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 법무사 12월호

법률·법령 <출처: 법제처 제공> 법무 소식 54 11월부터 시행된 주요법령 5가지 ■ 모든 공연장의 등록이 의무화되고, 3년마 다 안전검사도 받아야! - 「공연법」 개정 (11. 19. 시행) 지난 11월 19일부터 공연 장 안전관리기준이 강화된 개정 「공연법」이 시행되면 서, 이제부터 공연장을 운영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공연장이 위치한 지역의 지자체 장에게 의무적으로 등록해야 한다. 등록을 신청할 때에 는 시설 평면도·배치도, 무대시설 안전진단 전문기관 의 안전검사 결과 등을 첨부해야 한다. 또, 기존에는 공연장 등록 시 한 번만 신고하던 화재 예방을 위한 재해대책계획을 이제는 1년 단위로 갱신 해 제출해야 하며, 제출된 계획이 미비할 때는 지자체 장의 보완 요구도 받게 된다. 안전진단도 의무화되어 이제부터는 모든 공연장이 등 록일로부터 3년마다 정기적으로 안전검사를 받아야 하며, 공연장 재해대책을 수립, 신고, 보완하지 않은 경우에는 공연장 운영 정지명령을 받을 수 있으며, 과태료도 기존 1 천만 원 이하에서 2천 만 원 이하로 상향 조정되었다. 이번 개정 법률은 ‘사전경과조치’ 기간을 주어 현장 에서 이행할 수 있는 시간을 보장하고 있다. 공연장 등 록은 6개월(2016.5.20.) 내, 무대시설 정기 안전검사 는 2년 6개월(2018.5.20.) 내에 이행하면 된다. ■ ‘적절한 여가를 가질 권리’가 보장된다! - 「국민여가활성화기본법」 제정 (11. 19. 시행) 평균수명이 늘어나면서 개인 의 삶에서 여가시간이 급격하게 증대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지난 11월 19일부터 여가의 중 요성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일 과 여가의 균형을 통해 국민들이 ‘여가가 있는 삶’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하는 「국민여가활성화기본법」이 제정, 시행되고 있다. 「국민여가활성화기본법」은 총 17개 조항으로 구성 되어 국민이 적절한 여가를 보장받을 권리 및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서 여가 증진을 위한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해야 할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이를 위해 범정부 차원의 여가 활성화를 위한 중장기 기본계획의 수립, 국민의 여가환경과 수요에 대한 조사· 연구, 여가프로그램의 개발·보급, 여가시설과 공간의 확 충, 여가산업 육성 등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이밖에도 자유로운 여가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는 단체와 개인에 대한 지원, 직원들의 여가활동을 장려 하는 우수기업과 공공기관에 대한 시상도 가능해진다. ■ 인터넷 신문에도 청소년보호책임자 지정 의무 부과! -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 (11. 19. 시행) 지난 11월 19일부터 개정 「신 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이 시 행되면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 자가 청소년보호책임자를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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