우 ‘선관주의의무위반(조사의무위반)’의책임을묻 는판결이많이있다. 이는사법서사의본인확인이거래의안전성이나신뢰성에기여하고있음을방증하는것이라할수 있다. 본인확인의유용성에대해서는비단사법서사뿐아니라, 비교법적으로외국의등기제도를봐도마찬가지다. 독일, 프랑스의 대륙법계의 공증인에 의한 확인제도나 영국과 미국의 여러 주, 캐나다 등의 영미법계 솔리시터 (solicitor) 등에서도 등기절차의 법률가가 등기원인과 당사자 본인확인을 실시함으로써 등기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높 이고, 전문 법률가에 의한 여러 가지 자료조사, 청취조사 등의 다면적인 근거자료에 따른 조사확인에 의해 본인 확인 의 정확도가 높아져 등기제도의 신뢰성 향상에 기여하고 있다고 한다. 부동산등기의 본인확인을 위한 사법서사의 ‘입회’는 시민과 함께하는 법률가로서의 신뢰를 쌓아 나가는 것으로 사 법서사제도의 목적에도 합당하다. 의뢰인의 고충에 공감하고, 그들에게 다가가 손을 잡아줄 수 있을 때 사법서사로 서의 존재 의의도 있는 것이다. 그래서 필자는 앞으로도 ‘지원형 법률가’로서 ‘사법서사제도’를 확립하기 위해 일사련 의 선두에 서서 “시민과 함께 행동하는 지원형의 법률가”의 확립을 목표로 더욱 노력하고자 한다. 본인확인을태만히한사법서사의경우 ‘선관주의의무위반’의책임을묻는판결이많이있다. 부동산등기의본인확인을위한사법서사의 ‘입회’는시민과함께하는법률가로서의신뢰를쌓아 나가는것으로사법서사제도의목적에도합당하다. 의뢰인의고충에공감하고, 그들에게다가가손을잡아줄수있을때사법서사로서의존재의의도있는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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